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4일 (토요일) B4 경제 특집 Friday, April 3, 2020 B2 특 집 ■PPP는무엇인가? PPP는소기업이 COVID-19 팬데믹 동안직원의고용을유지하고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 방보증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 PPP 대출은전부또는일부그상 환이면제될수있다. ■누가자격이있나? ▲(1)직원이500명이하이고 (2)2020년 2월15일에 영업하고 있 었던사업체, 비영리단체, 재향군인단 체, 부족단체(Tribe Organization)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그리고 기 타적격의자영업자 ▲실제사업장 주소가 하나를 초과 하고, 각 주소의 직원이 500명 이하 인 호텔, 식당 등 Hospitality 산업 관 련사업체 ■신청기간 ▲Small Business(사업체)혹은자영 업자: 4월3일부터 ▲독립계약업자(Independent Con- tractor): 4월10일부터 ■최대대출금액은얼마인가? ▲2019년 2월15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존재한사업체의경우 대출을 받기 전 12개월 동안 평 균 월 급여비용에 2.5배를 곱한 금 액에 2020년 1월31일부터 PPP 대 출을 받은 날 사이에 받은 SBA 재 난지원대출금(Economic Injury Di- saster Loan)중 미상환 금액을 더한 금액 ▲2019년 6월30일 이전 존재하지 않은사업체의경우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평균 월 급여비용에 2.5배 를 곱한 금액에 2020년 1월31일부 터 PPP 대출을 받은 날 사이에 받 은 SBA 재난 지원 대출금(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중 미상환 금액 을더한금액 ▲계절고용주의경우 2019년 2월15일부터 12주동안, 또 는 2019년 3월1일부터 2019년 6월30 일까지의 평균 월 급여비용에 2.5배 를 곱한 금액에 2019 년 1 월 31 일 부터 PPP 대출을 받은 날 사이에 받 은 SBA 재난지원대출금(Economics Injury Disaster Loan) 중 미상환 금액 을더한금액 ▲어떤 경우에도 대출 최대 금액 은1,000만달러를초과할수없다. ▲급여 비용은 연방 임금세 및 원 천징수, 1인당 연 10만달러를 초과하 는 임금, 그리고 주로 외국에 거주하 는 직원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대출금은어디에사용될수있나? ▲급여, 월급, 커미션등 ▲유급병가및가족·의료휴가기 간 동안 단체 의료 혜택을 유지하는 것과관련된비용및보험료 ▲보험료를포함한단체의료비용 ▲담보대출이자(원금은해당사항 이없다.) ▲임대료 ▲공과금 ▲2020년 2월 15일이전에발생한 기타대출채무에대한이자 ■대출금중얼마의상환이면제될 수있나? ▲대출자는대출을받은후8주동 안 발생한 다음과 같은 비용의 합계 와 동일한 금액의 PPP 대출채무 상 환면제를받을수있다. -급여비용 -2020년 2월15일 이전에 발생한 담보대출에대한이자지급 -2020년 2월15일 이전 효력이 발 생한임대차계약상임차료지급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시작된 유틸리티서비스에대한공과금의지 급 ▲대출 상환 면제액은 대출액수를 초과할수없다. ▲대출 상환 면제액은 아래와 같 은경우비례적으로삭감될수있다. -대출자의직원수가 8주기간내 에 감소하였고, 2020년 6월30일까지 이러한 감원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및/또는 -어느 직원이라도 월급 또는 주 급이 8주 동안 25% 이상 삭감되었 고, 이러한삭감이2020년6월30일까 지취소되지않은경우 ▲구비서류를제출해야만대출상 환면제를받을수있다. ■대출금상환유예가가능한가? ▲원금, 이자, 대출비용을 포함한 대출금 상환 유예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기간동안가능하다. ■대출금리는얼마인가? ▲0.5% ■대출만기는언제인가? ▲2년후 ■다른유리한조건은무엇이있나? ▲PPP 대출은대출금이승인된목 적으로 사용 되는 한 개인 주주, 사 원, 파트너에게요구하지않는비요구 (유한책임)대출이다. ▲해당대출수수료가면제된다. ▲대출자는 다른 곳에서 신용대출 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인적담보가불필요하다. ▲담보물이불필요하다. ▲선납에따른불이익이없다. 대출이후8주간의급여·렌트등상환면제 ■ 급여보호프로그램 (PAYCHECKPROTECTIONPROGRAM) 지난 3월27일, 코로나 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보장(이하 “CARES” ) 법안이 입법되었다. CARES 법률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PPP” )을 규정하고 있다. PPP는 소기업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는 동안 직원들의 임금및 기타 사 업비용을지급할수있도록대출을받게해주는프로그램이다. 많은 사업체는어려운현경제상황을극복하기위해이번대출의도움을 받을 수 있다. LimNexus LLP(법률그룹)의 리사 양 변호사는“현재로 서는 6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유리 하다”고 조언했다. PPP 프로그램의 정의와 신청대상, 시기, 방법 등을 알아본다. <LimNexus LLP(법률그룹) 제공> 500명이하업체·자영업·독립계약자등대상 최대 1,000만달러대출…6~12개월상환유예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을통해직원500명이하의중·소기업및스몰비즈니스, 자영업자, 독 립사업자등이큰도움을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AP>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Times P.O.Box 74517, Los Angeles, CA 90004-9517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소기 업 긴급구제를 위한‘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을 통해 직원 500명 이하의중·소기업및자영업자, 독 립사업자 등에게 특별 융자한다는 방침이어서경제위기속에휘청거 리고 있는 많은 한인 업체들과 한 인 자영업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특히이번‘급여보호프로그램’ 은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감해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기업들의파산을막고, 직원들 에게임금조차지급하기어려운상 황에 몰려 있는 업체들이 직원들 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것이어서 업주들 뿐 아니 라 이들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임 금근로자들도혜택을받게된다. 또, 해당 업체들은 직원 임금을 주는 것 외에도 사업체의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을 낼 수 있으며, 특별 융자금을 받은 뒤 8주간은 이자및원금납부가유예된다. 특히, 이‘급여 보호 프로그램’ 이 파격적인 것은 수혜 중소기업 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특 별 융자금을 8주 이내에 직원들에 게 임금과 건강보험료, 모기지, 렌 트, 유틸리티비용등으로지출한경 우에는지출액만큼융자금을탕감 (forgiven)받을 수 있어 파산위기나 임금체불상황에처한소규모업체 들에게는극적인회생의기회가될 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연방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자영 업체 ▲우버 운전자와 같은 개별 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특별융자 대상이 되며, 업체의 임금 규모에 따라 업체 당 최대 1,000만달러까 지융자를신청할수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직원을 해 고했다면, 그만큼 융자금액이 줄 어든다. 연방중소기업청은“특별 융자 신청이 시작되면 자격을 갖춘 해 당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 등은 반드시 오는 6월30일 이전에 SBA 가 지정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 해 신청하고, 특별 융자금도 금융 기관을통해받게된다”며“수많은 중소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처해있 어최대한신속하게특별융자금신 청을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PPP 시행배경 파산위기기업구제…직원들피해도막아 한국일보광고문의 770. 622.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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