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3월 12일 (목) B “혹시세금보고한거 IRS 감사에걸리 면어쩌지?”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한창인요즘납세자들의관심은세금보 고감사에모아지고있다. CBS뉴스 머니워치에 따르면 올해 연 방국세청(IRS)의세금보고감사율은상 당히 낮아져 세금보고 납세자의 약 6%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 고있다. IRS가전체납세자를감사한다 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이것은 곧 표적 감사는 가능하다는 말이다. 결 국 IRS의 표적에걸리지않도록세금보 고를준비해제출한다면그만큼감사를 피할수있는가능성도높아진다는의미 다.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대응 방법을살펴본다. ■ 서류는빠짐없이정확하게 IRS세금보고감사대상으로분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출된 자료가 부정확 하거나 누락됐기 때문이다. IRS가 확보 하고있는소득자료와납세자가제출한 소득자료가서로일치하지않거나또는 누락된경우가많다. 전문가들에따르면 소득과관련된외부기관이발행한자료 들은다반영해제출하는게기본이다. IRS에제출해야할소득자료를빠트리 고제출하지않는게감사대상으로가장 많이포착된다는게전문가들의지적이 다. 특히한국내은행계좌에지난해연 간 1만달러이상금융자산을보유하고 있는한인들은해외금융계좌에대한신 고를해야감사대상에서벗어날수있다. ■ 종이서류대신 ‘온라인’으로 대부분 납세자들이 본인 자신이 세금 보고서류를작성하든, 아니면공인회계 사(CPA)에게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서 류를접수하는것이요즘추세다.하지만 아직도일부납세자들은종이서류를고 집하고있다.종이서류를작성할경우계 산상실수를저지를가능성이높다는게 IRS의 판단이다.‘터보택스’에 따르면 온라인세금보고오류율은0.5%이며종 이서류오류율은무려21%에달한다. ■ 홈오피스공제신청주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거주지를 사무 실로 사용한다고 세금보고에 기록하면 감사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 다. 세금공제를 허락하지 않고 세금을 거둬들일확률이높기때문이다.주거지 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렌 트, 재산세, 전화비, 전기세, 수도요금등 을사무실비용이라며청구할수있지만 사무실로쓰는공간은단독적으로비즈 니스를위한것이어야하며사업체의주 사무실이어야한다. ■ 과다공제신청금액은피해야 IRS의또다른관심대상은과도한공 제신청 금액 청구 서류들이다. 각종 비 용, 기부금 등 공제신청 금액은 전체 소 득의34%를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는게전문가들의조언이다. 실제하지도않은교회헌금에대한기 부금공제신청, 가지도않은출장을간 것처럼꾸며각종경비(호텔, 식사, 개스 비등)에대한공제신청등은피해야한 다. 공제 신청은 정직하게 하고 그 증빙 자료인비용지출에대한영수증을보관 해야한다. <남상욱기자> 과도한 공제 신청 땐 세금보고 감사받을 확률↑ 감사 대상서 제외되려면 소득자료 빠짐없이 제출 온라인 보고가 바람직 홈오피스 공제 신청하는 자영업자도 상대적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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