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1일 (수요일) A2 종합 융자받은후첫8주간지출금액전액탕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 업과자영업자들을위해트럼프행정부 가시행하는3,500억달러규모의파격 적인‘페이첵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이 위기에 직면한 영세업체들과 임금 근로자들로 부터큰기대를모으고있다. 연방중소 기업청(SBA)이빠르면다음달3일부터 시행하게될이프로그램의구체적인시 행방법과조건등을SBA가제시한설명 을통해구체적으로알아본다. - ‘페이첵보호프로그램’은무엇인가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경기부양패키지법안’(CARES Act) 에 따라 2020년 2월 15일부터 6월 30 일기간중코로나19 감염사태로타격 을 입은 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영 리단체, 독립사업자 등에게 연방 정부 가해당업체들과사업자들에게한시적 으로총 3,500억달러규모의특별융자 를해주는프로그램이다. - 특별융자대상은어떤업체들인가 ▲직원 500명 미만의 중소업체들과 자영업자(self-emplyed), 우버 운전 자와 같은 독립사업자(Gig Economy worker)등이대상이다. 지난 2월15일이전이미운영중인사 업체여야하며, 그간직원들에게정상적 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세금을 납부한 업체와 개인사업자 그리고 501(c)(3) 등 자격을갖춘비영리단체도대상이다. - 특별융자최대한도액은얼마인가? ▲수혜 업체나 개인에 따라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단, 융자금액은최근 12개월간의월평 균임금지급액의 2.5배까지받을수있 다. 하지만, 이번코로나19 위기에직원을 해고했다면, 해고한 직원의 임금만큼 융자액이 줄어든다, 지난 해 6월 30일 이후 운영이 시작된 신규 업체는 2020 년 1월과 2월의월평균임금지급액이 기준이된다. 특정 시즌에만 운영하는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고용주의 선택에 따라 2019 년 2월15일또는 2019년 3월 1일을시 작으로12주가기준이된다. - 어디서PPP특별융자를신청할수있나? ▲SBA 융자프로그램승인을받은은 행 등 SBA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신청 할수있다. 현재거래중인은행이나커뮤니티은 행들이될수있다. 금융기관을직접방 문하지않아도SBA의온라인‘렌터매 치툴’을통해해당금융기관에융자신 청을할수있다. - 특별융자금의용도가제한되나? ▲그렇다. 직원들의 고정 임금이나 보상금, 휴가·육아·병가기간 임금 등 에 지출되어야 한다. 또, 직원들을 위 한 건강보험료, 업체의 모기지 페이먼 트, 사무실 등 시설 임대료 및 유틸리 티 비용, 보험료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직원한사람당10만달러 이상의임금지급에특별융자금을지출 해선안된다. - 특별융자금을탕감받을수도있나? ▲그렇다. 직원들에게지급한임금, 건 강보험료등은탕감(forgiven)된다. 업체의모기지와렌트, 유틸리티지출 액등도대상이다. 단, 융자금을수령한이후첫8주동안 지급했거나 지출한 금액만이 탕감 대 상이된다. 첫 8주간사용한융자금을탕감받기 위해서는 페이롤택스, 세금보고, 모기 지페이먼트서류, 렌트및유틸리티서 류등을제출해야한다. 융자를받은후 8주이후폐업하는경 우에는융자금전액을갚아야한다. 또, 직원임금을지난해임금의75%로 유지하고, 직원 고용도 유지해야 하는 조건등을지켜야탕감을받을수있다. - 직원을해고한경우,탕감액이감소하나 2019년 2월15일~6월30일기간의직 원 평균 숫자보다 직원 수가 줄었다며 탕감액도줄어든다. - PPP특별융자상환조건은? ▲첫 8주간의 임금지급 등 탕감 자격 이 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융자액 은최대연리4%의이자로10년상환조 건이다. 상황에따라12개월간원금및 이자납부를유예받을수있다. - 언제까지신청해야하나? ▲6월 30일이전에신청해야한다. 신 청 시 특별융자금 사용 용도를 증명할 수있는각종서류를비롯해 SBA가요 구하는신청서도제출해야한다. 김상목기자 자영업자·독립사업자·비영리단체 등도 대상 작년 임금의 75% 유지·해고 않는 조건 탕감 3,500억달러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 내용은 “노동허가연장신청시 기존채취지문재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이민신청수속에필요한지 문 채취와 인터뷰 등 대면 서비스를 전 면 중단한 가운데, 이민국이 노동허가 연장신청에기존에채취한지문정보를 재사용키로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30일보 도자료를통해어플리케이션서포트센 터(ASC) 잠정업무 중단으로 지문채취 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노동허가 연장 신청(I-765) 처리시 기존에 채취한 지 문정보를사용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에 따라 3월18일 이후 지문채취 예 약이 있던 신청자들은 ASC를 방문하 지않더라도 I-765연장수속은진행되 며,이같은조치는ACS가다시문을열 때까지유효하다고덧붙였다. 서승재기자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