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A5 이민 코로나19감염이급격히확산되고있는와중에이민당국이불법체류이민자단속을계속하고있어부 적절한처사라는지적이일고있다.마스크를쓴 ICE요원들이심야에불법체류주민을체포하고있다. H-1B 신청사전접수앞두고급행서비스중단 4월1일 시작되는 2020~2019 회계연 도‘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사전접수를앞두고이민당국이급행서 비스(PremiumService)를잠정중단키 로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학사및석 사 학위 부문의 H-1B 신청에 대한 급 행서비스를중단할계획이라고16일웹 사이트를통해공지했다. USCIS는 오는 20일 오후 12시까지 H-1B사전등록신청서를받은후무작 위 추첨을 통해 3월 31일까지 추첨 결 과를통보하게된다. 당첨자들에한해 4월 1일부터주말을 제외한닷새간진행되며4월1일이전에 신청 서류가 도착할 경우 반납 처리된 다. 이날 발표에 따라 급행서비스 신청 서(I-907)를 함께 보낸 경우에도 자동 반송처리된다. 이민국은빨라야6월29 일에 급행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 으로내다봤다. 다만유학생(F-1) 비자에서체류하는 비자변경을할경우5월27일부터급행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급행서비스 수속은 추가 인지대 비 용 1225달러와 함께 I-907 서류를 접 수하면 고용주 청원서의 승인 여부를 15일내에알수있도록하고있는제도 다. USCIS는 급행서비스 중단 기간 I-907을 신청할 경우 모두 기각 거부 할것이라며만약비이민비자청원서(I- 129)와I-907인지대를수표하나로통 합해접수할경우둘다모두거부할것 이라고강조했다. 서승재기자 이와중에…마스크쓴채이민단속 코로나19감염확산으로미전역에서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 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 당국이여전히이민단속을벌이고있는 것으로나타나적절치못하다는지적이 제기되고있다. 17일 LA타임스는 LA시의 모든 주민 들이 코로나19 확산 위기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와중에 연방 이민세 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 활동을 벌이 고있다고지적했다. 데이빗 마린 ICE 남가주 지역 총괄 국장은“코로나19 감염 사태로 미 전 역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 지만 이런 때일수록 주민 보호를 위 해 이민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민자들이 분노하고 있 다. 40여개 이민단체들은 연방 국토안보 부 측에 이민단속 일시 중단을 요청하 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민 당국 은아랑곳하지않고있다. 마린 총괄국장은“단속을 멈추라고 요구하는일은기본적으로범죄자들이 더많은범죄를저지르고더많은희생 자들을 만들 수 있는 일임을 알아야한 다”며 이민단속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 다. ICE측도“코로나19와 관계없이 불법 체류이민자단속은중단하지않을것” 이라는공식입장을내놓았다. ICE는최대한‘사회적거리두기’시행 에발맞추기위해노력하겠지만불체자 단속과 체포는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 을고수하고있다. 석인희기자  ICE“중단없다”에비난일어 이민국,웹사이트통해공지 코로나검진·치료,공적부조 영주권제한에해당안돼  USCIS,모든증상자에검진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검사및치료는지난달부터시행되 고있는‘공적부조’(public charge) 수 혜자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에 해당되 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성 명을통해“코로나19증상이나타날경 우,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검진과 치료 예방 서비스를 받 을것을권장한다”며“이러한치료나예 방 서비스는 향후 공적부조 적용에 어 떠한영향도미치지않을것”이라고밝 혔다. 지난달24일부터시행에들어간새규 정은 기존 현금성 복지수혜자 뿐만 아 니라비현금성복지수혜자들도영주권 과비이민비자발급을제한하도록하고 있다. 비현금성 공적부조는 푸드스탬 프·메디케이드·주택보조등이포함된 다. 앞서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17개 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발급 제 한 규정시행을중단해달라고공식요 청했는데, 이민국이 한발 물러선 것이 다. 서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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