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10일(월) A 제9697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SBA 융자 및 상업대출 아틀란타 대출사무소 Jay Yoon 770-595-5402 jay.yoon@hanmi.com 미주한인 1등 신문 한국일보 애틀랜타가 인재를 구합니다. 구 인 ▲모집분야: 광고영업 ▲응시자격: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을것 ▲지원서류: 이력서(한글또는영문) 자기소개서 (영업 및기자직) ▲지원방법: 이메일 (m.ekoreatimes@gmail.com) ▲전형방법: 서류심사 후면접 ▲문의: 770-622-960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셀폰,랩탑등불법체류이민 자들이사용하는 IT기기를 추적해단속대상이민자들 의위치를파악하고있는것 으로드러나파문이일고있 다. 7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 면연방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 국경보호국(CBP)은 2017 년부터 버지니아에 있는 모 바일 위치정보 업체인 벤텔 (Venntel)로부터 위치 정보 를구입해불체자추적에활 용하고있다. 당국은 현재까지 120만달 러를이같은정보구입에지 출한것으로나타났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게임 과뉴스등샐폰앱을이용할 때이용자가위치정보공유 를허용할경우해당정보가 벤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되는데, 이민당국은이데이 터베이스를 이용해 불체자 위치추적을이용해왔다. CBP는 이 정보로 멕시코 국경 인근 사막에서 밀입국 하는 불체자들까지 체포할 수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 ICE는당초인신매매와마 약밀수적발을위해해당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고 밝혔지만 불체자 단속에도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나면 서사생활침해등논란이거 세게일고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8 년 무선통신회사에서 셀폰 이용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는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 결한바있다. 그러나벤텔과 같은사설업체는해당판결 의적용을받지않고있어문 제가되고있다. 이에대해전자사생활정보 센터(EPIC) 엘렌 버틀러 대 변인은“정부가사설업체의 정보를 구입해 민간인을 사 찰,감시하고있다는것은놀 랄 만한 일”이라며“명백한 사생활침해”라고강조했다. 서승재기자 셀폰 위치정보로 불체자 체포 ICE·DHS·CBP 벤텔사 위치정보 구입 사생활 침해 논란 일듯 최고학생들에게수여되는뷰포드스타상에최예령 (왼쪽세번째)양과존앨런윌리엄스(오른쪽두번째) 가선정됐다. 사진왼쪽부터뷰포드고등학교스캇차핀교장, 팀해리스AP 교사, 최예령양, 존앨런윌리엄스, 저스틴존스AP교사<관련기사2면> 2월24일이전공적부조수혜자 영주권취득영향없어 새규정시행전비현금성예외 공적부조 수혜자의 영주 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 이오는24일부터시행을앞 두고있는가운데24일이전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를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한을 받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5일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새 공적부조 규정 관련시행세칙과개정된이 민신청양식을공개하고, 이 같이발표해다. 당초 지난해 10월 15일부 터시행될예정이었던새공 적부조 규정이 소송으로 지 연에따라실제새규정이시 행되는 2월 24일 이전 혜택 을 받았거나 신청한 전력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 다는것이다. 즉, 이번 새 공적부조 규정 에포함된푸드스탬프, 메디 케이드, 주택보조등비현금 성 공적부조혜택을 2월 24 일 이전에 받았거나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하지않아도되며, 영주 권이나 취업비자 취득에 별 다른제한을받지않게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규정만 으로도 이민혜택이 제한되 는 SSI, TANF와 같은 현금 보조는이미제한조치가이 뤄지고 있기 때문에 2월 24 일이전수혜또는신청한전 력을예외없이이를이민국 에 밝혀야 한다. 24일부터 개정 양식 제출이 의무화되 는 이민신청서 양식은 취업 비자신청서(I-129), 영주권 신청서(I-485), 체류신분연 장 및 체류신분 변경신청서 (I-539), 입국금지면제신청 서(I-601), 이민수수료면제 신청서(I-912)등이다. 또, 24일부터는 이민신청 자가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자립해생활할수있다는것 으로 입증하는 I-944 양식 을작성해제출해야한다. 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 에 따라 이번에 도입되는 I-944 양식은 공적부조 수 혜여부는공적부조신청여 부,신청자와가족의재산및 재정현황 등을 상세히 보고 하도록되어있으며, 정부복 지프로그램 혜택 없이도 스 스로 재정자립을 하겠다는 확약을하도록되어있다. 오는 24일 전까지는 기존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 되지만 24일부터는 이 신청 서를받지않는다. 하지만, 공적부조 새 규정 은난민및망명신청자와범 죄및가정폭력피해이민자 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또, 새 공적부조 시행을 허용하 지않은일리노이북부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리노 이주 신청자에게도 적용되 지않는다. 김상목기자 ‘2020 스타학생’에한인학생3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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