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11일 (화요일) A6 이민 불법체류 이민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등 이민자의 노동권리 를 크게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 고 있다. 7일연방하원은불법체류 노동자가고용주로부터당한피해구 제를허용하고, 노조가입을허용하 는‘노조결성권리보호법안’(PRO Act)를찬성224표,반대194표로가 결처리했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 상정된 이 법안은캘리포니아의이민노동자 보호 주법(AB5)와 유사한 내용으 로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이민 노 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하 게 노동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피 해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으며, 미 노조가 불법체류 이민노동자들에게도노조가입을 권유할수있도록하고있다. 기존 연방법은불법체류이민자의노조 가입을금지하고있다. 민주당은 이민자들에게 적용되 고 있는 연방 노동관계법은 노동 고용법에비해처벌이약하고 하지만,공화당은이법안이제정되 면오히려이민노동자들이원하지않 는노조비를의무적으로내야하는상 황이생길것이라며반대입장을밝혔 다. 이 법안 중 현재 가장 논란이 되 고있는조항은‘전국노동관계위 원회’(NLRB)가 고용주의 노동 자권리 침해를 인정할 경우, 불법 체류이민자도보상금과함께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 고있는조항이다. 또, 법안은 불체 노동자를 부당 해고한고용주에대해서도벌금을 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김상목기자 “불법체류 노동자도 노조가입 허용” 연방 하원, 프로액트 법안 통과 국경다리에서신생아출산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건너는 국경 다리에 서 신생아 태어났다. 멕시코 국경선을 지난 직후미국 국경 내에서 출산돼 이 신생아는 즉시 미 시민권자 신분이 부여됐다. 8일 연 방 세관국경 보호국(CBP)는 이날 멕시코 와 텍사스주의 로스 인디오스의 브라운스 빌국경검문소를잇는자유무역국제다리 (Free Trade International Bridge)에서 16세 산모가 신생아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브라 운스빌국경검문소의테이터오티즈검문소 장은“16세산모가미국쪽으로들어온직 후아이를출산했으며, CBP 요원들이적극 적으로 산모의 출산을 도와 산모와 신생아 는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경 다리에 서 16세산모의출산을도운CBP요원들이 신생아를안고기념촬영을했다. <CBP제공> 이민법원 추방소송에 회부돼 계 류 중인 한인 이민자수가 7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 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 (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법 원추방소송현황에따르면 2020 회계연도 1/4분기(2019년 10월1 일~2019년12월31일) 기준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887건으로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849건에 비해 4.5% 늘어난 것으로 2013 년 이후 7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 를기록한것이다. 그간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 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 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 년 1,474건, 2010년 1,718건 으 로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976 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 건, 2016년 666건등으로감소세 를 이어오다 지난 2017년 672명 으로증가세로돌아선후 2018년 697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것이다. 각주별로추방소송계류한인은 캘리포니아326명으로가장많았 고, 뉴욕주가 112명으로 두 번째 로많았다.이어뉴저지 87명, 버지 니아 78명, 조지아 49명, 텍사스 41명, 워싱턴29명, 펜실베니아21 명 등의 순이었다.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 반이 83%에 달하는 737명이었 다.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 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0.5%에 해당하는93명이었다. 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들이 계류돼 있는 기간은 평 균 848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훈기자 추방재판 받는 한인 ‘7년래 최고치’ TRAC, 2020회계연도 1/4분기 887건… 전년비 4.5% 증가 캘리포니아 326명으로 가장 많아 조지아 49명, 이민법 위반 83% 연방이민당국이이민자들의셀폰위치정보를추적해불체자들을체포하고있는것으 로드러나논란이되고있다. ICE가공개한불체자체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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