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A6 이민 불법 이민자 표기 금지 뉴욕시, ‘비시민권자’로통일 전문직취업(H-1B) 비자제도가 올해부터 전면 개편된다. H-1B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신청 서(I-129) 제출에 앞서 반드시 온 라인을 통해‘고용주 사전등록’ (Employer Pre-Registaration)을 해야하며, 사전등록자를대상으로 추첨을 하게 돼 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당첨여부를알게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9일이 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최종 개정안 을연방관보에고시하고오는3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 혔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H-1B 외국인직원을채용하려는고용주 는 의무적으로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 자 고용주 등록을 마치고, 사전추 첨에 당첨되어야 비자신청서를 제 출할 수 있게하는 새로운 제도이 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고용주 는 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된다. H-1B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 사전등록 기간은 3월1일~20일까 지진행될예정이다.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접수 를통해제출된비자신청서를대상 으로 이뤄지던 추첨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올해부터는 고용주가 온라인에 서사전등록한H-1B비자신청후 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이추첨에서당첨된경우에 한해사전추첨일로부터 90 일내 에H-1B비자신청서를제출하는 방식이다.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 시스 템’은 고용주들이 사업인가번호 (EIN) 등간단한고용주정보와비 자신청을원하는피고용인의인적 정보등을입력해야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H-1B 비자 신청및접수제도가2단계로전면 개편된다. 즉, ▲고용주온라인사전접수및 추첨과 ▲당첨자 대상 정식신청서 (I-129) 접수및심사등 2단계방 식을도입하도록하고있다. 고용주 사전접수제가 도입될 경 우, USCIS가구축한‘고용주온라 인 사전등록시스템’에 고용주들 이 사업인가번호(EIN) 등 간단한 고용주정보와비자신청을원하는 피고용인의인적정보등을입력해 야한다. 그간 H-1B 신청 과정은 4월 첫 째주를시작으로H-1B신청서를 5일간제출하면컴퓨터무작위추 첨을 통해 당첨자들만 대상으로 비자심사를하는방식이었다. 연간 H-1B쿼타가 8만5,000개 이지만통상 20만여개정도의신 청서가접수돼추첨을통과하지못 한약 12만개정도의신청서가고 용주에게반송돼수개월이지나서 야 당첨 여부를 알게 되는 불편이 있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지 난해에도도입하려했으나시스템 준비미흡으로연기된바있다. 김상목기자 H-1B 비자 3월부터 고용주 사전등록해야 3월1일∼20일까지 등록 H-1B 추첨방식 달라져 사전등록자 대상 추첨 당첨자만 I-129 접수 가능 앞으로뉴욕시에서는공문서에이 민자를‘외국인’(alien)이나‘불법 외국인’(illegal alien),‘불법 이민 자’(illegalimmigrant)로표기할수 없게된다. 뉴욕시의회 이민자위원회는 지 난 공공기관에서 이민자를 표기 할때외국인이나불법외국인, 불 법 이민자라는 단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비시민권자(noncitizen) 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 로한조례안을통과시켰다. 이조례안을발의한프란시스코 모야뉴욕시의원은이날“다소위 협적일 수도 있는 잘못된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표기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됐다”고밝혔다. 빌드블 라지오 뉴욕시장도 이 조례안을 지지하는것으로알려졌다. 금홍기기자 켄터키주가불체자단속을위한강력한주법제정을 추진하고있다. 지난 9일대니캐롤(왼쪽두번째) 주 상원의원이기자회견을갖고지역정부들의불체자보호조례를금지하고, 경찰등주정부공무원들이이민단속에참여하도록하는 법안추진계획을밝히고있다.왼쪽은존블랜튼주하원의원, 오른쪽은대니얼캐메론주검찰총장. <AP> “불법체류이민자보호더이상용납못해”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에 대한 이 민당국의DNA샘플수집시범운영 이시작돼논란이일고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캐 나다국경인근미시간디트로이트 의이민구치소와멕시코국경인근 텍사스 이글패스 이민구치소에서 일부 수감자들의 DNA 샘플 수집 을명령했다. 특히이번DNA샘플수집은구치 소에수감된미성년자와영주권소 지자들까지예외없이적용하는것 으로 알려졌다. DNA는 입안의 뺨 뒤쪽부분을통해추출된다. 이같 은정보는연방수사국(FBI)에서관 리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 인‘코디스’(CODIS)에보내진다. 각주와법집행당국이범죄용의 자 신원 파악을 위해 코디스를 활 용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앞으 로 이민자들의 유전자 정보 역시 여러법집행기관들이공유하게되 는셈이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3년래 단계적으로 범죄여부에 상관없이 미국내구치소에수감된모든이민 자들의 DNA를 수집한다는 계획 이다. DHS는“이번조치는연방시 설에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들의 DNA샘플수집을허용하는 2005 년‘DNA 지문법’에 근거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구금된 이민자들 은버락오바마전행정부의결정에 따라 그동안 2005년‘DNA 지문 법’적용대상에서예외였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는아동을 동반한 이민자 가족에 대한 특별 보호규정을악용하려는‘가짜가 족’들을가려내기위해DNA추출 기술을시범도입한데이어, 이번 에는 구금된 이민자들로부터 포 괄적인 DNA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이다. 새규정은한번도법을어긴적이 없고자진출두한망명신청자들과 이민자어린이들도대상이다. 국경 인근 이민구치소서 미성년자·영주권자도 대상 CBP, 이민수감자 DNA 채취 시범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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