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B3 부동산 ■ 모기지이자 감세안에따라모기지이자액공제한 도가축소됐다. 2017년 12월 15일이전 에 발급된 모기지의 경우 종전 세법에 따라 100만달러까지이자액공제혜택 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12월 15일이후에발급된모기지는신규세법 의적용을받아공제한도가 75만달러 로축소 시행되고있다. 이자액공제한 도는축소됐지만모기지금액규모와발 급시기에따라예상되는이자액공제액 을따져본뒤어떤방식의세금보고가 유리할지결정하는것이중요하다. 월 모기지 페이먼트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에따라모기지발급시기가최근일 수록 페이먼트 중 이자액 비중이 높다. 따라서최근에주택모기지를발급받은 주택보유자는지난해납부한모기지페 이먼트중이자가차지하는금액을계산 한뒤신규세법에의해인상된표준공 제액 2만 4,400달러(부부합산)보다높 은지먼저비교해야한다. 예를 들어 부부 납세자가 지난해 2만 달러에달하는모기지이자를납부했고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로 6,000달러를 납부했다면 표준 공제 액보다약 2,000달러가높기때문에항 목별공제를선택하는것이세금을낮추 는데 더 유리한 방법이다. 참고로 개정 표준 공제액은 개인 납세자의 경우 1만 2,200달러,‘가장’(Heads of House- hold) 납세자는 1만 8,350달러로 인상 됐다. ■ 재산세 한도 적용 없이 공제가 가능했던 재산 세공제액역시신규세법에의해1만달 러로 한도가 축소됐다. 따라서 부부 납 세자의 경우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를 합한주및지방세금액중1만달러까지 만연방세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 재 산세를포함한지방세역시항목별공제 항목에포함된다. 따라서재산세액과기 타항목별공제액을합산한금액이표준 공제액보다높을경우에만항목별공제 를선택해야유리하다. 재산세는 보통 1년에 두 차례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산세액 이 높은 경우‘목돈’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매달모기지페이먼트에합산해서 분납하는경우도흔하다.재산세를분납 하는납세자는모기지페이먼트중재산 세 금액을 따로 계산해서 1만 달러까지 재산세공제혜택에포함시켜야한다. ■ 모기지보험료 모기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를 통해 보험료 공제 혜택 을받을수있다. 모기지보험은주택구 입시다운페이먼트비율이구입가대비 20%미만일경우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모기지 보험료는 주택 모기지 대출액의 약 0.3%에서 높게는 약1.15%까지적용되기때문에주택보 유자에게는적지않은부담이된다. 그러나‘모기지 보험 세금 공제 법안’ (Mortgage Insurance Tax Deduction of 2019)에의해세금보고시모기지보 험료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18년 세금 보고에 소급 적용할 수도 있게 됐다. 따라서 2018년에 납부한 모 기지보험료가많다고판단되면담당세 무전문가에게소급적용가능성을문의 하는것도좋다. 모기지 보험료도 항목별 공제 항목에 포함되기때문에기타항목별공제액과 합산한뒤표준공제액과비교하도록한 다. 2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다운페이먼트로5%를납부한납세자의 경우연간약 1,500달러의모기지보험 료를 납부하는데 이 금액을 항목별 공 제액에합산할수있다. ■ 에너지효율개선업그레이드비용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세액 공제’ (The Residential Energy Efficient Property Credit) 프로그램에의해몇몇 세액공제혜택이유효하다.대부분의세 액 공제 혜택이 2016년 12월 종료됐고 현재두가지세액공제혜택이시행중 이다. 올해세금보고시유효한세액공 제 혜택은‘태양광 발전 시설’(Solar Electric)과‘태양광 온수 설비’(Solar Water Heating Equipments)와 관련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021년 12월 31 일까지유효하다. 이프로그램은항목별공제항목이아 니라 세액 공제 혜택으로 해당 비용을 납부 세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기 때 문에 해당 납세자는 적극 활용하는 것 이‘세테크’에큰도움이된다. 세액공 제액은설비설치시기를기준으로차등 적용된다. 설치 시기가 2017년 1월~2019년~12 월 31일인경우비용의 30%, 2020년 1 월 1일~2020년 12월 31일은 비용의 26%, 2021년1월1일~2021년12월31 일은 22%씩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된 다. ■ 홈오피스 자영업자 중 주택이 주 근무처인 경우 ‘홈 오피스’비용을 세금 공제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적용 대상 납세자는 평 방피트 당 5달러씩 최고 300 평방피트 에달하는홈오피스비용인1,500달러 까지세금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 그 러나 홈 오피스 비용 공제와 관련된 규 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공제 항목 포함가능성을세무전문가를통해확인 하는것이중요하다. 홈오피스공간은반드시업무와관련 된목적으로만사용되어야하고다른목 적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신규 세법에 따라 홈 오피스 비용 공제는 자영업자 납세자에게만 국한되고 고용인은 제외 된다. 또홈오피스공간을손님접대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 시정기적으로오피스용도로사용해야 한다. <4면에계속·준최객원기자>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공제 혜택 여전히 많아 올해도어김없이세금보고시즌이찾아왔다. 해마다이시기만되면어떤방식으로세금 보고를해야할지고민이다. 2018년부터시행된 ‘감세와일자리법안’(Tax Cuts and Jobs Act)에따라‘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보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을선 택하는납세자가급증했다. 표준공제금액이기존세법에비해대폭인상됐기때문이다. 새로시행된감세법안에따라주택보유자에게주어지던세금혜택도일부축소됐다. 하 지만일부주택보유자는항목별공제에따른혜택이여전히크기때문에세금보고전에 잘따져봐야한다.온라인부동산정보업체리얼터닷컴이주택보유자가누릴수있는세 금혜택을항목별로정리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