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내년세금보고대비절세전략은 세금 환급금 믿고 연말 샤핑 ‘큰 코’ 2019년 12월 10일(화) B 한인 K씨의 계획은 과연 성공 가능성 이있는것일까? 연방국세청(IRS)의답 은‘그렇지않다’이다. 5일 IRS는내년세금보고후세금환급 금을 받는다는 예상으로 연말 샤핑을 과도하는일은피해야한다고권고하고 나섰다. IRS에따르면내년세금보고에 따른 세금환급금을 특정한 날짜에 받 아 올해 연말에 사용한 물품 구입비를 지불하는데사용하겠다는발상은지극 히위험한생각이라는것이다. 예년세금보고일정을감안하면 2019 년도세금보고시작일은내년 1월하순 경이다. 2018년도 세금보고의 경우 올 해 1월 28일부터 시작됐다.IRS에 따르 면 세금보고 후 세금환급금을 받기까 지대략 21일정도소요되는게일반적 이다. 그렇다고 세금보고 후 21일 지나 면모두다세금환급금을받을수있다 는의미는아니다.소득공제항목이많거 나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가 있 는 경우는 세금보고 검토에 좀 더 시간 이걸린다. 더욱이 법으로도 2월 중순 이후가 되 어야세금환급금의지불이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만큼 세금환급금의 지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것이다. 또 하나 IRS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세 금환급금이납세자들이예상하는것보 다규모가작을수가있다는것이다. 원 천징수세액이부족할경우연방세나주 세등을부과할수있기때문이다. 세금환급금을 예상해 연말 샤핑에 몰 두하기보다는연말이전에절세를위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IRS는 지적 하고있다. 먼저올해가가기전에기부하는것을 고려해보는것이다. 현행법에서기부금 공제는 싱글일 경우 1만2,200달러, 부 부합산이면2만4,400달러가한도다.적 지않은공제항목이다. 65세이상이거 나시각장애인일경우한도액은더커진 다. 기부와 관련해 증빙 자료를 챙기는 것은필수다. 또한 의료용 FSA(Flexible Spending Account)가 있다면 올해 가기 전 의료 보험으로지불할수없는안경이나본인 분담금 또는 의료용 기기 등의 구입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월급에서 적립한 금액만큼소득이줄어들게되니소득세 를 감면받을 수 있고 FSA에서 적립된 기금으로의료비를제출할경우과세를 하지않는다. 401(k)와 IRA 등 개인연금 또는 직장 인은퇴연금에대한의무적인최소인출 이시작되는 70.5세해당자들은정해진 최소한의금액을인출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최소의무인출금에50%의페널 티가부과된다. 원천징수세액산정기준에대한업데 이트를반드시하는것이필요하다.올 해결혼이나이혼과같은신상변화가 있으면반드시이를원천징수세액에반 영해야한다.개인사업자라면분기별로 예상납부세액을산정해차이만큼추 가해야페널티를피할수있다. <남상욱기자> 한인 K모씨는고민에빠졌다. 연말샤핑시 즌을맞아랩탑컴퓨터구입을놓고갈등중 이다.블랙프라이데이세일때한차례폭풍 구매를 한 터라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K씨 는내년세금보고후받을환급금의지급시 기에맞춰신용카드로구매하려고한다.K씨 는“내년1월세금보고를빨리하면환급금 도좀더일찍받을수있을것같다”며“환 급금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갚는 방식을 사용할생각”이라고말했다. 70.5세 은퇴연금 최소인출해야 페널티 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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