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7일 (금요일) A5 종합 3명 발견 긴급 회항 특별검역 후에 출발 라스베가스행대한항공 ‘중국방문자’탑승LA로 한국을출발해라스베가스로향해운 항 중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최근 중국을방문했던승객3명이탑승한사 실이확인되면서이항공기가 LA 국제 공항(LAX)으로긴급회항하는상황이 5일벌어졌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 종코로나)의미국내확산을막기위해 연방정부가지난 2일부터시행에들어 간신종코로나검역강화조치에따른 것으로, 실제로 중국 방문자가 탄 비행 기가 이같은 조치로 회항한 사례는 이 번이처음이다.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 등에 따르면 200명이상의승객을태우고한국인천 국제공항을이륙해라스베가스로오던 대한항공KE005편보잉777항공기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스크린 과정에서 최근 14일 내 중국을 방문한 적이있는탑승객이3명있다는사실이 확인되면서 LAX로 긴급 회항조치 됐 다. 이는연방당국이중국방문외국인에 대한미입국금지와함께중국을여행 한적이있는미국인의경우LAX등당 국이 지정한 주요 공항을 통해서만 입 국해 검역을 거치도록 한 정책 때문이 다. 이날 대한항공기는 오후 2시30분께 LAX에착륙해해당승객3명에대한연 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역이 이뤄졌으 며, 별도의 의심 증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확인됐다. 대한항공측은“공항 당국의 지시로 항공편이 LAX로 회항 했으며 해당 승객들은 검역 절차를 거 쳤다”고밝혔다. 이날 특별 검역을 받는 탑승객 3명은 모두 미국 여권을 소지한 미 시민권자 들이어서 검역 후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재탑승이 허가됐으며, 해당 항공기는이날오후 4시10분께LAX를 출발해라스베가스맥캐런국제공항에 오후 5시께도착했다고리뷰저널은전 했다. 한편연방당국은최근14일이내에중 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 미국인의 경우 반드시 LAX를 포함해 당국이 지정한 전국 11개 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항공기 내에 누군가가 최근2주내중국에있었다는사실이발 견될 경우 중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행자들도 지정된 공항들 중 하나로 입국경로가변경될수있다고경고하고 있다. 한형석기자 총영사관은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 스 사태와 관련 뉴욕 일원에서 한국으 로 출발하는 한인과 한국인들에게 중 국을 경유한 한국 입국을 가급적 자제 해줄것을당부했다. 관계자는 이날“애틀랜타를 비롯한 중국 경유한 한국 입국 자제해달라 미국,우한서자국민2차철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원지 인중국우한을탈출한미국인약 350 명을태운전세기 2대가 5일미국에도 착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CBS 방송이 보도했다. 지난달29일에이은두번째철수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들 전세 기 2대가 캘리포니아 미군 기지 2곳에 각각도착했다고밝혔다. 전세기 2대는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트래비스공군기지에착륙했고이중1 대는급유뒤샌디에이고인근의미라마 해병대항공기지로이동했다. 트래비스 공군기지에 내린 178명의 미국인중신종코로나감염증상을보 인 사람은 없었으나 어린이 1명이 비 행 중 열이 났다고 CDC 관계자는 밝 혔다. 이번에 귀국한 미국인들도 14일 간군기지에격리된채신종코로나감 염 여부를 검사받는다. 14일은 지금까 지알려진신종코로나의최대잠복기 간이다. 열이난아이와아이엄마는인근병원 에서격리된채검사등을받을예정이 다. 미국은지난달29일첫전세기를띄 워우한주재영사관의직원과그가족 등195명을철수시켰다. 이들도14일간 격리조치에들어간상태다. 미국의신종코로나환자는12명으로 늘었다. CDC는 이날 위스콘신 주에서 또1명의환자가나왔다고밝혔다. 위스콘신주 보건국에 따르면 이 환자 는 중국 베이징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 자와 접촉한 뒤 아프기 시작했지만, 현 재는양호하며자택에격리돼있다. 총영사관,한인들에당부 12번째신종코로나확진자발생 미 전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의 동포들이 중국을 경유하는 항 공기에 탑승할 경우 반드시 특별 입국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가급적이 면 중국을 경유한 한국 입국은 자제해 주기바란다”고밝혔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출발해 중국 내 도시를경유해인천국제공항으로입국 하는 경우 입국심사시 별도의 입국 심 사장에서 검역을 받게 된다. 검역 과정 에서는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체온 측 정등을하게되며, 질문서에기재된거 주지와 유효한 연락처를 확인하게 된 다. 만약검역과정에서외국국적자가거 주지와유효한연락처를입증하지못하 는 경우 입국이 거부되며 대한민국 국 적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입국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은현재이같은내 용의‘신종코로나바이러스관련사증 심사강화방안알림’을인터넷홈페이 지를통해공지한상태다. 금홍기기자 뉴스ㆍ속보서비스 www.HiGood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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