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14일(금) A 제9701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SBA 융자 및 상업대출 아틀란타 대출사무소 Jay Yoon 770-595-5402 jay.yoon@hanmi.com <H-1B>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사후 재심사를 통한 이민 당국의 비자 발급취소가적법하다는연방법원 의 판결이 나와 H-1B 비자에 대 한 이민 당국의 사후 재심사가 대 폭 강화될 전망이어서 비자 승인 을 받은 뒤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 가속출하게될것으로우려된다. 12일블룸버그통신은텍사스동 부 연방법원이 최근 인도계 소프 트웨어 엔지니어 벤카타 팔차에 대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의H-1B비자취소결정은적법하 다며, 비자취소 결정 무효를 요구 한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 결을내렸다고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USCIS는 팔차의 H-1B비자를스폰서한전고용주 가H-1B비자신청당시신청서에 기록한 내용이 재심사 결과, 허위 로밝혀졌다며팔차의H-1B비자 를취소했다. H-1B 신청 사기로 기소된 팔차 의 전 고용주 라주 고수리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신청한 여러 건의 H-1B 비자 신청이 허 위였다는사실을인정하고유죄를 시인하자, USCIS가고수리가스폰 서한 H-1B 비자 중 하나인 팔차 의H-1B비자를취소했던것. 그러자, 팔차는H-1B 사기는고 용주의 잘못으로 자신이 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어 USCIS의 비자 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비자사기에연루 됐거나이미신청서에기재된내용 이 비자 발급 이후에라도 허위나 사기로판명될경우, H-1B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결한것이다. H-1B 비자를 받은 당사자가 아 닌 고용주의 허위 기재만으로 비 자를 사후 취소할 수 있다는 이번 법원 판결은 앞으로 상당한 파장 을불러일으킬것으로보인다. 통신은 이번 판결로 인해 H-1B 가 취소되는 이민자들이 속출할 것으로분석하기도했다. 이민법전문가들은“이번판결은 이민 당국이 이미 발급된 H-1B 비자를사후에재심사해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판례 가될것”으로예상했다. H-1B 신청서가 승인돼 비자가 이미 발급된 경우에도 USCIS가 허위 기재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 사후에재심사를실시하는사례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 이다. 한 이민변호사는“학력 및 경력 증명서가중요한H-1B비자의경 우, 재심사를 통해 학력이나 경력 이 허위로 밝혀지면 앞으로 사후 에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 할것”이라며“위조나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면비자심사결과가나오 기전에신청서류전체를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권 고했다. 사후 재심사를 통해서라도 위조 나 허위 서류가 밝혀지게 되면 비 자취소를비롯해모든이민수혜를 받을수없게된다. 김상목기자 취업비자 재심사 강화…비자 취소도 연방법원 적법 판결 이민자 피해 속출 우려 지난13일동남부한인인구총조사위원회(SE Korean American Complete Count Committee)가2020센서스인구조사관련기자회 견을개최했다. 한국입국장면세점 내달부터담배판매 “한인현황정확한집계,향후10년좌우” 한인인구총조사위13일기자회견 한국어웹사이트통한참여전달 동남부 한인 인구 총조사 위원 회(SE Korean American Com- plete Count Committee, 이하 CCC)가 2020센서스 인구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지난 13일 아 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AAAJ) 애틀랜타 지부 사무실에 서개최했다. 이날 CCC는 그 동안의 활동사 항과 앞으로의 계획목적, 정보 및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관련 필 요성등을전달했다. 2020 센서스는 3월부터 각 가정 별 고유 번호가 담긴 우편물이 발 송되고온라인, 전화, 문서로참여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한국어 지 원이 종이로 안되기 때문에 온라 인과전화참여를권장한다”고말 했다. ▶3면에계속 윤수영기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다음 달 중순부터 담배를 구입할 수있게된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 개정안을공개했다. 13일(한국시간) 한국 기획재정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19 년세법후속시행규칙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따르면우선3 월 중순께부터 입국장 면세점 판 매제한 물품 가운데서 담배가 제 외돼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구 입이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측은 담배 구매 한도를 1인당 200개비 로제한한다고밝혔다. 입국장면세품인도장설치에발 맞춰물품종류와한도, 면세한도 등세부사항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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