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A2 종합 국적이탈신고온라인으로 “미·중서코로나환자에 비타민C대량투여돼” 디캡카운티도‘외출자제령’ 코로나19로사망추정 시한임박에구제책마련 6월까지방문접수땐인정 3월31일까지 되어 있는 2002년생 선 천적복수국적자들의한국국적이탈신 고마감이임박한가운데, 코로나19 확 산에따른외출자제령으로해당자들이 신고시기를놓칠수있다는우려가나 오자 해당 국적 업무 민원인들이 공관 을방문하지않아도되는대안을 LA총 영사관이내놨다. 마감일전에일단온라인으로신고한 후, 나중에 6월30일 전까지만 총영사 관을방문해접수를마치는방법이다. 2002년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라도한국국적자였던2세남성은31일 까지 총영사관을 방문해 선천적 복수 국적 이탈 신고를 완료해야 한국 병역 의무를피할수있고, 공무원임용등에 서피해를입지않게된다. 이와관련26일LA총영사관은“법무 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국적 신고 업무 에한해직접방문을통한신고업무와 병행, 한시적으로선온라인신청후방 문접수도가능하도록했다”고밝혔다. 신고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로 의사 표 시를 하기만 하면 마감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추후 오는 6월30일 이전까지언제든영사관을방문해서류 접수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적이탈, 보유,선택신고등이해당된다. ‘영사민원24’홈페이지(consul.mofa. go.kr)에접속해신고자본인회원/비회 원 로그인(공인인증서 불요) → 민원안 내→영사민원사무안내→국적→국 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신고 → 서 식작성→신청자정보입력,신청서식작 성및공관선택→작성완료순으로진 행하면 된다. 이어 나의민원 → 신청서 식작성내역→신청서출력에서신청서 를출력후원본신청서, 증빙서류및수 수료를지참하고 6월30일전에영사관 을방문하면된다. 한편, 선천적복수국적자인여성의경 우에는병역의무가없어언제든지국적 이탈이 가능하나, 공무원 등 복수국적 유지가 어려운 직업 선택시 국적 이탈 신고가되어있지않을경우피해를볼 수가있다.문의(213)385-9300 한형석기자 “LA10대한인보험없어긴급치료못받아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걸려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미 국의한 10대환자가의료보험이없어 긴급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뒤늦 게알려졌다. NBC 방송은 28일 캘리포니아주 랭 커스터시장의발언을인용해“17세환 자가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긴급치료를거부당한채숨졌다”고보 도했다. 렉스 패리스 랭커스터 시장은 유튜브에영상을올려이 10대환자가 지난 18일응급치료를받기위해병원 을 찾아갔지만,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발길을돌려야했고, 도중에심장마비 가찾아와숨졌다고밝혔다. 패리스 시장은 10대 환자에 대해“며 칠동안아팠지만, 기저질환은없었다” 면서도“(이번 사건을 통해) 호흡 곤란 이나열이있을경우지체없이병원치 료를받아야한다는사실을알게됐다” 고말했다. LA카운티는지난 24일브리핑을통 해 이 환자에 대해 코로나19로 사망 한 첫 번째 10대 환자 사례라고 발표 했다. 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는 이 환자를 코로나19 사망자로 공식 분류하지않고, 사망원인을정밀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치료제로서효과는입증안돼” 미국과중국에서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비타민C가 대량으로 투여되고 있 다고미국뉴스위크와홍콩사우스차이 나모닝포스트(SCMP)가28일보도했다. 이들매체에따르면미국내코로나19확 산의중심지인뉴욕내병원들에서는코 로나19환자의치료를돕기위해일일권 장복용량보다더많은양의비타민C를 정맥주사를통해투여하고있다. 비타민C일일권장복용량은남성의경 우 90㎎여성은 75㎎이지만, 뉴욕내병 원들은이보다훨씬많은양의비타민C 를환자들에게투여하고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우한 셰허(協和)병원의류스교수는코로나19 중증 환자들에게 비타민C 투여 요법을 쓰고있다고밝혔다.다만전문가들은코 로나19 치료제로서 비타민C의 효과는 아직과학적으로밝혀지지않은만큼그 효과를맹신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 베이징퉁런병원의양진쿠이교수는“비 타민C가치료제가될수있다는주장은 아무런근거가없다”며“뚜렷한코로나 치료제가없는상황에서일종의플라세 보효과가아닌가싶다”고말했다. 귀넷카운티에 이어 디캡카운티도 28 일오후 9시를기해시관할이아닌미 통합지역 카운티 주민들에게‘외출자 제령’(stay-at-home)’을내렸다. 마이클 서몬드 디캡카운티 CEO는 27일 오후“28일(토) 오후9시부터 별 도의공지가있을때까지모든공중모 임을금지하고, 주민들은치료등의료 목적이아니라면자택을떠나서는안된 다”고명령했다. 외출가능한예외적활 동에는 필수적인 서비스와 물품 등을 얻는 일과 식품점, 약국, 은행, 기타 소 매점 등의 필수적인 업체로 출근하는 것등이포함된다. 이들이외의업종은 최소한의기본적운영을제외하고는영 업을중단해야한다”고밝혔다. 이번자택대피령으로모든주민은오 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외부 출입 을할수없게된다. 조셉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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