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2월 8일 (토) B 지난달 27일부터 2019년도소득분에 대한세금보고가시작된지 2주차에접 어들면서많은납세자들의관심은세금 보고 시기에 모아지고 있다. 가급적 세 금보고는조기접수가보다더유리하다 는게전문가들의지적이다. 한인공인회계사(CPA)들에따르면세 금환급금을 기대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당연히 조기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게 유리하다. 올해 세금보고 납세자의 70% 정도가 세금환급금을 기대하고 있는데 세금보 고를 조기에 하면 그만큼 연방 국세청 (IRS)의 세금환급금 지급도 빨라 질 수 밖에없다. 또한세금환급금을받을것이라는기 대감도큰만큼세금보고를일찍하려는 납세자들이증가할가능성도커진다.세 금환급을생각하면서둘러야할이유가 되는셈이다. 당장 세금환급금을 쓸 사용처가 없다 하더라도투자를하거나세이빙어카운 트에넣어두는것도한방법이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으면 4월까 지 정부 금고에 이자 한푼 없이 세금환 급금을보관하는것보다는좀더유리하 다. 조기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신분도용 사기피해를줄일수있다. IRS에 따르면 동일한 사회보장번호 (SSN)로 이미 세금보고가 됐다는 이유 로전자세금보고서류를거절하는사례 가매년늘고있다. 신분도용 사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회 보장번호로작성된세금보고서류에대 한 IRS의조사가실시되겠지만조사결 과에 따른 세금환급금 지급까지는 긴 시간과 고통스런 절차들을 겪어야 한 다. 조기세금보고를하면이같은신분도 용의 희생이 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유리하다는것이다. 조기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공인회계 사들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있는이점이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세금보 고대행의뢰가집중적으로몰리는시기 는 대개 3월이라는 게 정설이다. 4월로 넘기면납세자들의불안감이있기때문 에 3월을넘기지않으려는심리가작용 하기때문이다. 4월15일마감일로다가가면서납세자 들의 대행 의뢰 서류가 폭주하면 그만 큼시간을갖고검토할여유가줄어드는 것을감안하면상대적으로덜몰리는 2 월에전문가들의도움을충분히받으며 세금보고를하는게유리하다. 그렇다고 모든 납세자들에게 조기 세 금보고가유리한것만은아니다.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거나 한 국 등 타국의 재산을 처분해 수입이 발 생했다면추가증빙서류들이구비되어 야 세금보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 히파트너십투자인경우3월중순이되 어야투자자들에게수입증빙자료가발 행돼 조기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에해당된다. 또한세금을더내야하는납세자라면 추가납세액을확보한뒤세금보고를해 야추가페널티를피할수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세금환급금을 받는납세자나학자금대출이나소득보 고를해야하는납세자들과신분도용방 지를위해서는조기세금보고가유리하 다”며“그렇다고서두르다보면첨부해 야할서류를빠트리는우를범할수있 어주의가필요하다”고조언했다. <남상욱기자> 세금보고 빨리 할수록 유리한 이유는? 환급금 조기수령은 당연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사기피해 확률도 줄어 마감일에 몰려 서두르면 서류누락 등 실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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