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A6 이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달 부터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 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이에 따른 영주권 기각은 당초 예 상보다 적은 연간 17만 명 가량이 될것으로전망됐다. 워싱턴의이민싱크탱크인이민정 책연구소(MPI)가트럼프행정부의 공적부조수혜자영주권제한정책 으로인한영향을분석한결과, 새 규정으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 하는 이민수속자들은 한해 16만 7,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 다. MPI는 영주권 신청자들 중 에 공적부조를 이용할 자격이 있 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앞으로 도 이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 문에 실제 기각대상자들은 생각 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 혔다. 앞서 연방국토안보부가 영 향을 받을 것으로 경고했던 38만 2,000여 명에 비해 절반 수준이 다. 또한상당수싱크탱크들의경고 보다도 적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것이다. 숫자는 적지만 일반적으로 공적 부조를이용했다가영주권신청을 기각당할위험이높은부류로는유 학생비자와전문직취업비자등으 로미국에거주하다가금지대상공 적부조를 이용한 경우가 될 것으 로MPI는지적했다. 서승재기자 종교 비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다음과같다. 첫째, 후원하는 교단은 이민법의 용 어로‘종교적인교단’이어야한 다. 둘째, 교단은 비영리단체이 고 세법상 면세 단체이어야 한 다. 이민국은해당단체가종교 단체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존재나 성격에 관해 많은서류를요구할수있다. 설 령종교비자를 후원하는 단체 가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 고 비영리 면세 단체라 하더라 도그단체의재정규모때문에 종교 비자를 후원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이민국은신청인이미국 에서다른일을하지않고오직 종교적 의무만을 수행할 수 있 는지를 심사한다. 따라서 종교 단체가 신청인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다는 증거를 원한 다. 일반적으로종교단체의은 행잔고, 예결산서, 최근의감사 기록, 교인의수와 사역비를받 고봉사하는교인의수등을검 토할것이다. 만일 신청인이 자원봉사자로 서 종교 비자를 취득하기 원한 다면 그 종교 단체로부터 보수 를 받지 못하더라도 미국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순수하게 자원봉사자 로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다 음에종교이민을신청할때문 제가생길수있다. 왜냐하면종 교 이민 신청자는 최소한 2년 이상 유급으로 해당 직무를 수 행했어야하기때문이다. 넷째,신청자가맡을임무는종 교적인성격이어야한다.조직체 가 종교적인 교단이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담당 하게될임무가종교적인성격이 어야한다.교회를예로들면,목 사님이나목사님을제외한종교 직종사자이어야한다. 그런데 많은 종교 활동이 종 교비자이외에다른비자로행 해질수있다. 만일신청인이일 할 목적이 아니고 단지 훈련을 받고자 한다면 교환연수 비자 (J-1), 또 훈련, 명상, 비공식적 공부, 예배참석등은방문비자 (B-2)로 입국할 수 있다. 하지 만 이때는 미국에서의 활동으 로보수를받아서는안된다.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특별한 재능이요구되는O-1 비자, 혹 은 주재원 비자(L-1), 그리고 특수한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 해 취업 비자(H-1B)를 신청할 수도있다. 다섯째,신청자는실제로그를 후원하는 교단의 일원이어야 한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종교 비자를 신청하기전에 최소한 2 년동안그교단의일원일것을 요구한다. 위에서 열거한여러 조건들과 증빙 서류는 일반적인 것들이 고 이민국은 케이스에 따라 더 많은서류를요청한다. 비록후 원하는 종교 기관의 규모가 작 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요구되 는 조건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있다면종교비자를받을수 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정 확한서류준비가요구된다. 종교 비자(R-1) MPI, 한 해 17만 명 전망 국토안보부 경고 절반수준 ■ 이민법칼럼 종교비자(R-1)에대해문의가많다. 종교비자를신청하고싶은데 종 교기관의규모가 작을경우승인가능성이얼마나 되는지궁금해한 다. 종교비자를 한국에서받게되면배우자와자녀는동반비자(R-2) 로미국에입국할수있다. 이민국으로부터승인서를받으면후원한종 교기관의이름이서류상에 명시된다. 따라서종교비자를받게되면 바로그 종교기관을위해서만봉사할수있다. 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자들의 월 경 시도와 그로 인한 비극이 이어 지고있다. 13일 AP통신과 영국 BBC에 따 르면 텍사스주 엘패소로 향하는 국경에서과테말라의19살임신부 가 국경 장벽을 넘으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미리안 스테파니 히론 루나라는 이름의이여성은지난7일멕시코 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18 피트 높이의 국경 장벽을 기어오 르다 떨어졌다. 태아의 아빠로 추 정되는동행한남성이연방국경순 찰대원들에게도움을요청해히론 을 급히 병원에 옮겼으나 사흘 만 에 사망했다. 의료진은 임신 7∼8 개월무렵인히론의태아라도살리 려고했으나실패했다. 마크 모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CBP) 국장대행은밀입국브로커 들이 히론을 한밤중에 국경에 데 려다놓았다고전했다.국경순찰대 에붙잡힌히론의동행남성은“위 험이 그렇게 큰 줄 알았다면 시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테칸디 파니아과 미국 주재 과테 말라영사는AP통신에전했다. 파니아과영사에따르면미국국 경 장벽을 넘으려다 떨어져 다친 과테말라인이 올해에만 7명이다. 과테말라를비롯한중미국가에서 범죄와 빈곤 등을 피해 미국으로 가려는 사람은 계속 끊이지 않는 데미국으로가는문은갈수록좁 아지고있다. 미국망명을원하는중미이민자 들이제3국에대신망명하도록하 거나. 멕시코에서대기하도록하는 정책 등이 확대돼 이민자들이 합 법적으로미국에가기는더욱어려 워졌다. 결국 밀입국 브로커들에 게 거액을 주고 국경 장벽을 기어 오르거나 강을 건너는 등의 위험 한 방법으로 불법 밀입국을 시도 하는이민자들도늘어나게됐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은 벽을 넘 도록 부추긴 밀입국 브로커들이 히론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멕 시코 당국과 협력해 책임자들을 찾아낼것이라고밝혔다. 국경밀입국도중‘비극’이어져 과테말라서 미국으로 오려던 10대 임신부 텍사스 접경 18피트 국경장벽 넘다 추락사 당국“밀입국 브로커 색출 책임 물을 것” 텍사스와애리조나주멕시코국경에설치돼있는국경장벽. <AP>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기각 예상보다 적을 듯 이경희이민변호사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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