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9년 12월 30일(월) A 제9663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SBA 융자 및 상업대출 아틀란타 대출사무소 Jay Yoon 770-595-5402 jay.yoon@hanmi.com 한국일보 애틀랜타가 인재를 구합니다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 인 ▲모집분야: 광고영업ㆍ인턴기자 ▲응시자격: 취업에결격사유가없을것 ▲지원서류: 이력서(한글또는영문) 자기소개서 (영업및기자직) ▲지원방법: 이메일 (m.ekoreatimes@gmail.com) ▲전형방법: 서류심사후면접 ▲문 의: 770-622-9600 모집내역 1만달러입국신고규정혼선 한국세관은1인당 미국은가족당으로합산 적발땐압류·벌금주의 담배구입연령 ‘21세상향’미전국서시행돌입 미전국의담배구입연령을21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이 시행에 돌입했다. 연방 식품의약청(FDA) 는 27일 웹사이트를 통해“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 명한 담배 구입 연령 상향법의 시 행이시작됐다. 이에따라전국소매점에서 21세 미만에게 일반 담배 및 전자 담배 등 담배 제품 일체를 판매하는 것 은위법”이라고공표했다. 연방의회는지난 19일담배구입 연령상한법을통과시켰으며이를 트럼프대통령이즉시서명하면서 입법이확정됐다. 시행시기가다소 불분명했으나FDA가시행을공식 발표하면서이제전국소매점에서 는 21세 이상에게만 담배를 판매 할수있다. 뉴욕·뉴저지주의경우 연방법 시행 이전부터 담배 제품 구입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규정 하고있다. 서한서기자 연말휴가시즌한국을오가는한 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금 보 고규정을위반해입국시세관에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주의가요구된다. 1만달러이 상 보유시 신고해야 하는 한국과 미국의 현금보유 기준이 달라 혼 선을빚는경우도적지않다. 한인서모씨는최근 LA국제공항 을통해입국하는과정에서1만달 러이외에한국돈5만원을갖고있 다자칫벌금을낼뻔했다. 서씨는입국심사중미화 1만달 러 이상을 소지하고 있냐는 질문 에‘예’라는대답을하자2차검색 대로넘겨졌던것.서씨는“CBP요 원이한화 5만원권을달러로계산 하더니43달러가돼1만달러를초 과해 벌금 부과대상이라고 말했 다”며“2차 검색대로 보내졌지만 초과금액이적어서였는지다행히 벌금을 부과받지 않았다”고 안도 했다. 미국이나한국방문시 1만달러 초과소지 신고에 대한 규정이 달 라 한국 여행객들이 혼선을을 빚 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1만달러 초과 소지 신고 기준이 당사자 개 인 한사람에 국한되지만 미국은 가족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혼란이끊이지않는다. 즉 4인가족기준으로한국은한 사람당 1만달러씩 총 4만 달러를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지 만, 미국은 동반 가족단위를 기준 으로하고있어가족수에관계없 이동반가족이보유한현금이 1만 달러 이상이며 세관에 반드시 신 고해야한다. 보유한 현금에 계산도 달러화뿐 아니라 한화 등 외환을 모두 합상 해야 하며 동전도 예외가 아니다. 또,‘양도가능한’(negotiable)유 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신고대상에포함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 시에도 현금반출신고를해야한다. LA국 제공항의경우,탐브래들리터미널 내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사 무실에서현금반출신고서를작성 하고, 한국입국시한국세관에다 시 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 칙이다. 한국 세관측은 1만달러 이상 현 금을 보유하고 입국하는 경우, 반 드시 신고절차를 따라야하며신고 를하지않고적발된 1만달러이상 현금에는벌금이부과될수있다고 주의를당부했다. 또, 미국입국시 1만달러 이상 미신고 현금이 적발 되면 압류될 수 있으며, 출입국시 불이익을당할수있다. 김철수기자 “무겁고답답한취임식안타깝다” 애틀랜타한인회김윤철회장취임 “신뢰받는한인회만들겠다”약속 선거무효,취임금지가처분소송중 선거무효 소송 및 회장 취임금지 가처분신청을당한애틀랜타한인 회가28일정기총회및회장이취임 식을강행했다.임기내내집행부임 원 사퇴, 재정부족, 코리안 페스티 벌부실운영등으로어려움을겪던 김일홍 33대한인회장은“별탈없 이(?) 임기를마치게됐다”며“물러 나지만향후역할이있다면더봉사 하겠다”고이임소감을밝혔다. 김윤철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임자들의 업적 위에 수용의 폭 을넓히고체질을개선해신뢰받는 한인회를 만들겠다”며“열정적으 로봉사하는재정적으로자립된한 인회를만들고,장기적관점에서회 관운영을구상하고차세대의한인 회 참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 다. ▶5면으로이어짐 조셉박기자 김일홍 전임 회장으로부터 28일 한인회기를 이양 받은 김윤철 회장이 기를 흔들고 있다. 2019 한인사회 10대뉴스… A2ㆍ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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