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4일(토) A 제9744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IRS “13-17일 자동이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19에 대처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국민개개인에게지원할현금의첫 지급이향후2주내에이뤄질예정 이라고 스티브 므누신 연방 재무 장관이2일밝혔다. 므누신 장관과 연방국세청(IRS) 에 따르면 은행 계좌로 직접 디렉 트 디파짓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 는오는 13일에서 17일사이에받 게될전망이라고CNN이이날전 했다. 로이터 통신도 IRS가 연방하원 세입위원회에보고한문서를인용, 첫현금지급을오는 13일시작하 는 주중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고전했다. IRS는 이 기간에 2018∼2019년 세금보고를 통해 돈을 받을 은행 계좌 정보가 이미 제출돼 있는 납 세자들부터 우선적으로 소득에 따라 개인당 최대 1,200달러, 16 세이하자녀당500달러씩의현금 을지급할예정이다. IRS는 하지만 세금보고시 자동 이체 은행계좌 정보를 내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한 우편을 통한 수 표 지급은 5주 후인 오는 5월4일 주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CNN은전했다. ‘1,200달러 현금’ 2주내 첫 지급 꼬리에꼬리문무료식료품드라이브스루 코로나비상사태 속에 경제 적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 과서민들이식료품구입에도어려움을겪고있다. 미시간주그랜드래피즈지역에서 주 방위군과 민간 단체‘피팅 아메리카’가 식료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드라이브스루 행사를가진가운데이를받으려는주민들의차량이구불구불하게꼬리를물고늘어 서주차장을가득메운모습이다. <AP> <Shelter- in-place> 내비즈니스문열수있나 위반하면어떤처벌내리나 자택대피령의 구체적 내용을 일문일답으로정리해본다. Q: 언제시작해언제끝나나? A: 3일 오후 6시부터 발효돼 13일오후11시59분에끝난다. Q: 자택대피령에도 집밖으로 나 갈수있나? A: 그렇다. 식품점에가거나의 약품을 구입하고, 운동을 하거 나병원예약,응급출동,필수비 즈니스 혹은 비영리 기관에 출 근하기위해나갈수있다. 혹시 단속 셰리프 등을 만나면 본인 이가고있는목적지(식품점, 병 원, 직장)와자택의위치에비춰 보아 일맥상통하는 도로 위에 있어야한다. Q: 문을닫는업종은? A: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보울 링장, 영화관, 라이브공연장, 놀 이공원, 미용실, 뷰티샵, 미용학 교, 이발관, 마사지샵등은반드 시문을닫아야한다. Q: 식당은어떡해야하나? A: 식당과 사교클럽에서의 매 장 내 식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병원, 양로원, 장기요양 시설 등의 식당은 허용된다. 식 당들의 테이크아웃, 픽업, 배달 등은계속허용된다. Q: 문을 열 수 있는 두 가지 업종 을구체적으로알려달라 A: 일상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본적인제품이나서비스를제 공하는 비즈니스와 통신 교통 등 인프라 관련 업종이다. 식품 점,약국,헬스케어,교통수단,통 신, 에너지, 생산시설, 유틸리티, 하드웨어 매장, 자동차 관련 서 비스, 금융기관, 정부기관, 미디 어,변호사,회계사,배달업,헬스 케어및식품배달관련비영리기 관 등이다. 나머지 오픈하기를 원하는 모든 업체는“최소한의 필수활동”만을해야한다. Q: 오픈하는 업체들이 지켜야 할 것은? A: 업주는 직원들의 코로나19 증세 노출 여부를 계속 검사해 야 한다. 예를 들어 100.4도가 넘거나 호흡곤란 등을 느끼면 곧바로쉬게해야한다. 또한가 능한 한 원격회의, 원격근무 등 으로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또 종업원과 고객 사이의 충분한 공간확보, 강화된 위생 서비스제공도해야한다. Q: 운동하러밖에나갈수있나? A: 물론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를 실천하는 한 운동하러 나가 는데 어떤 제한도 없다. 주립공 원에 방문할 수 있고, 야외에서 골프등의운동도할수있다.그 러나 6피트이상의거리가확보 되지 않으면 10명 이상의 모임 을할수없다. Q: 시나 카운티 지방정부의 명령 이계속유효한가? A: 새로운 주정부 행정명령 발 동으로시와카운티정부제한들 은무효화되고주정부명령이우 선적용된다. 그러나시혹은카 운티정부의더강력한법이발동 될수도있음을유의해야한다. Q: 교회 혹은 예배 처소를 갈 수 있나? A: 사회적가리두기를하고다 른 제한들이 지켜지면 예배 처 소를갈수있다. 그러나켐프는 교회 등 종교기관들이 자발적 으로회중집회를자중하도록요 청한바있다. Q: 아기돌봄서비스는어떻게되 나? A: 주지사실은 베이비시터, 유 모등은계속일할수있다고밝 혔다. Q: 이번명령으로총기혹은탄약 판매가제한되나? A: 아니다. 행정명령은총기혹 은탄약의판매,배포,운송은영 향을받지않는다고명시했다. Q: 개인혹은업체가명령을위반 하면어떻게되나? A: 위반자에게는 경범죄가 적 용된다. 켐프 주지사는 각 셰리 프국에단속권한을부여했다. 이들은예외없이잘준수하도 록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셉박기자 조지아자택대피령잘이해하기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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