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The Korea Times 애틀랜타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www.higoodday.com 최현석, 주진모 이어 ‘휴대폰 해킹’ 피해.. ‘사문서 위조’ 혐의 사진=서울경제 2020년 1월 21일(화) C 배우주진모에이어유명셰프최현석이휴대폰해킹을 당해해커에게금전요구협박을받았다. 한매체는최현 석이 휴대폰 해킹을 당한 후 해커에게 금전요구 협박을 받자소속사계약체결과정에서계약서원본을파기하고 위조문서를작성하는데가담했다고보도했다. 매체에따르면최현석은새F&B회사에서이적제안을 받았고,기존플레이팅컴퍼니와2018년7년짜리계약을 맺은상태에서무리하게이적을계획했다.최현석은기존 계약서1항의“계약기간중계약의해지는‘갑’과‘을’의 상호 협의 동의 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에서“단, ‘갑’의 파산 또는‘을’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의 금원이 일부라도 2개월 연체시 본 계약은 해지 되는 것으로 하 며”란조항을덧붙였다.또한계약서5항의“‘을’은마약, 도박, 성범죄기타이미지와도덕성에중대한타격을줄 수있는범죄행위를하거나이에연루되지않을의무가있 다. 만일‘을’이이의무를위반한경우”를“‘을’은마약, 도박, 성범죄등형사적인처벌을받을수있는범죄행위 를하거나이에연루되지않을의무가있다. 만일‘을’이 형사처벌을받은경우”라고바꿨다. 최현석이계약조상에서‘도덕성타격’을중점으로내 용을바꾼점이눈길을끈다.이는해킹을당해개인사생 활이담긴영상, 사진, 문자등의공개를이유로해커에게 협박을받았기때문인것으로알려졌다.최현석이해커의 금품요구에불응하자해커들은해외사이트에최현석의 사생활이담긴영상을유포했다. <한해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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