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6일 (월요일) B3 부동산 ◆ 셀러가오픈하우스,쇼잉을거부할경우 셀러의 요구 사항을 존중한다고 먼저 설명한다. 매매기간지연, 매매가격인 하와같이쇼잉이나오픈하우스제한으 로 발생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 셀러와 솔직하게상의한다. 바이어의방문을제한할수있는동영 상쇼잉이나 3D 투어와같은대안에대 해서도 상의한다. 쇼잉 및 오픈 하우스 와관련된셀러의요구사항을서면으로 요청하거나상의내용을서면으로기록 한뒤셀러에게사본을제공한다. ◆ 쇼잉제한, 리스팅계약사항에위배되 나? 주택 리스팅 계약서 조항 7은 부동산 중개인과 셀러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항 7A에 따라 중개인 은셀러의서면지침이없을경우중개인 이선택한모든방식으로매물을홍보할 권한이주어진다. 조항7B는집을팔기위한의도를가진 셀러는에이전트가집을보여주는행위 인쇼잉을제한하지못하도록규정한다. 하지만최근코로나19사태로낯선바이 어의방문에대한우려는쇼잉을거부할 수있는타당한의도로여겨질수있다. ◆ 오픈하우스개최시주의할점은? 방문자들에게 출입과 동시에 손을 소 독할 것으로 요청한다. 알콜 성분의 손 소독제를 입구를 포함, 집안 여러 곳에 비치한다. 화장실에 펌프용 비누와 1회 용 화장지를 비치하도록 한다. 한 번에 출입할수있는방문자수를제한한다. 오픈 하우스가 끝나고 집을 소독해야 한다면셀러에게어떤소독용품을사용 할계획인지사전에통보한다. 셀러에게 도 방문자들이 많이 만지는 문 손잡이 와화장실수도꼭지등을소독하라고조 언한다. ◆ 65세이상고객에게자가격리를권고 해도되나? 가능하다.뉴섬가주주지사가65세이 상 가주 주민과 기저 질환자의 자가 격 리를포함한광범위한코로나바이러스 예방지침을제안했다. 부동산에이전트 가 가주 정부의 이 같은 지침을 고객들 에게상기시켜줄수있다.일반적으로연 락대상범위가넓은에이전트가코로나 바이러스예방지침을고객들에게알리 는행위는서비스뿐만아니라공중보건 을돕는행위로볼수있다. ◆ 에이전트가 오픈 하우스나 쇼잉을 거 부할수있나? 리스팅 계약서 조항 7에 따라 거부할 권한이 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 태가에이전트의쇼잉거부사유에해당 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 의해 에이 전트가 집을 팔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 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된 만큼 쇼잉과 오픈 하우스를 대체할 다른 홍보 수단 에대해서셀러와논의해야한다. 리스팅 계약서에 따라 셀러는 고용인, 에이전트는피고용인의입장이된다. 따 라서셀러가에이전트가매물판매의무 를성실히이해하지않는다고판단할경 우 리스팅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법정 분쟁으로이어질수도있다. ◆ 고객에게최근방문국가물어보는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일 부국가나민족에서발생하면해당국가 에대한차별적인사회분위기가일기쉽 다. 부동산에이전트의경우‘연방공정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과 가 주 공정 주택 거래법을 준수해야 할 의 무가 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 태와관련, 특정국가나민족출신고객 을대할때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 예를들어고객에게독감이순환기질 병 증상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지만 특 정 국가 출신의 고객을 대상으로만 물 어볼경우차별법위배소지가있다. 의 심 증상 여부를 물어본다면 국가나 민 족, 인종, 언어에구분없이모든고객에 게물어봐야한다.또‘질병예방통제센 터’(CDC)가일부국가여행자제명령 을 내린 것과 관련, 고객에게 최근 여행 국가에대해서문의할수있지만역시모 든고객을대상으로문의해야차별법에 저촉되지않는다. ◆ 고객의운전요청을거부할수있나? 고객이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최근 위험 국가 방문 사실을 알린 경우 운전 요청을 거부해도 된다. 대신보러가기로한집앞에서따로만 나도록요청한다.고객의운전요청을거 부할 때도 특정 인종이 아닌 모든 고객 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만약 고객 을 태워주기로 했다면 에이전트 본인은 물론 여러 고객의 안전을 위해 문 손잡 이, 안전벨트등을항상소독하고각고 객에게 차량 출입 시 손 소독제 사용을 부탁한다. ◆ 세입자가쇼잉을거부하는경우에는? 세입자는쇼잉을거부할수없다. 집을 보러온바이어에의해코로나바이러스 에 감염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가 세 입자의 쇼잉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세입자의협조를얻기위한목적으로에 이전트는 바이어로부터 코로나 바이러 스 의심 증상이 없다는 간단한 서면 확 인서를 받아 세입자에게 전달할 수 있 다. 확인서 전달과 상관없이 세입자는 집을보여줘야할의무가있기때문에확 인서전달뒤에도거부할경우퇴거소송 도가능하다. ◆ 확진세입자를퇴거할수있나? 가주의경우퇴거정당사유15건중에 세입자의전염병에의한사유는포함되 지않는다. 이법의예외사항이적용되 는건물의경우에도코로나감염세입자 퇴거 행위는 불법 차별 행위에 해당될 수있다. 하지만 일시 퇴거 금지 조치를 시행하 는 지방 자치 단체가 늘고 있어 건물주 의경우관할시에문의해야한다. 준최객원기자 셀러의쇼잉거부리스팅계약위반아닌가요? 가주 부동산 중개인 협회’(CAR)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오픈 하우스 및 쇼잉 (showing) 관련지침을발표했다. 집을내놓기나보여주기를꺼려하는셀러가늘고있 고이에일선부동산에이전트들이겪을수있는혼란을최소화하기위한것이지침의 목적이다. 에이전트의궁금사항을일문일답형식으로정리했다. 코로나19 거부 사유되지만 대안 마련해야 동영상 쇼잉·3D 투어·사본 등 제공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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