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2월 5일 (수) B 연방노동부(DOL)가하청업체의노동 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 제 출을 원청업체인 한인 의류업체들에게 요구하고나서주목을끌고있다. 한인 의류업계와 봉제업계 사이에 노 동법모니터링제도가제대로정착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관청의 감독 강화 조치로 받 아들여지고있다. 3일 한인 의류업계와 노동법 변호사 들에따르면하청업체모니터링자료를 제출하라는연방노동부명의의문서를 받은한인의류업체들이상당수에이르 는것으로나타났다. 한인의류협회(KAMA·회장 리처드 조) 사무국에 따르면 모니터링 자료 제 출과관련해하루에도3~4건씩문의전 화가 올 정도라는 것이다. 노동법 변호 사들도고객중에모니터링자료제출을 요구한문서를받았다고문의에나서는 사례들이늘고있다고전했다. 하청업체모니터링제도는하청업체의 노동관련법위반에대해일감을준원 청업체에게도공동책임을규정하는‘연 대책임법’인‘AB 633’에서 나온 것으 로하청업체의노동법위반여부를점검 해개선을요구하고이를연방노동부와 공유하는제도다.하청업체가노동법위 반혐의로적발되면제작한의류제품은 불법 제조물로 간주돼 90일 간 판매금 지처분을받게된다. 최악의경우, 원청 업체가하청업체의노동법위반으로부 과된벌금의50%를부담하는연대책임 까지질수도있다는게한인노동법변 호사들의말이다. 연방노동부의문서에따르면문서수 령후7일내에하청업체모니터링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최소 분기1회현장방문▲최저임금, 오버타 임, 휴일근무규정준수여부▲노동계 약서와타임카드등기록보관여부▲직 원 20%와면담내용▲제품견본및라 벨사진자료등이다. 연방 노동부는 원청업체의 부담을 고 려해연방노동부의모니터링제도교육 을 이수한 5개의 대행업체를 선정해 한 인의류협회에 통보하고 대행업체 이용 시한인의류협회에문의하라는안내문 구를문서에명기했다. 이같은연방노동부의움직임을놓고 의류업계와봉제업계등관련업계는하 청업체모니터링제도에대한감독강화 조치로바라보는시각이많다. 실제로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 여부 를모니터링하는제도가실시되고있지 만 한인 의류업계에 정착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청업체 모니터링에 대한 비용 부담도 있을 뿐 아니라모니터링결과가위법여부단속 자료로쓰일수도있다는근거없는소문 에다 최근 처벌을 받은 사례도 많지 않 았던상황도한몫했다. 하지만 이번 연방 노동부의 움직임은 예전과사뭇다르다는것이다. 원청업체 명과함께모니터링준수를서약한문서 번호를명기했다는점에서연방노동부 가 모니터링 준수에 대한 세부 감사 작 업에들어간것으로보인다. 한 의류업체 한인 대표는“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하청업체가 노동법을 위반여부를모니터링해야하는부담이 올해더크게느껴진다”며“그래도대행 업체를 고용해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 지않겠냐”고반문했다. 김해원노동법변호사는“연방노동부 가모니터링에대해이전과달리강력하 게조사하고있기때문에모두모니터링 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 다. <남상욱기자> 하청업체 노동법 준수 연방노동부, 감독 강화 한인 원청업체들에게 모니터링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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