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3월 31일(화) A 제9738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주애틀랜타 영사관 관할지역 5,409명 투표 불투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21대 국회의원 재 외선거에 있어 주미국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 거사무를 내달 6일까지 중지하기 로결정한다고30일밝혔다. 이로써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주 우한총영사관 등을 포 함하여 총 40개국 65개 공관에 이르며 해당 지역 재외 선거인은 80,5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1,959명의46.8%에해당한다. 4·15총선의재외투표기간은다 음달 1∼6일로, 선거사무 중단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는 유권자는 투표가불가능해졌다. 미국의 경우 주미대사관, 주뉴 욕·로스앤젤레스·보스턴·샌프 란시스코·시애틀·시카고·애틀랜 타·호놀룰루·휴스턴 총영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 앵커리지출장 소·주휴스턴총영사관 댈러스출 장소 등 12개 공관의 선거사무가 중단됐다. 캐나다의 주캐나다대사관, 주몬 트리올·벤쿠버·토론토 총영사관 등 4개공관의선거사무도중단됐 다.이밖에벨기에,네덜란드,체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 핀, 아랍에미레이트(UAE), 이스라 엘, 요르단등의주요공관이포함 됐다. 조선희선거영사는“애틀랜타총 영사관 관할 지역에 설치 예정이 던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애 틀랜타 재외투표소, 몽고메리 재 외투표소, 올랜도 재외투표소는 모두 설치·운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보장하기위해재외선거를 실시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19 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재외선 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택 대기령과 주재국의 제 재조치 강화로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 는상황”이라며“정상적인재외선 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 역에 대하여 외교부 및 재외공관 과 신중히 논의한 끝에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3면에계속 윤수영기자 애틀랜타 재외선거 결국 취소 조지아코로나19감염자정점4월22일예측 ‘외출자제령’위반 60일구금,1천달러벌금 4월22일중환자실755개부족 4월외출자제여부가확산관건 귀넷경범죄검찰청발표 트럼프“사회적거리4월까지연장” 뉴욕 시내버스 내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차원에서 운전석 주변에차단선이설치돼있다. <AP> 조지아주의 코로나19 감염자 수 정점은4월22일, 사망자정점은4 월 23일이될것이며, 외출을자제 하면 5월초에사태가진정될것이 라는예측이나왔다. 워싱턴대학교 보건측정평가연구 소(IHME)의시뮬레이션을근거로 에모리대전염병학전문가인카를 로스델리오박사는이같이예측 했다. 리오 박사는 4월 한 달간 사 람들이 가능한 한 집에서 나오지 않고 주정부가 검사에 박차를 가 한다면“5월초에는진정될것이라 고생각한다”고말했다. 리오 박사는“사람들에게 4월달 은머리 속에서지우라고말한다” 며“우리가할수있는가장중요한 일은 집에 머무는 것이며, 그것이 생명을살릴것”이라고주장했다. 리오 박사는 IHME 예측에 근거 해 조지아주의 확진자 수 정점에 이르는기간을4월22일로예측했 다. 사망자는 4월 23일 84명으로정 점을찍을것으로예측됐다. IHME 시뮬레이션은 4월 22일조지아주 는 594개의 병상과 755개의 중환 자실(ICU) 병상이 부족할 것이라 고예측했다. 또한인공호흡기도1,075개가필 요할 것이라 예측했다. 8월 4일까 지의조지아사망자수도 2,777명 이라고예측했다. 리오 박사는 마지막으로 젊은이 들에게“전염병에 걸리는 것은 나 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충고 했다. 조셉박기자 귀넷카운티 경범죄 검찰청장 사 무실은 29일 귀넷카운티 전역 에 발동된 외출자제령(stay-at- home)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단 속에나선다고발표했다. 경범죄 검찰청 대변인은 위반자 에게 경범죄가 적용되며, 유죄 확 정시 최대 60일의 구금과(혹은)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밝혔다.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 검찰총 장은“타인의건강과안전을부주 의하게무시해대중을위험에빠뜨 리는 자는 법의 최대한 형량을 받 게될것”이며“검찰청장사무실은 주민들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공 격적이고혁신적인검찰권을행사 할것”이라고강조했다. 28일부터 귀넷 전역에 발효된 ‘외출자제령’은 별도의 연장이나 해제가없는한4월13일까지유효 하다. 30일 정오 현재 귀넷에서는 158명이코로나19확진판정을받 았고, 1명이사망했다. 조셉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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