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25일(화) A 제9709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스몰펌 커미티(공동의장 박은영·제이슨 박)는지난 23일오후 4시둘루스 에 있는 아틀란타 한인교회 소예 배실에서 제5회 애틀랜타 동포를 위한법률세미나를개최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및 애틀랜타 한인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무료 세미나는진명선변호사의진행으 로 김운용변호사가‘고용주가알 아야할 이민법’, 이현철 변호사 가‘공적 부조 대처방법’에 대해, 홍수정변호사는‘형법과신분’에 대해 주제 강연을 한 뒤 참석자들 과의질의응답시간도가졌다. 이현철 변호사는 트럼프행정부 이후 바뀐 이민법 규정에 대한 설 명으로 크게 DACA, H1B에대해 설명하고24일부터시행된공적부 조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 다. 이 변호사는“공적부조의 파급 대상이생각외로넓다”면서“우선 새 개정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중요하다”고말했다. ▲공적부조개정안의의미와발효시점 미국정부의부담이될수있는복 지수혜가능이민자의미입국이나 영주권취득을제한하기위해트럼 프행정부가공적부조수혜제한범 위를기존의현금수혜에서비현금 수혜까지확대한것이다. 개정안은 2월24부터 발효, 따라서 15일 이 전에공적부조혜택을받았더라도 불이익을받지않는다. ▲누가영향을받게되나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분 조정을 통해영주권을신청하려는이민자 들이가장큰영향을받게된다. 취 업이민이나 가족이민 신청자 또, 비이민비자신분으로공적부조수 혜를 받는 경우, 재입국이 제한될 수있다. 기존규정은연방정부생 활보조금(SSI)과빈곤층현금지원 (TANF), 주정부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요양시설이용등직접 적인현금보조와장기서비스수혜 자들이 이민제한 대상이 됐으나 새 규정이 발효되면 푸드스탬프 (SNAP), 메디케이드 일반 서비스 및 파트 D 저소득층 처방약 지원, 저소득층 하우징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공공혜택수혜자도이민 혜택을 제한받게 된다. 공적 부조 시행일기준으로 3년이내에공적 부조를총 12개월이상받은영주 권 신청자 혹은 특정 비자 신청자 는기각사유에해당한다. ▲공적부조 수혜자는 모두 이민제 한대상? 그렇지않다. 21세이전에혜택을 받았거나임신및출산이후 60일 간메디칼수혜, 임산부와영아대 상 영양 보조프로그램 (WIC), 저 소득 학생들의 무료 점심 프로그 램수혜, 대학학자금보조등도이 민제한공적부조에포함되지않는 다. ▶3면에계속 윤수영기자 “공적부조대처법,포기하지 마세요” 3년내 1년 이상 수혜자 영주권기각사유 12세 이전에 받은 혜택은 불이익 없어 이력서받아정보도용갖가지명목돈뜯어내 구직자울리는사기기승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스몰펌커미티아가 제5회 애틀랜타 동포를 위한 법률 세미나 에서김운용변호사가‘고용주가알아야할이민법’, 이현철변호사가‘공적부조’, 홍수정변호사는‘형법과신분’에대해주제강연을진행했다. “재택근무로고액수입”믿었단낭패 “재택근무로수십만달러를벌 수있어요” 이같은 구인 광고는 허황되지 만절박한심정의구직자들은현 혹되기 쉽다. 고소득을 원하는 구직자들의절박한심리를이용 해갖가지명복으로돈을뜯어내 는구인사기가기승을부리고있 어주의가요구된다. 특히, 구인사기범들은 그럴듯 한 계약서를 보내는 등 구인 과 정이전문적으로보이게만드는 치밀함을 보이면서, 운전면허증 사본, 쇼셜번호, 은행정보등의 제출을요구하기도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신원확인이나심사 비용, 직업 훈련 비용이나, 직장 에서쓸물품에대해선지급해야 한다고속이며돈을갈취하기도 한다. 소비자보호기관 베터비즈니스 뷰로(BBB)와, 연방수사국(FBI) 에따르면유명구인웹사이트에 서 가짜 고용주 행사를 하며 구 인광고를올린후이력서를받고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인터뷰 까지하면서다양한명목으로돈 을요구하는사기가빈발하고있 다. 이같은구인사기피해는한인 들도예외가아니어서유사한구 인광고를보고접근했다크고작 은피해를입고있다. 온라인구인광고를보고한업 체에 가입비로 100달러를 지불 했던한인도결국은피해자가됐 다. 이한인은“지난해한웹사이트 서 간단한 회원 가입 및 관리로 월1000달러를벌수있게해준 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들어갔 는데,초기비용으로100달러를 요구하더니,나중엔해당웹사이 트가아얘없어졌다”고전했다. 미 은퇴자협회(AARP)에 따르 면, 온라인 사업 가이드를 해주 겠다며돈만챙겨사라지는온라 인사기도적지않다. 한온라인업체는지난해온라 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코 칭서비스를제공해주겠다는온 라인 광고를 뿌려 이를 보고 연 락해온구직자들에게 1인당 49 달러씩초기가입비만수백만달 러를챙기고잠적하는일종의구 인사기을행각을벌였다. 이업체는소비자들에게“성공 적인온라인사업을시작해집에 서 일하면서 6자리대 숫자의 수 입을얻을수있는방법을가르쳐 줄수있다”고홍보한것으로전 해졌다. ▶3면에계속 한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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