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A3 종합 “델타항공,인천-애틀랜타간 직항노선중단”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운영잠정제한’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 대표 김채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메 인오피스와귀넷오피스, 코스모병원 및교통편등의운영이잠정제한된다. CPCAS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원과고객들의안전을위해23일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운영이 제한 된다고밝혔다. CPACS관계자는메인오피스와귀넷 오피스는 대면 업무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지만전화로응대가가능하고코 스모 병원은 현재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고있다. 코스모병원방문전감기증 상(열, 콧물, 코막힘, 가슴통증등)이있 을시헬스케어팀에연락을취해달라고 밝혔다. 또한교통편은비응급교통편및클락 스턴교통편과직원들을위한교통편이 취소됐으며 현재 제한된 운영을 하고 있다고덧붙였다. 문의=770-936-0969 (메인 오피스 및 귀넷), 770-446-0929 (코스모 병 원) 김규영수습기자 코로나19확산으로인해 오피스및교통편일시중단 애틀랜타에본사를둔델타항공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사태로 수 요가 급감하면서 최대 위기를 보내고 있다고전했다. 델타항공은“현재감축운항중인주 5회 인천-애틀랜타간 직항 노선을 5 월31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 다. 대한항공이 4월 말까지 주 4회로 운 항하고 있으니 항공편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예약 전 반드시 델타항공 또는 여행사를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윤수영기자 작년에 세금보고한 모두가 현금 수령 대상 지난 24일 연방 상원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와백악관이마침내합의를도출 한 코로나19 대처 수퍼 경기부양안은 통과되면한인들을포함한수많은미국 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제공 되는 혜택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중 에서모든납세자들을대상으로한현금 지급과실업수당확대, 스몰비즈니스구 제책 등이 한인들이 가장 많은 궁금증 을갖고있는내용들이다. 25일오후현 재공개된경기부양안조항들을토대로 구체적 혜택들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을일문일답식으로정리한다. ■ 전국민현금지급 - 언제받게되나 ▲법안이현재나와있는조항대로연 방상·하원을최종통과해도널드트럼 프대통령의서명으로확정되면그시점 으로부터 2주내에지급될것으로보인 다. 빠르면4월초, 아니면4월중순이될 것으로전망되고있다. - 얼마나받나 ▲소득수준에따라성인1인당1,200 달러씩이고 자녀 1명 당 500달러씩 추 가된다. 기준은 작년 세금보고시 제출 한 2018년도 소득에 따른다. 연소득이 개인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 러) 이하이면 최대 금액을 모두 받는다. 즉, 부부와자녀2명으로구성된4인가 족의경우1,200달러씩2명, 500달러씩 2명을합해3,400달러가된다. 연소득이 개인 7만5,001달러~9만 9,000달러(부부합산 15만1달러~19만 8,000달러) 사이이면비율계산에따라 소득이 올라갈수록 지급액이 줄어들 고, 연소득이 9만9,000달러(부부합산 19만8,000달러)를 넘어서면 한푼도 못 받게된다. - 어떻게받나 ▲구체적 방식은 연방국세청(IRS)이 추후 발표할 것으로 보이나 2018년 세 금보고기준주소로체크가우송되거나 은행계좌자동이체로지급될전망이다. -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나. 따로 신청해 야하나 ▲둘다아니다.작년에2018년도분세 금보고를한개인과가구는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물론이민신분에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자동적으로지급될예정이다. ■ 실업수당확대 - 얼마나확대되나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을 했거나 근 무시간이줄어든사람들을대상으로현 재 주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업수당 프 로그램에추가로혜택을받을수있도록 했다. 첫4개월동안은기존의실업수당 액수에 주당 600달러씩 더 받을 수 있 으며, 실업수당지급기간도 13주더연 장될수있도록했다. 예를들어현재캘 리포니아에서받을수있는실업수당최 대액수는주당 450달러인데이번방안 이통과되면첫 4개월에한해주당 600 달러가 추가된 1,05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계산이다. - 대상도확대되나 ▲그렇다. 기존 피고용인들 뿐 아니라 우버운전자들과같은독립계약자나프 리랜서들도 이번 법안에 따라 실업수당 을신청할자격을갖는것으로나와있다. ■ 스몰비즈니스구제 - 중소업체가상인은어떤혜택이있나 ▲코로나19에따른영업손실등으로 직원감원이불가피할때이를피하기위 한긴급대출을신청할수있다. - 누가얼마나신청할수있나 ▲직원수500명이하중소기업과스몰 비즈니스면가능하다.회사규모와상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대출 액수는 1,000만달러까지다. 이를위해연방기 금총3,650억달러가긴급투입되며,로 컬커뮤니티은행들을통해대출이이뤄 지도록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법안 통 과 후 중소기업청(SBA)가 지침을 내놓 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 구제조건은 ▲반드시 직원들을 감원하지 않고 정 상운영을하면서코로나19사태이전과 같이급여를지급하는조건이며,이것이 증명되면 대출액을 무상 감면(forgive) 받을수도있다고나와있다. ■ 퇴거금지 - 코로나19로 렌트비나 주택 페이먼트를 못낼경우구제책은 ▲이번 법안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 제적어려움으로모기지페이먼트나렌 트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 압금지및퇴거금지조항이포함돼있 다. 대상은연방정부가보증하는모기지 대출이며첫60일까지유예기간이주어 지며향후 30일씩네차례유에를연장 할수있도록하고있다. ■ 기타 - 학자금페이먼트는 ▲연방교육부로하여금오는9월30일 까지 6개월동안학자금대출페이먼트 를유예하도록하는내용이다. 이기간동안페이먼트를하지않아도 이자와벌금이부과되지않도록한다는 것이다. - 은퇴계좌인출벌금감면 ▲은퇴계좌에서 10만 달러까지 조기 인출할 경우 이에 따른 벌금 10%를 감 면해주는조항도포함됐다. 코로나 경기부양 합의안 궁금증 풀이 내달 초~ 중순께 신청 안해도 자동 지급 실업수당은 주당 최대 1,050달러까지 확대 감원 없는 업체 1,000만달러까지 긴급 대출 퇴거·주택차압 금지, 모기지 페이먼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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