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A6 이민 도널드트럼프행정부이민당국 이 뉴욕에 이어 캘리포니아 경찰 에도 소환장을 발부해 파장이 일 고있다. 이민단속협력을금지하고있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이민자 보 호 주내 지역 경찰에 잇따라 발부 되고 있는 이민 당국의 소환장은 범죄전과 이민자에 대한 정보 요 구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이민자보호정책을무력화 하려는시도로해석되고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 난 14일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 국에서 4건의 소환장을 발부했다 고 밝혔다. 이 소환장은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체포된 범죄 혐의 불 법체류이민자들에대한신상정보 를요구하는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이민자 보호법 (SB54)은샌디에고카운티셰리프 국은 물론 주 전역의 모든 사법기 관들이 연방 이민당국에 이민자 에 대한 비공개 정보 제공을 금지 하고있다. 이주법은체포됐던이 민자가석방되는경우에도이를이 민당국에 통보하는 것도 불법으 로규정하고있다. ICE는캘리포니 아 주법이 이민자 신상정보 제공 을금지하고있어합법적인소환장 발부 권한을 사용해 체포된 범죄 혐의 이민자들의 정보를 요구한 것이라고밝혔다. 앞서이민당국은지난달17일뉴 욕시 교정국에 수감 중인 이민자 4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해 뉴욕시 당국과 갈등을빚은바있다. ICE측은 이번 소환장을 과거 발 부된 것과는 다른 것이라며, 단지 추방대상 범죄이민자들의 신상정 보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잇따르고 있는 지역 사법기관에 대한 이민 당국의 소환장 발부는 이들 지역 의 이민자 보호정책을 사실상 무 력화시키려는숨은의도가있다는 지적이나오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또이와는별도 로불체자보호주와의소송전에도 나서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역 경찰의이민단속협조를제한하고 있는뉴저지주와사설구치소운영 을금지하고있는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지난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또 이민자 추방에 연방이민국하청업체가시애틀공 항을사용하지못하도록한워싱턴 주의일부카운티도타깃이됐다. 지난 10일워싱턴셰리프모임에 참석한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 은“일부주에서소위진보정치인 들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보다 범법이민자들의이익을우선시하 면서 공공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 고 있다”며“연방 당국이 지역 구 치소에 있는 범법 이민자들을 체 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을 제정, 시행하면서범법이민자들이 커뮤니티속에숨을수있도록하 고있다”고주장했다. 김상목기자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불법체류 신분 여고생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친구들과 재회했다. 이민당 국은 지난 13일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의 크리스탈 레이크 센트럴 하이스쿨 학생 메이디 구즈만을 석방했다. 당국은이학교새라휴저상담교사가구즈만을보호하는조건으로보석금 2,000달러를받고석방했다. 석방된후휴 저교사집으로온구즈만이학교친구들과반갑게포옹하고있다. <AP> “친구야,보고싶었어”이민구치소석방된여고생 ICE, 뉴욕 이어 가주에 소환장 샌디에고에 범죄전과 이민자 정보 요구 명분 ‘피난처 주’ 상대 이민자 보호정책무력화 시도 2021 회계연도부터전문직취업 비자(H-1B) 신청자에 대한 공지 방식이바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4일 2021 회계연도부터 H-1B 신청자에게 기존 프리페이 드(Pre-Paid)우편이아닌퍼스트 클래스(1종)우편으로보충서류와 승인 등의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 라고밝혔다. 이번조치는2020회계연도분쿼 타 적용을 받는 모든 케이스에 해 당된다. USCIS에 따르면 퍼스트 클래스 우편을 이용할 경우 승인 통지서 등 관련 문건의 인쇄와 레 이블링 등이 모두 자동화되기 때 문에기존보다효율적이고신속하 게 신청자들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것이라는설명이다. 프리페이드 메일을 사용하면 레 이블을 일일이 따로 수작업으로 프린트, 부착해야하기 때문에 노 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 이다. 서승재기자 2021 회계연도부터 ‘1종 우편’으로 통보 H-1B 비자 승인 공지 더 빨라진다 뉴저지주에서 서류미비 신분 체 류자에게도 의사와 변호사 등 각 종 전문직 라이선스 발급 자격을 부여하자는법안의입법이가시화 되고있다. 뉴저지 주상원 상공 소위원회에 서는 지난 13일 불체자도 일정 자 격을 갖춘 경우 주정부가 발행하 는 전문직 라이선스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공 화 양당의 초당적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이법안은주상원본회의에서곧 다뤄지게 되며, 주하원에서도 같 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 에있다. 이번 법안은 불법 체류자이더라 도▲연방국토안보부가발행한취 업허가증(I-766)을 소지하고 있 거나▲국토안보부또는이민당국 이 발행한 영구 또는 임시 미국거 주 허가 서류를 갖춘 주민일 경우 주정부가발행하는전문직라이선 스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 자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뉴저지의 모든 주민의 기술과 재 능이발휘될수있게전문직업면 허 취득 자격이 부여돼야 한다”면 서“특히‘드리머’로불리는불법 체류자들은 의사나 간호사, 변호 사 등 전문가들이 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신분 문제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 다”며법안취지를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 혜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 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불체 자들의 네일 라이선스 취득을 추 진해온한인네일업계종사자들은 이번 법안으로 수혜가 쉽지 않을 수있다는문제가지적된다. 이와관련손종만뉴저지네일협 회 회장은“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납세의무를다하고있는주민에게 라이선스 취득 자격이 부여돼야 한다는 조항이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고강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서류미 비신분이민자도주정부커미셔너 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이 지난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다. 개빈뉴섬주지사는지난해10월 시민권자가아니더라도이민신분 에 상관없이 주정부 산하 위원회 에서커미셔너로활동할수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B225)에 서명했 다. 뉴저지주 상원 소위 DACA 수혜자에 초점 네일 라이선스엔 한계 “불체자에도 전문직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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