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A6 이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연방 이민서 비스국(USCIS)이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를 중단하면서 각종 이민 신분의 만료를 앞둔 수십 만 명의 이민자들이 비상에 걸 렸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우 선노동허가(work permit) 만료를 앞두고 연장 신청을 한 이민자들 이 이민국의 업무 처리 중단으로 곤혹스러워하고있다. 앞서오는 4월1일까지인터뷰등 모든 직접 대민 접촉 업무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던 이민서비스 국은 오는 4월7일까지로 그 기한 을연장한상태다. 특히 시한 만료를 앞둔 불법체 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수혜자들의경우이번사 태로 갱신을 하지 못해 추방 위기 까지놓이게됐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달 라이-데일리 정부관계 디렉터는 지난 23일 켄 쿠치넬리 USCIS 국 장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체류 신분, 노동 허가가 만료되는 이민 자들이미국에합법적으로체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 다”며“만료기한을동결시켜야한 다”고촉구했다. 이에 대해 USCIS는“케이스에 따라 특별 고려 사항을 추가한다 든가 신속 처리 등의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있다”고밝혔다. 이와관련낸시펠로시연방하원 의장은코로나19대응을위한2조 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 키지법안에법안시행1년내만료 되는DACA수혜자들의체류신분 과 노동허가를 자동 연장하는 조 항을포함시켰다. 연방 상원에서도 딕 더빈 의원이 유사조항포함을추진했으나공화 당의반대로결국제외됐다. 연방정부가리얼 ID법시행을당 초예정됐던올해10월에서1년더 연기하기로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리얼 ID법 시행을당초예정보다 1년연기해 2021년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 다”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으로 인해 전국이 어려운 상황 인만큼연기가불가피하다”고발 표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연방 리얼 ID법은2001년9·11테러이후테 러리스트나범죄자가신분증을위 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 급하도록하고있다. 당초 오는 10월1일부터는 공항 이나연방정부관공서출입시리 얼 ID 또는 여권, 연방 정부가 공 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으로만 신분 증명이 가능해질 예정이었 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시행일 전까지 상당 수 주민들이 리얼ID 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서결국연방정부는시행일을 1년 늦추기로결정했다. 올해 10월 예정 미뤄 2021년 10월부터로 노동허가 만료 앞둔 이민자들 ‘비상’ 이민국 업무중단 따라 DACA 갱신도 어려워져 추방 위기 ‘전전긍긍’ 연방정부가리얼 ID법시행을 1년연기했다. 곰과별표시가새겨져있는캘리포니아주 리얼 ID의모습. <가주DMV> 리얼 ID법 시행 결국 1년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사태로 이민당국이 전자 서명을허용키로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따 르면 지난 21일부터 비이민 취업 비자 신청서(I-129)를 포함한 모 든 이민 양식을 신청할 때 전자로 서명한 양식도 접수 처리한다. 다 만 국가비상사태 기간에 한해서 다. 이에따라스캔, 팩스, 복사본 등에 전자 서명을 했더라도 이민 국에보낼수있게됐다. 그러나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양식기입 방 식은그대로적용된다. 전자로 서명을 했더라도 원본은 보존해야한다. USCIS는필요할경우원본을요 청할것이라며제출하지않을경우 이민 심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경고했다. 국가비상사태 기간 중 이민서류 전자서명 허용 첫째,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 고적어도4년9개월동안영주권 자로서의신분을유지했어야한 다. 18세 미만 영주권자 자녀는 부모 중 한사람이 시민권을 받 게되면자동적으로시민권자가 된다.그리고미국내에서적어도 30개월 이상을 누적으로 체류 했어야하며 6개월이상해외에 장기 체류하지 않아야 한다. 영 주권자로서재입국허가증을가 지고해외에거주하게되더라도 시민권을신청할때미국거주기 간으로산정되지는않는다. 둘째, 시민권자와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 할수있다. 하지만 시민권을 받 기 전에 10년짜리 정식 영주권 을취득해야한다. 이경우는시 민권 인터뷰가 까다롭다. 왜냐 하면결혼을통해영주권을받고 빠르게시민권을신청하기때문 에현재까지원만한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있다는것을증명해야 한다. 만일 서류가 부족하면 인 터뷰때정상적인결혼인지여부 를오해받을수있다. 결혼생활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많 이 준비하여야 한다. 공동명의 의공과금내역, 임대계약서, 세 금보고서, 그리고 사진 등이 필 요하다. 만일 시민권 신청전에 이혼을하였다면영주권을취득 하고4년9개월이지나야시민권 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도당 초결혼자체는정상적이었다는 서류들을미리준비해둬야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서류 준 비가힘들어지기때문이다. 셋째, 이제부터는 지난 5년동 안한번이라도6개월이상1년미 만으로해외에체류하였을경우 시민권을받기가까다로와졌다. 그동안은 교환학생, 장기 해외 업무, 병원치료, 부모님 간병등 의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이상 장기간해외에체류하는사례들 이 많았었다. 그리고 이민국이 지속적인거주조건을충족하였 는지여부를판단하였는데신청 자가불가피한해외체류사유를 제시하면 1번정도는허용이되 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신청자가 미국 에계속거주할의사가있었다는 것을증명해야한다. 따라서6개 월이상을해외에체류하였더라 도 은행거래 내역서, 크리딧 카 드내역서, 렌트비지급, 각종공 과금과보험료납부서등으로미 국에지속적으로거주할의사가 있었다는것을설명할수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부족하면케이스가거절 될수있다. 그리고현재이부분 에대해이민국의추가서류요청 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영주권 자로서해외에장기체류가필요 할때는다음에시민권신청시기 가늦어지지않도록미국내의기 록들을미리신경써야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에서 문제되는도덕성기준이다.시민 권을 신청하기 5년(시민권자와 결혼한경우는3년)전부터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불 미스러운 일이 10년 전에 일어 났다고하더라도신청서에는다 언급하여야한다. 그리고 이제 영주권자에게 음 주운전 기록이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하지만시민권신청시에 는 어떤 음주운전 기록이라도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것은과거의기록을얼마 나정직하게언급하는지이다. 시민권 신청 ■ 이민법칼럼 시민권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하지만 신분 보장과 가족초 청을위해시민권을신청하려는분들이여전히많다. 시민권신청시유 의해야할점들을최근바뀐규정까지감안하여정리해보았다. 이경희이민변호사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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