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24일 (화요일) A6 이민 - 관련규정과쟁점은 ▲쟁점은 한 번 입국할 때 불 법체류를 180일이상하면 3년, 1년 넘게하면 10년 동안 미국 입금을 금지하는 불법체류 기 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이 다. 방문비자(B-1)나 투자비자 (E-2)같은체류만료기한이정 해진 신분은 체류 기간이 끝나 는 날로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 반면유학생등D/S 신분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날짜 계산 방 식은 이민 판사나 USCIS가 신 분이 상실됐다고 판단한 날로 부터계산된다. 유학생이 학교 담당 DSO의 사전 승인없이 학점을 적게 들 으면 그날부터 체류 신분을 어 긴것이다. 또유학생이별도노 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미국밖에서비자신청 을할때문제가되는3년·10년 불법 체류 기간 계산에는 전혀 영향을미치지않는다. - 그럼 유학생이 학점을 일방적 으로적게들어문제가되었을경 우어떻게해결해야하는가 ▲학점을적게들어F-1체류 신분을 어기면 미국 내에서 영 주권 신청이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때문제가된다. 예를들면USCIS를통해서유 학생 신분을 회복하지 않는 한 신분을 어긴 기간이 미국내에 서180일을넘으면취업영주권 을 통해서도 미국내에서 영주 권을받을수없다. 그러나이민비자를해외에서 신청하면 신분을 어긴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법체류로 인한 3년 혹은 10 년입국금지규정은오직US- CIS혹은해외영사가불법체류 를했다고판단한날로부터계 산되기때문이다. - 신분을유지하는한미국체류 를 허용되는 D/S 신분에 대한 일 종의특혜인데, 이런대우를받는 다른신분이있는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을 방문할때I-94를받지않고미 국에입국한다. 이사람들은 F 혹은 J 비자소지자처럼 D/S를 갖는것으로간주된다. 따라서미국을방문한캐나다 시민권자의 3년 혹은 10년 입 국금지를따지는불법체류기 간은 역시 이민판사나 USCIS 심사관 등이 불법체류 결정을 내린날부터기간을계산한다. - 연방지방법원이 USCIS의 관 련규정을제자리로돌려놓은정 지처분을근거는무엇인가 ▲첫째, USCIS의 새 규정이 사전입법 예고를 해야 하는 입 법적 성격의 규정임에도 이런 절차를무시했다. 둘째, 이 규정에 상위법인 이 민법의 유관 조항에 위배 된다 는것이다. D/S 신분자의 불법체류 입국 금지 ■ 이민법칼럼 유학생(F), 교환신분(J), 직업훈련생(M)처럼미국내에서신분을유지하는 한 체류가 계속 허용되는 D/S(Duration of Status) 신분자에게 적용되는 3년/10년 입국 금지 규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지법은 최근 D/S 신분자의 불법체류 계산 방식에 관한 연방 이민 서비스국(USCIS) 새규칙의시행을정지시켜, 관련규정이제자리로돌 아간 것이다. 유학생 등 D/S 신분자의 3년 혹은 10년 입국 금지 규정 을다시살펴본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문의 (213)739-5015 iminlawyeroffice@gmail.com 4월1일시작되는 2020~2019 회 계연도‘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서사전접수를앞두고연방이 민당국이 급행서비스(Premium Service)를잠정중단키로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학사 및 석사 학위 부문의 H-1B 신청 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중단할 계 획이라고지난주웹사이트를통해 공지했다. USCIS는 20일까지 H-1B 사전 등록 신청서를 받았으며, 이후 무 작위추첨을통해 3월31일까지추 첨결과를통보하게된다. 당첨자들에 한해 4월1일부터 주 말을제외한닷새간진행되며4월 1일이전에신청서류가도착할경 우반납처리된다. 이날 발표에 따라 급행서비스 신청서(I-907)를 함께 보낸 경우 에도자동반송처리된다. 이민국 은 빨라야 6월29일에 급행서비 스를재개할수있을것으로내다 봤다. 다만 유학생(F-1) 비자에서 체류하는비자변경을할경우5월 27일부터 급행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급행서비 스수속은추가인지대비용1,225 달러와함께I-907서류를접수하 면 고용주 청원서의 승인 여부를 15일내에알수있도록하고있는 제도다. USCIS는 급행서비스 중단 기간 I-907을신청할경우모두기각거 부할것이라며만약비이민비자청 원서(I-129)와 I-907인지대를수 표 하나로 통합해 접수할 경우 둘 다 모두 거부 할 것이라고 강조했 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로나19) 확산비상사태로오는10 월로 예정된 연방 리얼 ID법 시행 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 고있다. 19일정치전문매체더힐에따르 면 연방하원 민주당 피터 데파지 오 교통인프라스트럭처 소위원 장과 베니 톰슨 국토안보소위원 장, 로우 코리 교통 해양 안전 소 위원장 등 3명 의원은 연방국토 안보부(DHS)에오는 10월1일연 방리얼 ID법시행연기를요청하 는서한을보냈다. 의원들은서한에서“DHS가제때 에연방리얼 ID법시행을위해노 력한다는것을알지만현재코로나 19 확산 사태로는 데드라인을 맞 출수없다”고배경을설명했다. 지난2005년제정된연방리얼ID 법은 2001년 9·11 테러이후테러 리스트나범죄자가신분증을위조 또는도용하지못하도록각주정부 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 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 도록하고있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는 일반 운전면허증을갖고미국내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군부대 등 의 출입이 불가능해지며, 리얼 ID 또는여권,연방정부가공인하는대 체신분증등을제시해야한다. 뉴 욕주는 이에 맞춰 지난 2017년부 터 리얼 ID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 하고있다. 뉴저지주도지난해 9월 리얼ID발급을시작했다. 코로나19 검진·치료 공적부조 제한 해당 안돼 연방 의원들 촉구 이민국, H-1B 급행서비스 중단 신청서 사전접수 앞두고 급행 신청서 동봉시 자동으로 반려 주의 USCIS가올해H-1B사전접수를앞두고급행서비스를잠정중단한다고발표했다. <AP> “10월 예정 리얼 ID법 시행 미뤄야”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는‘공적 부조’(public charge)수혜자영주 권발급제한규정에해당되지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 비스국(USCIS)은 최근 성명을 통 해“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 우,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 에게 필요한 검진과 치료 예방 서 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며“ 이러한 치료나 예방 서비스는 향 후 공적부조 적용에 어떠한 영향 도미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시행에들어간 새 규정은 기존 현금성 복지수혜 자 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메디 케이드·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복 지수혜자들도영주권과비이민비 자발급을제한하도록하고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