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A4 종합 소셜번호있는납세자에3주후은행계좌로 - 어느기관에서보내주나 ▲지급기관은연방국세청(IRS)이다. - 누가받을수있나 ▲2018년도나 2019년도분세금보고 를한사람이나가구다. 단반드시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한다. 소셜 번 호없이개인납세자번호(ITIN)로세금 보고를한사람은받을수없다. 따라서 소셜번호가없는서류미비자나유학생 등은받을수없을전망이다. - 몇차례받을수있나 ▲단 1차례다. 당초 스티브 므누신 연 방재무장관이1, 2차에걸쳐지급할수 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25일 연방 상원 을 통과한 법안에는 단 한 차례 지급만 명시됐다. - 언제지급되나 ▲기존의 IRS 환급 절차를 토대로 예 상하면, 법안이 연방하원을 거쳐 트럼 프대통령의서명으로확정된순간으로 부터 3주 걸린다. 가령 27일에 하원 통 과와대통령서명이완료되면이로부터 3주후인오는 4월17일께돈을받을수 있게된다는것이다. 단,이는지금까지IRS환급금을‘디렉 트 디파짓’을 통해 은행계좌로 직접 받 아온납세자들에한단다. IRS에디렉트 디파짓 등록이 안 돼 있다면, IRS가 체 크를프린트해서우편으로보내야하기 때문에3주이내가아니라훨씬더걸릴 수있다. 지난2008년연방정부가비슷 한현금지급을했던경우2달가까이걸 렸던 것으로 미뤄볼 때 이번에도 몇 달 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LA타임스 는예상했다. 이에따라IRS는체크보다 만드는데시간이덜걸리는데빗카드로 보낼수도있다고신문은전했다. - 구체적으로얼마를기대할수있는가 ▲세금보고 기준 연간 조정소득(ad- justed gross income)이개인 7만5,000 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인 경 우 성인 1인당 1,200달러, 16세 이하 자녀 1인당 500달러다. 소득이개인 7 만5,001달 러~9만9,000달 러(부 부합 산 15만1달러~19만8,000달러) 사이이 면 비율 계산에 따라 소득이 올라갈수 록 지급액이 줄어들고, 연소득이 9만 9,000달러(부부합산 19만8,000달러) 를넘어서면한푼도못받게된다. 자녀분 500달러는 자녀가 만 17세부 터는안나온다. 또소득기준7만5,000 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상도 자녀 분은비율로계산되는것이아니라전혀 못받는다. - 소득에따른액수비율계산은 ▲소득이 개인 7만5,001달러~9만 9,000달러(부부합산 15만1달러~19만 8,000달러) 사이인 경우 소득액이 100 달러 올라갈 때마다 지급액은 5달러씩 줄어든다. 가령 가령 개인 연간 조정소 득이 8만5,000달러일경우 500달러가 깎여 1인당 700달러씩, 9만 달러이면 750달러가 깎여 450달러씩만 받을 수 있다. - 소득은언제를기준으로하나 ▲작년에한 2018년도세금보고를기 준으로하며, 올해이미 2019도분세금 보고를 했다면 가장 최근의 2019년도 세금보고가기준이다. - 작년과 올해 세금보고를 안 했는데 받 을수있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라도 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서둘러 하면된다. 일단 2019년세금보고가접 수되면 IRS는이를기준으로현금지급 을하게된다. - 이번에 받는 현금은 소득으로 인정돼 나중에세금을내야하나 ▲아니다. 이번연방정부현금지급은 2020년도 택스 크레딧을 미리 지급하 는성격이기때문에과세소득으로잡히 지않는다. - 만약 작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직 2019년세금보고를하지않았다면 ▲새로 태어난 아이가 IRS의 기록에 없기때문에자녀분 500달러를지금은 못받는다. 하지만추후에 2020년도세 금보고를할때이를받을수있다. - 작년에자녀가만17세가됐다면 ▲자녀분 500달러는‘차일드택스크 레딧’의성격이다. 따라서만 16세자녀 까지만포함된다.자녀의연령규정은법 안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IRS가 2018년 세금보고 서류에 나타난 자녀 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계산을해서만 17세가 된 자녀들 분은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전망되고있다. -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성인 자녀도 현 금을받을수있나 ▲직장을 다니거나 대학생 또는 대학 원생인성인자녀가별도의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부모의 세금보고 아래 피부 양자(dependent)로 돼 있다면 받을 수 없다. - 만약작년세금보고후이사를했다면 ▲은행계좌 디렉트 디파짓이 아닌 경 우 현금 지급 체크는 가장 최근의 세금 보고 서류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진다. 따라서이사를했다면 IRS에주소변경 양식(Form 8822)을 제출하고, 우체국 에주소변경신고를해야만제대로받을 수있다. ‘현금지급 언제 누구에게’ 문답풀이 세금보고했어도서류미비자·유학생등은제외 우편수령할경우몇달걸릴듯…과세는안해 별도세금보고안한 17세이상자녀는못받아 지난27일연방하원을통과후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서명으로코로나19대처긴급경 기부양법안에서한인들의관심이가장쏠리는것은뭐니뭐니해도현금지급안이다.액수 는소득수준에따라1인당1,200달러,자녀당500달러로확정됐지만,돈이과연언제수 중에들어올지가가장궁금한부분중하나다.연방재무부에따르면기존에택스리턴을 디렉트디파짓으로받은납세자의경우3주후면받을수있지만,그렇지않은경우몇주 가더걸릴수있다는예상이다.또반드시소셜번호가있어야만받을수있는것으로나 타났다.연방정부현금지급이언제어떻게이뤄질지에대한상세내용을LA타임스와키 플링어보도를토대로일문일답으로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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