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A8 오피니언 프랜차이즈창업정보 본사의 설립 준비, 절차와 마음가짐 (II) 김 사베리오 (공인 프랜차이즈 경영 컨설턴트) 동물과의 충돌 자동차 사고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칼럼 최선호 보험전문인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메일: ekoreatimes@gmail.com 시사만평 코로나 시대의 금기사항 미국에서는카운티에따라사슴 혹은야생동물을사냥할수있는 기간을다르게준다. 전혀사냥이 허용되지않는카운티도있다. 이 렇게사냥을허용하는이유중하 나는동물의개체수를조절하기 위함이다. 특정동물의개체수가 너무늘어나면농작물등에피해 를주기때문이다. 그런데사냥을 하지않아도동물의개체를수를 줄이는경우가있다. 동물과자동 차의충돌이다. 누구나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 면길가에사슴이누워영원히잠 들어있는것을가끔발견할것이 다. 누군가운전하다가사슴과부 딪혔다는뜻이다. 자동차와충돌 하여죽어없어지는사슴의개체 수가사냥을통해줄어지는개체 수에거의육박하지않을까싶다. 자동차와 사슴과 충돌하면 사슴 만다치거나죽는것이아니라사 람도다치고사망할수있으며,십 중팔구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어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게 된다. 자동차와 동물과의 충돌에 대 해알아보자. 사슴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면 서자동차와사슴의충돌사고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한다. 한 통계에의하면, 미국내에서매년 동물, 주로사슴과의충돌로발생 하는 교통사고 건수가 160만 건 이넘으며이로인한피해액이46 억달러에이른다고한다. 동물과 의충돌로사망하는사람의수도 연간 200명을 넘는다고 한다. 부 딪혀서 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버 리는 것은 물론 안타까운 일이기 는하지만, 사람의처지에서보면 충돌로인해우선사람이다치거 나사망하는일이생기면안된다. 동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줄이려 는방법을평소에잘숙지하고있 다가 별안간 다가오는 동물과의 충돌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참으 로중요하다하겠다. 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같다. 동물이 갑자기 차 앞에 나타나 면동물을피하려하는것보다는 브레이크를세게밟는것이좋다. 물론 노면이 미끄럽지 않는 경우 에해당한다. 대개 사람들은 동물을 피하려 고핸들을급해꺾는예가많은데, 이렇게하면동물과충돌해서생 기는피해보다길가에있는나무 혹은구조물과충돌거나다른차 선을 침범해서 생기는 피해가 더 심각하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동 물과직접충돌한사고는운전자 무과실로 인정되지만, 동물을 피 하려다 다른 물체와 충돌하거나 다른차와충돌한사고는운전자 과실로 처리되기에 십상이다. 자 동차 보험에서는 본인 과실이 아 닌사고가본인과실사고보다훨 씬더유리하다. 저녁 어스름할 때나 아침 동이 틀때가동물이많이출몰하는시 간대이다. 동물과의충돌사고중 90%가이시간대에생긴다고한 다.숲길과산길그리고농경지부 근에서 운전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것이좋다고한다. 특히 사슴은혼자서다니지않고떼를 지어 다니므로 한 마리를 발견하 면 주위에 또 다른 사슴이 있을 것이라고대비하는것이좋다. 좀 외진 길을 운전할 때는 하이빔을 켜고가는것이좋다.하이빔에의 해동물의눈이더많이반사되어 반짝거리므로 사람이 쉽게 동물 을발견할수있기때문이다. 일단 동물과 충돌하고 나서 경 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해 운전자가 동물과 충돌했는지 아 니면다른물체와충돌했는지확 연하게알수있어보험회사에사 고 클레임을 할 때 유리해진다. 대개동물과충돌하여생긴사고 는 Comprehensive 항목으로 처 리되어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 지않으나, 물체와부딪힌사고는 Collision 항목으로 처리되어 보 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어 운전자 에게불리해진다. 동네에있는사슴들만이라도모 아놓고자동차를조심하라고방 어운전교육을하면좋으련만, 그 러기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사람 들이알아서조심하는수밖에없 다고하겠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 234-4800) 한동안우리가더이상 할수없는일들사람 악수하기 과거의경험을통하여배운사업 의 지혜는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설령 본사가 되고자 하는 소망과열정이있다하여도프랜차 이즈에 대한 큰 경험이 없다면 긴 시간을두고준비하면서일단본사 소유의스토어를열어가맹점경영 자가겪어여할모든과정을경험하 면서 문서화한다. 아울러 운영 및 관리에 연계 된 충분한 경험과 노 하우를  메뉴얼화하고, 실패를 보 강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한 후 적 기가왔을때서서히가맹점을넗혀 가는 것이 매우 융통성있는 초기 창업의전략이라할수있다. 본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Franchise DisclosureDocument (FDD)를준 비해야 된다. 아울러 FDD를 준비 하기위해서는기초적인운영메뉴 얼 (Operation Manual)과연방등 록상표 (Trademark)가있어야절 차를능률적으로최소화할수있 다.그이유는연방등록상표가없 으면 한번의 화일링으로 끝날 절 차가 매년 주정부에 FDD를 갱신 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기때문이 다. 또한 프랜차이즈 등록을 법적 으로요구하는 14개주정부에한 해서는 사업 등록을 마쳐야하고 FDD를  제시하여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주정부에따라승 인 기간이 다를 수 있는데 빠르면 일주일, 길면 서너달도 넘게 걸릴 수도있다. 때로는 제출된 내용이 부실하여 보충을 요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히 승인이 연기가 된다. FDD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23가 지 조항 내용에 대한 준비를 철저 히 해야하는데, 특히 프랜차이즈 계약서의내용, 공증된재정보고 서, 사업내용및운영경험에대한 자세한 내용이 첨부되 있어야 한 다. FDD와 운영 메뉴얼에 관련된 준비와주정부에제출하여승인을 받는절차는전문적인실력과경험 이필요함으로반드시일반변호사 가 아닌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를 고용하는 것을 추천하다. FDD 준비와  해당 주 정부에 가입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은 단지 시작 준 비에불과할뿐이다. 주정부 프랜차이즈 법에는 프랜 차이즈를등록해야하는주와단순 히 화일링해야하는 주가 있다. 프 랜차이즈 신청을 등록해야 하는 주 로는 켈리포니아, 하와이, 일리 노이즈, 메릴랜드, 인디아나, 미네 소타, 뉴욕, 노스다코다, 로드아일 런드, 버지니아, 와싱톤, 그리고위 스컨슨주가 있다. 주정부에 단지 화일링만을해야하는주로는플로 리다, 텍사스, 켄터키, 유타, 네부라 스카와미시건주가있는데이중에 미시건주는단지주정부에일반적 인통보만하면된다. 위의절차후에이메일로승인통 보를 받게되는데 승인이낮다해 서 관계 부서의 담당자가 제시된 FDD를자세히읽어보는것은아니 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본사의 보 호 만을 위한 편파적인 내용을 많 이 첨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수 있지만 긴 안목에서 그리고 프 랜차이즈개발적인면에서가맹점 운영자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준 비 하기를 권한다.  주정부에FDD 가 승인됐다해서모든것이다해 결된것도아니다. 특히광고와마 케팅 부분에서는 주정부 승인 절 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서 신문이 나방송매체에광고를할수있다. 주정부 등록이 필요없는 나머지 36개 주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방 정부가요구하는FDD만있으면프 랜차이즈를 팔 수 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는등록절차를필요로하 지않기때문이다.또한연방정부는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본사가 되기 위 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전제로한다해도다른준비사 항들이너무도많다.  위에언급한운영메뉴얼을비롯 하여광고전략및홍보를 담당할 브랜딩팀, 서비스및물품을제공 할하청업자확보,운송및제품관 리체제확보, 연수프로그램및연 수팀훈련및모집, 자금관리프로 그램및세무관리및조사팀확보, 인벤토리관리시스템, 세일즈 프 레젠테이션 준비, 전산화 작업을 을위한IT팀구축과확보, 웹사이 트 준비, 경쟁업체에 대한 조사및 경쟁 에 대비한 전략 계획,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담당할 충성스런 파트너들과직원들을빠뜨릴수가 없다. 김사베리오 (공인프랜차이즈경 영컨설턴트) 몬티울버튼작 케이글USA 본사특약 사람많은데가기 아무나 허그하기 얼굴만지기 뉴스와 전문가 조언 무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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