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3월 10일 (화) B ‘기침’직원 어쩌나…업주들 고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되면서 감염에 대한 불안감 이커지면서한인업주들은안전한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픈 직원의 휴가 권고나 근무 배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한인업주들의문의도증가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인업주들의질문내용은직원의건 강점검과병가등업무배제방식, 자가 격리 시 임금 제공 여부 등으로 요약할 수있다. 사실미국내주류업체들도한인업주 들처럼코로나19관련된직원에대한대 우로고민하기는마찬가지다. 다국적 식품기업 네슬레는 최근 해외 출장을 제한하고 있고,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은코로나19가만연한국가에 서복귀한직원에게 2주동안출근하지 말라고권고하고있다.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업주들 이주의해야할것은코로나19와관련해 직원들의 건강 여부를 묻을 때 차별 인 식을심어주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장애복지법(ADA)을포함한연방 법은업주가직원에게물어볼수있는건 강 정보에 대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는게한인변호사들의지적이다.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가이드라인에따르면“면역체계에문제 가있냐?”라는질문은할수없지만“감 기증상이있냐?”는질문은할수있다. 이때직원이감기증상이있거나고열 이있으면귀가조치를취할수있다. 고 용주는만일근무중인직원에게잠재적 인코로나19증상이발생하면장애차별 위반이아니기때문에직원이계속근무 하겠다고해도귀가시킬수있다. 하지만 업주 역시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게 한인 변호사들의 말이다. 가주 직업보건안전관리국(Cal/ OSHA)의 규정을 적용하면 업주는 코 로나19가없는안전한작업환경을제공 해야 하기 때문에 손 세정제 등을 직원 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공동 작업 공간 이감염되지않도록특별히관심을가져 야한다. 코로나19와관련해기침등건강상이 유로 귀가 조치를 권고할 때 임금 제공 여부다. 가주는 24시간(3일) 유급 병가 제도가있어이를사용하라고권고하는 업주들이많다. 하지만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기침 하는직원에서부터코로나19증상을보 이는직원에이르기까지자가격리를시 켜도 남은 유급 병가나 휴가를 사용하 라고권하는것보다는정상적인임금을 제공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 더욱이오버타임이면제되는매니저급 직원의경우코로나19의심증상으로업 무에서배제되어근무를하지않았다는 이유로정해진급여에서차감해지급하 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감염 가능 직원의프라이버시보호와다른직원들 의 감염 방지를 막아야 하는 의무가 업 주에게둘다있다”며“자가격리시임금 지급에대해현재가주정부의방침이정 해진바가없지만정상적인임금제공하 는것을권장한다”고말했다. <남상욱기자> 감기·고열 등 의구심 땐 귀가 조치해도 돼 차별성 질문 금물… 안전한 환경 마련 중요 자가격리 경우 정상적 임금 제공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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