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2일 (월요일) A5 종합 (JJ로펌그룹) 케빈김 “취업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해야 합니 까?” 취업영주권을 받기까지 각기 다른 어려움을겪는다.어떤이는이민국에 서추가적인경력증명서류를요청하 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승인까지 무기한기다려야했던사람도있다. 영주권 승인(Approval)을 받게 되 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 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실적인 의문을품게된다. ‘영주권을 받은 뒤 얼마나 해당 근 무지에서 일해야 할까?’,‘시민권 신 청시문제되지않을근무기간은얼 마나될까?’라는궁금증일것이다. 하지만 이는 변호사가 정확한 답변 을할수가없다. 변호사는그과정을 도울 뿐이지 그 이후 문제는 본인의 판단에맡길수밖에없다. 인터넷에서는“최소 6개월은 다녀 야안전하고, 1년이상동일한고용주 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라는 기준점이 있지만, 이마저도 변호사는답을할수가없다. 이민법에는확실한기준점이없다. “6개월정도일하면안전할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 인터넷에 떠도는 평 균적인 참고 기간일 뿐이지 결코 본 인의 케이스로 기준 삼아서는 안 된 다. 이민국일이라는것이 1 더하기 1은 2가아닐경우가허다하기때문이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회사를 옮기거 나, 그만둘 때 스폰서 회사와의 정확 한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는 신분 유 지와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도 있기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영주권을 받고 정상적 으로고용회사에일하려는의도(In- tent)가 중요하다. 불순한 의도가 발 견된다면, 이민국은영주권까지취소 시킬수있는권한이생긴다. 영주권을 받은 스폰서 회사를 위하 여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상 의규정대로근무하는한, 고용주스 폰서가 유효한 Job Offer를 외국인 근로자에게제공하는것이이상적이 다. 추가로 취업영주권 프로세싱 중에 일어날수있는해프닝이있다. A씨는 취업영주권 프로세싱 중에 노동카드부터받았는데, 고용주와의 마찰로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 다. A씨는취업영주권이기각될수도있 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상담 이 필요하다. 노동카드를 받았다고 신분에 지장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 산이다. 노동카드의재연장까지기각 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영주권을받은뒤스폰서회사 의사정으로제대로일을하지못하거 나, 임금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는 변 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도 바람 직하다. 이민국에 제출한 Job Offer 와다른근무환경은본인에게도피해 가될수있기때문이다. 스폰서 회사의 근무기간 법률 칼럼 미 동남부 이북 5도민(정광일 회장)임 원단 회의가지난달 28일 도라빌 한 음 식점에서열렸다. 정광일회장은“원래이모임은이북5 도위원회겸 평안남도지사 이명우위원 장이애틀랜타방문하여동남부이북 5 도민과의만남을가질예정이었으나코 로나바이러스여파로인해방문이취소 되었다”고설명했다. “조지아주가교민들이갑자기늘어현 재 1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네 사람중한사람은실향민이라고생각한 다”고말하고“한달에한번모임에와서 점심을함께먹고오랜만에고향의이야 기로즐거운시간을보내는것을낙으로 삼는분이많다”고말했다. 이북5도민 연합회 측은“코로나 바이 러스여파로출발이잠시주춤한시점이 지만 고국방문단을 모집 중이다. 참가 자접수는3월7일까지연장해서받고있 다”고 전하고“5월17일 출발 예정으로 먼저참가희망자는호적등본(본인이 5 도민 가족이라는 증빙서류)과 여권을 복사해서 카톡으로 먼저 접수할 것”을 부탁했다. 이번고국방문단은5월18일부터22일 까지 4박5일간 청와대 및 산업단지·판 문점·경복궁방문등다양한일정을소 화할예정이다. 항공료및숙식등공식 일정비용일체를한국정부에서지원한 다.문의=678-360-0033 윤수영기자 “고국방문단모집합니다” 이북5도민위원회모임가져 미동남부이북5도민(가운데중앙정광일회장) 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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