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19년 12월 12일 (목) B 한국에서 현재 약 20만명이 넘는 구 독자수를자랑하는재테크유튜버‘돌 디’는 원래 삼성전자 8년 차 직원이었 다. 퇴근후부동산관련재테크정보를 유튜브에올리면서인기를끌기시작했 다. 문제는올해초회사에서유튜브활동 에 제동을 걸고 나오면서 시작됐다. 회 사측에서는‘겸업금지’조항을근거로 퇴근후유튜브활동을제한했다. 결국 돌비는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나 서 전업 유튜버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 다. 풀타임직원의부업을일정부분제한 하는‘겸업금지’조항을포함하고있는 근로계약서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 도문제가되고있다. 생존권과직업선택자유침해라는직 원의입장과영업비밀누설과직무태만 이라는업주의입장이팽팽히맞서고있 기때문이다. 10일 비영리 싱크탱크‘경제정책연구 소’(EPI)가발표한연구결과에따르면 미국내기업의31%가겸업금지조항이 담긴근로계약서에직원전원의서명을 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한된 부서나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겸업금지조항에서명을받고있는기업 은 무려 50%나 된다는 게 EPI의 연구 결과다. 겸업금지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커지 면서직장에취업하기위해서는겸업금 지 조항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취업 통과의례가되어버리고말았다. 직장인들의입장에서보면겸업금지는 일종의 족쇄와도 같은 존재다. 가계 경 제를책임지는가장으로서추가수입을 올리기 위해 부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수입 증대를 방해하는 겸업금지 조 항은생존권을위협하는셈이다. 여기에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침 해하는것역시겸업금지조항의악영향 이라고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겸업 금지조항은특정직업군을중심으로보 편화되고있는상황이다. 특히 고위 경영진의 경우 겸업금지 조 항은 필수다. EPI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30% 이상이, 소매업체의 25%가모든직원에게겸업금지조항을 요구하고있으며, 여행및숙박관련업 체의경우14%가겸업금지를취업규칙 으로삼고있다. 더욱이 급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겸업 금지에 대한 요구도 그만큼 높아진다. EP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간당 22.50 달러를지급하는업주중 36%가전직 원에게겸업금지조항에서명을요구하 는 반면 시간당 13달러 이하로 지급하 는 업주의 경우는 29%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나타났다. 직원들을 고용해 교육과 훈련에 막대 한비용을들였지만이들이경쟁업체로 이직해소위영업비밀을누설하면기업 으로서는손해라는게겸업금지를옹호 하는이유다. 그러나EPI연구결과에따르면겸업금 지 조항에 묶인 직원들은 한 기업에 오 래근무하면서도상대적으로급여를덜 받고있어겸업금지로수입격차가발생 하고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겸업금지 조항을 폐지하려는움직임이일부주정부를중 심으로나타나기시작했으며, 연방거래 위원회(FTC)는 겸업금지 조항 철폐 청 원을 현재 검토 중이다. 겸업금지 조항 을 없애자는 법안 역시 연방 상원에 계 류중이다. <남상욱기자> 미국 내 기업 31%가 근로계약 때 서명 요구 일부 주는 폐지 움직임 상원에 폐지법안도 계류 “생존권 침해” “영업비밀 보호” ‘직원 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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