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D8 사회 3년이나 미적대다$ 檢 ‘로클럭때 사건수임’ 경력법관 불기소 검찰이부당한 수임과 관련해변호사법 혐의로고발당한현직판사사건을불기소 처분한것으로뒤늦게확인됐다.변호사단 체가 3년전에고발한사건을검찰은소속 검찰청을 3번씩이나바꿔가며처리를지연 시켰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는가운데,법 원은뒤늦게경력법관임용절차를개선한 것으로드러났다. 9일한국일보 취재결과, 창원지검형사 1부는P(36)판사의변호사법위반과관련 한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 분한것으로최근파악됐다.법조계에따르 면,검찰은P 판사의혐의를입증할증거가 불충분하고, 변호사법상수임제한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는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P판사 논란은법조일원화에따른경력 법관임용직전인 2015년 6월불거졌다.P 판사가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구고법에서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재판 연구원(로클럭)으로 근무하던동안 소속 재판부에접수된민사사건을 2014년 2월 퇴직뒤취업한대구유명로펌의변호사로 서맡아수행하는부적절한처신을했다는 의혹이제기된것이다. 변호사법상 ‘공무원 으로서직무상취급하게된사건에대해변 호사로서그직무를수행할 수없다’고규 정하고있다. 논란 당시변호사 1,000여명 이“해당판사의윤리의식에흠결이있다” 며사퇴를촉구하기도했다. 논란이일자대법원은법관인사위원회를 개최해당시법관임용예정자인 P판사의 사건수임문제에대해심의했다.하지만대 법원은P판사가로클럭근무당시해당사 건에실제로관여한사실이없고,로클럭을 퇴직한 변호사의수임제한 범위와 관련해 확립된기준이없던시기였다는점을 들어 법관임용을강행했다.법원에속해재판부 사건정리,문헌조사등법관의업무보조를 하는로클럭은2012년처음도입된뒤로경 력법관임용의막강‘스펙’으로손꼽혀왔다. 그러자서울변호사회측은P판사의정식 임용첫날인2015년7월1일검찰에고발장 을 냈다.이후 사건은 3년넘게‘장기미제’ 건으로여러검찰청을전전했다.처음고발 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배당(형사1 부)8개월여만에사건관계인K,L씨등을 참고인조사 했다.이후 별다른진척없이 사건은 ‘중앙지검→창원지검→대구지검→ 창원지검형사1부로이송됐다가 3년3개월 여만에늑장처리됐다. 검찰이P판사 고발 사건을 무혐의로처 리한데는경력법관임용당시대법원의판 단도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검사장 출신의개업변호사는 “P판사가수임제한 규정을위반했다는증거를대법원도찾지 못했는데검찰이무리하게기소하기는 쉽 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 대법원은 P판사 논란이후 경력법관임 용절차를개선한것으로알려졌다.대법원 에따르면,로클럭출신변호사의경력법관 임용신청시변호사로서수행한모든사건 목록을제출받아확인하는절차가마련됐 다고한다. 대법원관계자는 “확인된내용 은서류전형평가위원회와법관인사위원회 에심사자료로제공되고있다”고말했다. 손현성기자 군복무중직무상스트레스와정신적고 통으로우울증세가악화돼극단적선택을 했다면,국가유공자로인정할수는없어도 국가보훈대상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김상환대법관)는스스 로목숨을끊은군인A씨유족이경북북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제기한 국가유공자 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소송 상고심에서,원고패소로판결한원심을파 기하고사건을대구고법에돌려보냈다고9 일밝혔다. 2014년6월육군에입대한A씨는이듬해 5월혹한기훈련포상휴가를나왔다가부 대복귀일에열차에뛰어들어목숨을끊었 다.A씨유족들은보훈청에국가유공자유 족등록신청을했지만,“A씨사망이군의직 무수행또는가혹행위와직접적인연관이없 다”는이유로거절당하자소송을제기했다. 1^2심은A씨가우울증등정신질환을앓 고있었고입대전부터자살충동을느끼고 있던점,부대내에서구타나가혹행위가없 었다는점등에주목했다.A씨의극단적선 택이“A씨개인적인사정과정신적어려움 등으로그의자유로운의지에따라행해진 것”이라고본것이다. 반면대법원은“A씨가자살직전극심한 직무상스트레스와정신적인고통으로우 울증세가악화돼정상적인인식능력이나행 위선택능력등이현저히저하된상태에서자 살에이르게된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 그러면서“A씨가국가유공자법상순직군 경에해당하지는않는다”면서도보훈보상 대상자에는해당한다고봤다.국가유공자 가되려면국가의수호등과직접관련이있 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도중사망해야 한다.국가보훈대상의경우는,군인등이직 무상과로나스트레스로정신질환이발생해 사망에이르렀다는점이규범적관점에서인 정되기만하면된다. 김진주기자 해군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 도입당시 최윤희전국군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뇌 물을준혐의로재판에넘겨졌지만무죄를 확정받은 무기로비스트 함태헌씨에게법 원이형사보상을결정했다.형사보상은국 가형사사법의잘못으로죄없이구금또는 형집행을받은사람에게국가가손해를보 상해주는제도다. 서울고법형사11부(부장 구자헌)는 무 기중개업체S사대표였던함씨에게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6,000만원을, 소송비용에 대한 보상으로국가가 806만원을지급하 기로하는형사보상을결정했다고 9일밝 혔다. 함씨는군납품과관련해전방위로비를 벌여최전의장등관계자 4명에게2억1,700 만원의금품을준혐의로기소됐다.해상작 전헬기기종선정을도와준대가로최전의 장아들에게사업자금2,000만원을건넨혐 의도포함됐다. 1심은 함씨의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2년과추징금 1,500만원을선고했다. 반면2심은,함씨가최전의장아들에게건 넨2,000만원이‘뇌물’이아닌‘투자’라는함 씨측 주장을 받아들여원심판단을 뒤집 었다. 항소심재판부는 “함씨가앞서군수 산업등과직접연관없이IT 등분야의벤 처사업에도투자한경험이있는등이사업 에2,000만원을투자했다해도이례적이라 단정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이와더불어 “피고인들의잘못된처신이있었지만,그런 부분이형사적유죄로인정된다는점이소 송과정에서밝혀지지않았다”고지적했다. 대법원또한원심의판단이맞다고보고 2018년10월함씨의무죄를확정했다.함씨 는무죄판결이확정되자지난해12월서울 고법에형사보상을청구했고,지난달 14일 인용됐다. 김진주기자 대법“군복무중우울증악화돼극단적선택했다면보훈대상” 9일강원철원군육군6사단신병교육대앞에입대자를태운차량들이줄지어서있다.신종코로나차단을위해6사단은가족이나지인이차에서내리지않고입대자만영 내에내려준뒤돌아나가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을도입했다. 철원=연합뉴스 입대할때도 ‘드라이브스루’ 직무상스트레스^정신적고통에 정상적인인식능력떨어져 ‘뇌물공여무죄’로비스트함태헌에형사보상결정 소속재판부에접수된민사사건 퇴직뒤취업로펌서변호맡아 당시변호사회“부적절”고발 “대법, 수임제한위반증거못찾아 검찰기소하기쉽지않았을것” <재판업무보조하는재판연구원> 재판부기피신청절차때문에중단됐 던임종헌( 사진 )전법원행정처차장의 재판이285일만에재개된가운데,재판 부가보석심리를예고했다.이른바 ‘사 법농단’ 재판에서잇따라 무죄를 선고 한법원이임전처장의보석을허가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부장윤 종섭)는 9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재판에넘겨진임전차장의 29 회공판을열었다.임전차장은지난해 5월“재판장이피고인에게유죄판결을 선고하겠다는예단을 가지고있다”며 윤부장판사에대한기피신청서를제출 해재판이중단된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대법원의최종기각결정으로 재판절차가다시재개됐다. 재판부는지난해5월30일마지막공 판이후 검찰이추가로 신청한 증거를 채택할지여부에대해약 1시간반동안 검토했고, 재판 말미에는 보석심문에 관한언급을남겼다.재판부는“사유와 조건의심리에집중하겠다”며“보석사 유의경우 공소사실 을 기준으로 형사소 송법제95조3에서정 한 필요적보석제외 사유로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그럴만한충분한이 유가있는지상세히밝혀주길바란다” 고당부했다. 보석심문은 10일진행될 예정이다. 임전 차장 측은 3일 재판부에 “불 구속 재판을 받게해달라”며보석허 가 청구서를 냈다. 임전 차장은 2018 년 10월검찰 수사 도중 구속된 후 지 난해 5월 13일 재판부의추가 구속영 장발부로 1년5개월째수감생활을하 고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임 성근 전 서울중앙지법형사수석부장 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각각 1심에서무죄를 받아, 임전차장 의보석여부에영향을 미칠것으로예 상된다. 윤주영기자 임종헌재판 9개월만에재개 오늘보석허가여부‘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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