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2월 28일(금) A 제9712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SBA 융자 및 상업대출 아틀란타 대출사무소 Jay Yoon 770-595-5402 jay.yoon@hanmi.com KABA-GA,사라해밀턴회장취임 26일, 2020새해킥오프이벤트개최 KABA-GA는 2020년협회를이끌어갈새로운임원진과이사들의명단을발표하고선서식을거행했다. “한인차세대변호사를위해헌신하겠다” 조지아 한인 변호사 협회(KA- BA-GA)가 지난  26일 오후6시 30분2020새해 킥오프 이벤트를 애틀랜틱 스테이션 소재 올로라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개최했 다. KABA-GA등의 관계자들이 대 거참석해성황을이뤘으며올해는 그 어느해보다 더 다양하고 풍성 한행사로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도날드 리 한인 최 초귀넷법조인협회회장과주애 틀랜타 총영사관 김영준 총영사 가 인사말을 전하고 안젤라 던컨 귀넷고등법원제11분과판사가스 페셜게스트로참석해기조연설을 펼쳤다. ▶5면에계속 윤수영기자 USCIS, 6개월이상 체류시 거주증명 매뉴얼 개정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 시민권신청 까다로워진다 오는 4월15일 한국 총선을 앞두 고한국선거관리당국이특정정 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공개하는 영주권자 등 재 외국민 유권자의 한국 출입국을 제한하겠다고밝혀재외국민을차 별한다는비판이쏟아지고있다. 이는 재외선거를 실시하면서도 한국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견해 공표행위를불법으로간주해재외 국민유권자들의목소리에는재갈 을 물리고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한국 선거법이독소규정들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외에서 실시하는 재 외선거의 특성상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선거운 동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며, 특정 정당이나정치인에대한지지나반 대의사를 공표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해출입국을제한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여권 의 발급 및 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 반납 조치를 통해 출국이나 입국을금지하겠다는것이선관위 의입장이다. 또미국국적자등해외시민권을 가진 한인들도 한국 선거법을 위 반할 경우‘국외 선거범’이 돼 한 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며 해당 당선인의 임기 만료까지 한국 입 국을제한받게된다는것이다. 선관위의 4월총선을앞두고 LA 총영사관등재외공관에서쏟아지 고있는선거관련문의에대한답 변 형식의 유권 해석을 통해 최근 이같이밝혔다. ▶3면에계속 재외국민 차별 선거법 ‘독소 조항’ 논란 정당·후보 지지·반대 표명 출입국 제한 한국 “특정 정당 지지했다고 입국 금지?”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 들의시민청신청이대폭까다로워 진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6 일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1년 미 만 해외에 체류할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때반드시시민권신청에필 요한 지속적인 거주(Continuous Residence)를 증명하도록 매뉴얼 을개정했다고밝혔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 을 받은 이후로 적어도 5년 이상 (시민권자의배우자로영주권을취 득한경우에는 3년)은지속적으로 미국에거주했어야하고, 그중 30 개월이상(시민권자의배우자로영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8개월) 은 실제로 미국 내에서 있었어야 한다. 영주권 신청시 거주하고 있는 주 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거주했 어야 하며, 시민권 신청서 접수부 터시민권을취득할때까지지속적 으로미국에거주해야한다. 해외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지속적인거주’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나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보고서 와은행스테이트먼트의서류로거 주 지속성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 다. 이 경우 현재까지는 이민 심사관 의재량으로신청자가지속적인거 주조건을충족시켰는지판단토록 했는데이제는신청자가반드시이 를증명하도록매뉴얼에명시한것 이다. 특히해외체류기간이 1년이상 인 경우에는 거주의 지속성이 단 절된 것으로 간주,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돌아온 순 간부터 다시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받을경우1년이상해외 에체류하더라도거주의지속성을 유지할 있다. 또 시민권 신청서 접 수 이후 단기간 해외 여행이나 출 장은 시민권 신청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미치지않는다. 서승재기자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