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1월 25일 (토) B ‘메뚜기도 여름이 한철’이라고 했던 가.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가 오는 27일부터 개시될 예정인 가운 데 세금보고시즌을 맞아 각종세금 사 기가기승을부리고있다. 세금환급액을 늘려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소위‘유령 세금보고 대행’사기가 있는가 하면 납 세자 개인 정보를 빼내 신분 도용에 이 용하려는 사기 범죄들이 늘고 있어 주 의가 요망된다. 최근 연방 국세청(IRS) 은‘유령 세금보고 대행자’(ghost tax return preparer)에의한사기주의보를 발령했다. 세금보고를 대신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 대행자 식별번호인 ‘PTIN’(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을보유하고있어야한다.유령 세금보고 대행자란 바로 PTIN 식별번 호를보유하고있지않아‘유령’과같다 는의미에서붙여진것이다. 연방법상‘PTIN’만 있으면 누구든지 수수료를받고타인의세금보고서류를 작성, IRS에제출할수있다. 문제는 식별번호 없는 무자격 대행자 세금보고서류를작성했을때발생한다. 따라서이들유령세금보고대행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세금보고서에 서명을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PTIN 식별번호 도명기하지않는다. 한 한인 공인회계사(CPA)는“무자격 자들은 자신들의 서명 없이 세금보고 당사자에게 서명을 해서 메일로 IRS에 보내라고 하곤 수수료를 챙긴 뒤 사라 지는수법을쓴다”며“세금보고대행자 가 IRS가 발급하는 PTIN 식별번호 보 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세금 환급금에대한리베이트로수수료를요 구하면절대세금보고를맡겨서는안된 다”고말했다. 또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라고 요구 하거나세금환급금을늘리기위해소득 과세액공제를허위로기재하자고부추 기고, 세금환급금을납세자의은행계좌 가아닌대행자은행계좌로받으려한다 면사기행위일가능성이높다고 IRS는 경고했다. IRS를사칭한세금문서사본 (tax transcript) 이메일 피싱 사기도 세 금보고 시즌을 맞아 늘어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특징은 이메 일 첨부 파일에 세금문서 사본이 있다 는것이다. IRS에서보낸것으로오해한 수신자가무심코첨부파일을선택하면 컴퓨터에 악성소프트웨어를 설치해 개 인정보를빼내는수법이다. IRS는납세자에게직접이메일을발송 하는경우가없는만큼IRS를사칭한이 메일을받으면절대열어보아서는안된 다고강조했다. 이밖에도 IRS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소셜번호를요구하는사기도여전 히기승을부리고있다. 특히전화사기 범들은이미자들에게전화를걸어소셜 번호를요구하며이에응하지않으면운 전면허가취소되고추방까지당할수있 다고협박하기도한다.이런사기로얻어 진 개인 정보는 허위 세금보고 서류 작 성에악용된다고IRS는설명한다. IRS에 따르면 이같은사기 범죄로 허 위세금보고작성된건수는2018년에만 64만9,000건. 부당세금환급액은 31억 달러에달한다. 이는2017년59만7,000 건에비해늘어난수치다. 남상욱기자 세금보고 대행자의 ‘자격 유무’꼭 확인 내주부터 세금보고 시작… 납세자 대상 사기 기승 무자격자에 맡기면 수수료 날리고 개인정보 도용 IRS 사칭 전화·이메일은 모두 가짜, 속지 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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