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6일(금) A 제9718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SBA 융자 및 상업대출 아틀란타 대출사무소 Jay Yoon 770-595-5402 jay.yoon@hanmi.com 미래통합당 포스터 도용 배포 집행부 대거 특정 정당 활동 한인회장 공화당 선거 지원 한인회 정치중립 의무 위반 논란 애틀랜타한인회가 최근 특정 정 당과 연관된 활동을 하고 있어 한 인회칙에명시돼있는정치중립의 무를위반하고있다는지적이일고 있다. 애틀랜타 한인회칙 제4조(특별 준수사항)는“본 회는 비영리단체 로서미국연방,주,카운티및시정 부의모든헌법,법률,조례,규정및 규칙을 준수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 며,특정한종교나정파의이해관계 를 초월하여 활동한다”고 규정하 고있다. 즉 한인회는 비영리단체로 법을 준수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활동을 해선 안된다. 이를 위 반하면최악의경우비영리단체지 위를 잃을 수 있으며, 단체장 혹은 임직원은징계를받을수도있다는 의미다. 한인회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 산을예방하기포스터를제작해배 포했다. 그런데 포스터 디자인을 한국의미래통합당포스터를그대 로베껴도용했다.조금만노력하면 조지아보건부혹은질병통제센터 (CDC)에서만든포스터를구할수 있는데도굳이미래통합당의포스 터를 사용한 것을 놓고 곧 치러질 한국의 21대 총선을 의식해 특정 정당을지지하려는의도가아니냐 는의혹이일고있다. 더구나이포 스터는‘우한코로나19’라는명칭 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세 계보건기구(WHO)는2015년이후 전염병 이름에 국가나 지역, 개인 이름을사용하지않기로결정했다. 이에한국정부는코로나19로, 미 국에서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질 환(COVID-19)이라고 표기한다. 현재한국에서‘우한코로나’라는 명칭을사용하는곳은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밖에없다. ▶3면에계속 조셉박기자 미래통합당코로나19예방수칙포스터(왼 쪽)와 애틀랜타한인회가 제작 배포한 포 스터(오른쪽). 질병 이름도‘우한 코로나 19’로사용하고있다. 신분도용세금보고불체자 주정부형사처벌가능 ‘체온 38도’ 한국서미국행탑승금지 미, 한국·이탈리아출발편 승객들발열검사의무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빌려취업이나세금보고에활용하 는 불법체류 이민자는 주 정부가 형사 기소할 수 있다는 연방 대법 원의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를 빌리거나 도용해취업하는불법체류이민자 들이 많아 이번 대법원 판결의 파 장은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 3일 연방 대법원은 타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을 이용해 종업 원 취업자격 확인서(I-9)와 세금 관련 양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불법체류이민자를형사기소해처 벌할 수 있는 사법재량권이 주 사 법당국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셜시큐리티번호를도용 해 취업했다가 캔사스 주 사법당 국에적발된불법체류이민자들이 캔사스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캔사스 VS 가르시아’소송은 주 사법당국이연방이민양식에기입 한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으로 불 법체류 이민자들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가관건이었다. 앞서캔사스주검찰은한식당에 서일하는불법체류신분종업원3 명이타인의소셜시큐리티번호를 이용해 I-9 등을작성해업주에게 제출한것을이유로,이들불법체류 신분 식당 종업원 3명을 신분도용 방지법위반혐의로형사기소했다. 한국에서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 하는모든승객들은탑승전발열 검사와 문진을 받아야 하며 체온 이 38도이상인경우항공기탑승 이금지된다. 연방교통보안청(TSA)이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이탈리 아 북부지역에서 출발해 미국으 로 향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모 든 항공사에 승객들이 탑승하기 전발열검사와코로나19 증상문 진을의무화하는조치를시행키로 했다. 4일 주미 한국대사관은 TSA의 이같은조치가5일오전11시(한국 시간) 이후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 기에모두적용된다고밝혔다. 이에따라인천공항발미국행항 공기승객에대해탑승전발열검 사가 의무화돼 38도 이상의 발열 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된 다.또한기침과콧물,한기등코로 나19관련증상여부, 최근14일이 내에위험지역에있는의료시설을 방문했거나그런시설에서근무했 거나 입원했는지, 코로나 19 확진 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문 진해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역시 미국행항공기탑승이거부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 서미항공사대표들을만나코로 나19감염증과관련한대응방안을 논의했다. ▶3면에계속 애틀랜타노부부,코로나19완치판정받고귀국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 린세스’호에탑승해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감염된것으로확인된애틀랜타 80대노 부부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5일자 AJC에 의하면“80세 동갑인 클라이드와 르네 스 미스부부가 3주전완치판정을받고귀국길에올랐다”고전했다. 윤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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