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18일(수) A 제9728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SBA 융자 및 상업대출 아틀란타 대출사무소 Jay Yoon 770-595-5402 jay.yoon@hanmi.com “코로나19서 빨리 회복 예상” 므누신 “2주내 수표 제공하고 개인과 기업 등 납세유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신 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이 지나가면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회복될것이라고밝혔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개최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언론 브리핑에참석해이같이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코로 나19의 영향을 받은 산업과 소기 업에구제책을제공하기위해노력 하고있다며“그것(회복)은펑하고 터져나올수있다”고전망했다. 그는“우리는‘우리가이겼다’고 말하며 여기에 설 것이다. 우리는 이길 것”이라며“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길 것 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식품의약 국(FDA)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다며“이 제모든주가 FDA에더해주내에 서 개발되고 사용되는 실험을 승 인할수있게됐다”고전했다. 트럼프대통령은또원격진료서 비스에대한접근성을확대할것이 라며 환자들이 추가 부담 없이 전 화나 화상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 을수있다고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코로 나19의 경제적 파장을 억제하기 위해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 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 므누신장관은“우리는미국인에 게 즉시 수표를 보내는 것을 살펴 보고 있다”며 앞으로 2주 이내에 수표를제공할방법을들여다보고 있다”고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국민이) 가능 한한빨리돈을받을수있도록무 엇인가를할것”이라고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인하를 들여보고 있지만 결과 도출까지 몇달간시간이걸릴것이라고예 상했다. 므누신장관은또개인과기업에 3천억달러에달하는세금납부를 90일간유예할것이라고밝혔다. 트럼프,국민에게즉각현금지급추진 귀넷교육청은 16일부터 20일까지 68개 학교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18세미만의학생들에게무료점심을픽업할수있도록조치했다. 또한일부지역스 쿨버스 정류장에서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기다리면 점심 도시락을 공급받을 수 있다. 사진은 17일 노스 버클리 레이크 로드에 서스쿨버스를통해도시락을공급받는모습. 윤수영기자 어제보다25명증가,귀넷7명 그레이디병원의료진9명감염 배로우교육청휴교4월13일까지 귀넷도지역비상사태선포…확진자146명 푸드스탬프수혜자격강화급브레이크 배로우카운티 교육청은 휴교를 내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응해 당초 교육청은 지난주 16 일-29일까지 휴교한다고 발표했 다. 그러나 16일브라이언켐프주 지사가이달말까지휴교를명하자 당초4월6일-10일로예정됐던봄 방학을 감안에 4월 13일 개학을 결정해발표했다. 마리에타 도빈스 공군기지에 격 리됐던크루즈그랜드프린세스호 승객124명이17일델라웨어,인디 애나, 일리노이 등의 자택으로 귀 가조치됐다고조지아주지사실이 발표했다. 모건카운티 주립공원에 마련한 코로나19감염자격리시설에16일 밤두번째환자가입소했다. 조지아 재난관리청(GEMA) 관 계자들은 한 명의 감염자가 병원 에서 나와 하드 레이버 크릭 주립 병원내격리시설로옮겨졌다고밝 혔다. 격리시설 첫 입소자였던 와 플하우스 요리사 조이 캠프는 지 난 15일오후완치판정을받고캔 톤집으로귀가했다.귀넷카운티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전염병에대 응하여지역비상사태를선포했다. 16일저녁샬롯내쉬커미셔너의장 은이선언문에서명했다. ▶2면에계속 조셉박기자 각교육청무료런치제공 연방법원,효력정지가처분수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푸드스탬프’수혜자격강화개 정안시행에급브레이크가걸렸다.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이 지난 14일 일명‘푸드스탬프’로 불리 는 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 (SNAP)의 수혜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받아들였기때문이 다. 당초 개정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에들어갈계획이었으나이날 법원의가처분신청수용으로일단 멈춰서게됐다. 다음달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이 번 개정안은 각 주의 시나 카운티 등의실업률이6%가넘지않는경 우 부양가족이 없는 18~49세 연 령대의푸드스탬프수혜자들은매 주최소20시간일을해야하고, 이 요건을충족하지못할경우3년동 안 3개월밖에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을수없도록하고있다. 그러나 50세이상이거나 18세미만, 장애 인, 임신부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 는다. 서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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