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A6 종교 ‘사제 독신제’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담긴전임교황베네딕토16세(92) 의저서를둘러싼논란이책저자표기관 련진위공방으로번졌다. ANSA통신등에따르면베네딕토 16세 의 개인 비서인 게오르크 겐스바인 대주 교는 14일(현지시간) 베네딕토 16세의 승 낙 없이 책 표지에 공저자로 기재됐다며 이름을빼달라고요청했다고밝혔다.겐스 바인 대주교는 실제 책을 집필한 로버트 사라추기경(74·기니)이사제독신제와관 련한 저서를 준비한다는 것을 전임 교황 도 알고 있었으며, 원한다면 책에 활용해 도 좋다는 허락과 함께 사제직에 대한 에 세이를제공하기도했다고전했다. 하지만공저자로전임교황의이름을올 리는것을승인한적없고, 발행전최종본 의 표지와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 장했다. 그러면서 공저자에서 베네딕토 16세의이름을빼고도입부및결론부분 에 담긴 전임 교황의 사인도 삭제해달라 고사라추기경에게요청했다고부연했다. 아울러 이는 베네딕토 16세 본인의 뜻이 라고겐스바인대주교는강조했다. 이와관련해이탈리아현지언론들은이 날 베네딕토 16세를 수행하는 신원 미상 의인물을인용해전임교황이사라추기 경과책을공동집필·출간하는일에결코 동의한 적 없다고 보도했다. 또 바티칸의 일부전문가들사이에선가톨릭보수주의 자들이 진보 성향의 프란치스코 교황을 공격하고자노쇠한전임교황을악의적으 로 이용해왔다며 책 출간의 저의를 의심 하는지적이나오고있다고전했다. 전임교황베네딕토 16세(사진)가‘사제독신제’저 서의공저자에서이름을빼달라고요청했다. <AP> ‘사제 독신제’책 논란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공저자서 이름 빼달라” 브라질 연방 대법원이 예수를 동성애자로 묘사하는 넷플릭스 영화에 대한 지역 법원 의서비스중단명령을취소했다. 브라질언 론에 따르면 지아스 토폴리 연방 대법원장 은전날밤넷플릭스의상소를받아들여영 화서비스재개를인정했다. 토폴리대법원장은“해당영화가기독교신 앙에대한존중을무시한다고볼수없다”라 면서“영화속의유머러스한풍자때문에대 부분 브라질 국민의 믿음에 새겨진 기독교 신앙의가치관이흔들린다고가정하기어렵 다”라고밝혔다. 앞서 리우데자네이루 민사 법원의 베네직 투아비카이르판사는가톨릭단체인‘동보 스쿠신앙문화센터’의요청을받아들여브 라질 영화사‘포르타 두스 푼두스’가 제작 한‘예수의첫번째유혹’의상영을중단하 라고 지난 8일 명령한 바 있다. 아비카이르 판사는 이 영화의 서비스 중단이 기독교도 뿐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기독교도인 브라 질전체에이롭다고이유를설명했다. 그러자넷플릭스는이를‘사법부의자의적 인검열’행위라고규정하면서“검열은표현 의 자유를 억제해 침묵을 강요하고 예술작 품의 생산을가로막는 요인이된다”라며전 날대법원에상소했다. 이영화는예수가 30 세생일을맞아남자친구와함께집으로돌 아올때광야에서40일을보내면서동성애를 경험했다는내용을은유적으로표현했다. 포르타두스푼두스는지난달3일이영화 를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하면서 가톨릭과 복음주의개신교계로부터격렬한비난을샀 다. 지난해말에는영화사시설이화염병공 격을 받았으며, 소셜미디어(SNS)에는 극우 단체가자신들의소행이라고밝힌동영상이 나돌았다. 가톨릭계와 개신교계가 대법원의 결정을 강하게비판하는것으로알려지면서사법부 와종교계, 표현의자유를앞세우는영화업 계간에논란이계속될것으로보인다. 연합 브라질 대법, 예수 동성애자 묘사 넷플릭스 영화 허용 “기독교 무시했다고 볼 수 없어” 동성애 부부에 입양 거부할 수 있다 테네시주 빌 리 주지사가 지난 달 24일 사 설 입양 기관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양 또는위탁을거부할수있는권한을허용하 는법안에서명했다. 리주지사는“정식면허를소지한사설입 양 기관이 입양 절차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종교 또는 윤리 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입양을강요받을수없다”라고법안에 대해설명했다. 법안은또입양기관이입양 거부로 정부 보조나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지못하도록보호한다는내용도포함 하고있다.주지사측은“아동서비스국은종 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양 관련 서비스 제공 을거부하는입양기관을상대로신규면허 신청및갱신거부,면허취소등의조치를취 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 법안에는입양거부기관을상대로한민사 소송을금지하도록하는등종교적입양기 관에대한강력한보호조치까지담고있다. 테네시주의이번법안은지난해 4월찬성 67, 반대 22로 주하원을 통과한 뒤 올해 초 상원에서도찬성20표로통과됐다. 지난해법안이주하원을통과한직후동성 애단체및성소수자단체등은즉각반발하 고 나섰다.‘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 는“위탁과입양을원하는가정은아동에대 한사랑과주거지제공능력등으로평가받 아야지 세금으로 운영되는 입양 기관의 종 교적신념이판단기준이되어서는안된다” 라며“성소수자에대한명백한차별적인법 안으로 테네시 주 입양 시스템에 혼란만 가 중시킬것”이라는반대성명을발표한바있 다. 종교적입양기관에대한입양거부권승 인을둘러싼논란은트럼프대통령취임이 전부터 시작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취임 9일전입양및위탁양육기관 이종교적이유로동성애부부에대한입양 서비스를거부할수없도록하는차별금지 법을긴급제정시행한바있다. 이 법에 따라 서비스를 거부하는 기관은 ‘연방 후생국’(HHS)이 지원하는 연방 지 원금 수혜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종교 적신념에따라운영을중단하는기관과동 성애 부부를 상대로 입양을 알선하는 기관 들로갈라졌다. 이후트럼프대통령은올해 2월조찬기도 회를통해종교적기관의입양및위탁양육 서비스 제한 조치 완화를 언급했고 지난해 11월연방후생국은입양및위탁양육기관 들이종교적신념이나신앙적양심을이유로 동성애 부부나 종교가 다른 가정을 상대로 입양 서비스 거부를 허용하는 완화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해11월전국입양의달을맞아발표된 자료에따르면미국내위탁아동은약44만 3,000명이며이중약4분의1은친부모가정 에돌아갈수없어입양이필요한것으로파 악된바있다. 준최객원기자 지난해필라델피아에열린입양아가족초청행사로기사와직접관계없음. <AP> 테네시 주, 종교적 입양·위탁기관에 거부권 승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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