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A4 종합 “학생들의위험을최소화하는데집중” 귀넷공립학교,아직까진안전 아프면집에서쉬고자주손씻기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GCPS)는 지 난 10일 가정 통신을 통해“코로나 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터 학 생, 교직원및지역사회의건강과안전 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 통제예방센터 (CDC), 조지아보건부, 귀넷카운티보 건부 및 조지아 교육부에서 받은 지침 을따라고있다”고말했다. GCPS 는“코로나19는호흡곤란, 열 및 기침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으로 미 국에서보고 된 코로나19의 확산은 유 동적인상황”이라며“귀넷카운티공립 학교는최상의정보를보유하고적절한 조치를취할준비가되도록노력하고있 다”고밝혔다. GCPS는“지역및주보건파트너와긴 밀히관계를유지”하며“우리의초점은 모든학생과교직원의안전을보장하고 중단을최소화하면서교육을계속하는 것이라고말했다. GCPS 는“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코로나19의 사례에 대한 보고와 소문 이 불안과 질문을 유발하지만 많은 부 분이 헛소문과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다”고전하고“아직까진귀넷카운티 일반 대중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이 낮 으며 학교를 휴교해야 할 필요성이 없 다”고덧붙였다. 이와같은시기에는질병의확산을최 소화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정보와지침을얻기위해CDC 웹사이 트 또는 GCHD웹 사이트를 참조하여 최신정보를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GCPS는“학생들에게재채기, 기침할 때팔꿈치로가리고화장실사용후최 소한20초동안비누로손을깨끗이씻 는 것과  세균 번식을 막기위해 손으로 눈,코,입을만지지말것”을당부했다. 세븐일레븐서구입한 수제손세정제사용후화상 뉴저지리버베일에있는세븐일레븐편 의점에서판매한수제손세정제를어린 학생이사용했다가화상을입은사건이 발생해지역경찰이주의를당부하고나 섰다. 리버베일경찰에따르면9일지역에사 는한소년이리버베일에있는세븐일레 븐편의점에서구입한스프레이방식의 수제손세정제를사용했다가팔과다리 등에1도화상피해를입었다. 이에리버 베일경찰은해당편의점에남아있던문 제의수제손세정제를모두압수하고지 역주민들에게해당세정제를사용하지 말것을당부했다. 유명한식당‘겐와’가300여명의전· 현직직원들에게임금을제대로지급하 지않은혐의로캘리포니아주노동청으 로부터미지급임금을포함해206만달 러에달하는벌금을부과받았다. 가주노동청은이식당에서일한직원 300여명의고발을접수하고지난해부 터노동법위반에대한조사를벌여올 해1일이식당측에이같은벌금납부를 명령한것으로확인됐다. 그러나식당측은노동청의조사결과 와직원들의임금미지급주장을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청의 결정에 불복해 항 소를제기했다. ‘겐와’식당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노동청에고발을접수했던직 원들과이들의법적절차를도운비영리 단체관계자들은10일LA한인타운내 LA 카운티 노동연맹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갖고노동청의조사결과를공개 했다. 이날 공개된 노동청 자료에 따르면 주류사회에도 잘 알려진 한식 전문 식 당‘겐와’는 LA 한인타운인근윌셔가 및 베벨리힐스 등 2곳의 지점에서 전· 현직 직원 325명에게 적정 임금 및 오 버타임 미지급,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미제공 등 노동법 규정 위반으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에 총 142만8,759달러를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이 식당 업주 권 모씨 등에게 이같은 체불 임금과 함께 노동법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금 63만 3,800달러를부과, 총206만2,559달러 를지급하도록명령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직 직원 스티븐 정씨는“업주측은직원들이하루11시 간일하는동안세차례에걸쳐한시간 씩 타이머를 강제로 중지시켰으며, 휴 일에도강제적으로분기별미팅에무급 으로 참석해야만 했다”며“일하는 동 안최저임금은물론식사시간과휴식시 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 했다. 이식당직원들을도와온비영리로펌 ‘벳체데크’의 세바스찬 산체스 변호사 는“주 노동청이 1년여에 걸쳐 조사를 벌여 식당 측의 임금 미지급 혐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업주측의노동법위반혐의에대한추 가조사도진행중”이라고말했다. 이에대해‘겐와’식당한인업주권모 씨는“현재 주 노동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공청회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데, 노동청의조사결과와직원들의임금미 지급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이미 노동청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 다”고말했다. 구자빈기자 ‘임금미지급’ 전현직직원 300여명고발 유명 한식당 206만달러 벌금 가주노동청 ‘겐와’에 부과 업소측 “결정불복 항소” 한편 자녀가 아프면 집에서 쉬게하고 최근에코로나19의영향을받는지역을 여행했거나 감염된 사람이 주변에있는 경우즉시자녀의의료서비스제공자에 게연락할것을강조했다. 윤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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