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28일(토) A 제9737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6일정오현재 - 확진 2,001명 ·사망 64명 사상최대 2조2천억달러 하원 통과 후 신속 서명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대응을위한미국의 2조2 천억달러(약 2천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27일 도 널드트럼프대통령의서명을거쳐 정식발효됐다. <관련기사4면> 이번에마련된지원법은미역사 상 최대 규모의 경제 지원책으로,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 됐던지원책보다규모가크다. 법안은 25일 밤 상원에 이어 이 날 낮 하원을 통과했고 트럼프 대 통령은 하원 통과 2시간 30여분 만에 서명식을 갖고 법안에 서명 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서명에 앞서“민주당 과 공화당이 함께 모여 미국을 최 우선으로해준것에대해감사하고 싶다”고말했다. 그는 또“이것은 긴급히 필요한 구호를 제공할 것”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지원법이기업과개인에 게긴급히필요한구제책을제공하 게될것이라고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 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 가계를 돕기위한지원책이담겼다. 자금난에 처한 기업 대출에 5천 억 달러를 비롯해 중소기업 구제 3천670억달러, 실업수당등실업 보험혜택확대2천500억달러, 개 인과가족에대한현금지급에2천 500억 달러, 주 및 지방정부 지원 에 1천500억달러, 병원과의료시 설지원에 1천300억달러등이지 원된다. 상원은 25일밤표결에서출석의 원 96명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 시켰다. 트럼프, 수퍼부양책 서명 귀넷전지역 ‘외출자제령’발동 “한인 20명에 500달러씩드립니다” 라이스변호사1만달러기부 코로나19로어려운한인에게 제임스라이스변호사사무실 은코로나19확산으로실직하거 나 국가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들을 위 해1만달러의성금을기부한다. 12년 연속 슈퍼 로이어에 선 정된 제임스 라이스 변호사는 “한인 사회는 미국이나 지방정 부가 제공해 주는 경제적인 도 움을받을수없는사람들이많 이 있는 것을 감안해 1만달러 의장학금외에추가로1만달러 를 더 내놓겠다”며“하루 500 달러씩 향후 4주간 월-금요일 에 걸쳐 1명씩을 선정해 돕기 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돈이 필요 한 이유와 함께 성함과 연락처 를 명기해 크리스틴 최(kchoi@ ricefirm.com) 법무사에게 이 메일을보내면된다. 문자(678- 481-1246)를 보내도 된다. 변 호사사무실은30일부터4주간 매일오후5시경그날들어온사 연가운데 1명을선정해연락하 고바로돈을전달할예정이다. 한편라이스로펌은내달10일 까지 한인 고등학교 12학년 및 대학생을대상으로장학생신청 을 접수하고 있다. 자기소개서 (resume), 장학금이 필요한 이 유와 장래희망을 담은 에세이, 성적표를 우편으로 둘루스 사 무실로보내면된다. 조셉박기자 제임스라이스로펌소속변호사들. 가운데가라이스변호사. 28일부터4월13일까지 필수활동외외출금지 귀넷카운티와소속16개시는28 일오전12시1분부터4월13일까 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 해‘외출자제령’(stay-at-home) 을 시행한다. 27일 정오 현재 102 명의확진자가나온귀넷은조지아 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 역이다. 명령에 따라 주민들은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집을 떠날 수 없다. 집을떠날수있는자는필수 적인사업을운영하거나정부의필 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자들이 다. 필수 사업으로는 은행, 테이크 아웃, 배달, 드라이브스루 식품을 제공하는 식당, 인증된 농산물 시 장과식료품점, 주유소, 자동차부 품및자동차수리점,의료사업,언 론사,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 쉼터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 하는단체등이있다. 한가정이외 의 모든 모임이 금지되고 여행도 금지된다. 주민외출이허용되는경우는집 에서일하는데필요한의약품이나 물자 등을 얻기 위해, 테이크아웃 과 드라이브 스루 등 음식과 다른 소비재들을 얻기 위해, 그리고 다 른사람들과는최소한 6피트이상 떨어져 있을 수 있는 한 산책하거 나, 하이킹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 거나, 달리기를 하기 위해, 수의사 나 의사를 방문하기 위해, 배달업 체로부터 배송품을 받기 위해 등 이다. 비즈니스들은 재고를 유지하고, 보안및프로세스급여및직원복 리후생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기 본 기능만 운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 명령은 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 또는 민간 교육 단체에 적용된다. 가정에서일하는직원이나계약자 만으로 구성된 사업은 계속 운영 할수있다. 응급출동자를 포함한 필수 정부 기능과 고형 폐기물, 통신, 유틸리 티, 건설근로자등도면제된다. 카 운티전역의경찰관들이이명령에 대한단속을집행할수있다. 조셉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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