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7일 (화요일) A6 이민 - 직장을 그만 두었다면, 얼마나 미국에체류할수있을까? 전문직비자(H-1B),주재원비 자(L-1), 무역인 비자(E-1), 투 자자 비자(E-2) & 오스트리아 전문직비자(E-3), O 신분자는 직장을 잃더라도 직장을 그만 둔 날로부터 6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2017년 1월 이 전에는H-1B를비롯한이들비 이민신분자들이직장을잃으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었다. 즉 유 예기간이 없었다. 그러나 2017 년 1월부터이들비이민신분자 들이H-1BI-94에적힌체류기 간이끝나기전직장을잃게되 면, 60일 혹은 I-94에 적힌 날 중 더 짧은 기간까지 미국에 체 류할수있다. 그러나비자기간 이 끝난 뒤에는 이 규정의 혜택 을받을수없다.기간이남아있 는 상태에서 해고될 때 이 룰이 적용된다. 이 유예 기간은 자동 적으로 주어진다. H-1B, L-1, E-3 신분자들이 60일 유예 기 간을 얻기 위해서 USCIS에 별 도폼을접수할필요가없다. - 얼마나자주60일유예기간을 사용할수있는가? 60일유예기간은H-1B비자 청원서유예기간중한번만사 용할수있다.H-1B신분으로A 회사에서 일하다 3년을 채우지 않고B회사로옮기고, B회사에 서 새로 청원서를 낸 경우는 B 회사가 낸 청원서 기간 중 해고 되면다시 60일유예기간을갖 는다. 즉60일유예기간은청원 서가유효할때쓸수있다. 그러 나유예기간을사용하지않았다 고하더라도나중으로이월되는 것이 아니다. 그때 사용하지 않 으면 기간이 나중을 위해서 보 존되는 것이 아니다. 60일 유예 기간 동안 파트 타임이라도 다 른곳에서일을할수없다. -H-1B 신분으로 회사를 옮겼을 때유예기간동안일할수있는가? H-1B 신분자가 회사를 옮겼 을 때 새 회사를 통해서 H-1B 고용주를변경한다는영수증을 받는다면 이 회사를 통해서 일 을시작할수있다. - TN 비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있는가? 그렇다. TN 비자 소지자들도 다른 비자 소지자처럼 60일 유 예기간동안미국에남아서체 류 마무리를 하거나 다른 신분 으로전환할수있다. - 10일유예기간이란무엇인가? 승인된 비자청원서 유효 기간 보다 열흘동안 미국에 더 있을 수 있다는 룰이다. 과거에는 이 10일유효기간이H-1B, P,O비 자에만적용되었지만, 2017년부 터E-1,E-2,L-1,TN까지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열흘 유예 기간은 공항에 입국할 때 CBP 직원이 찍어 주고 싶으면 찍어 주는 것이고, 찍어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재량권 사항이다. 동시에이들비자소지자는청원 서 유효 기간이 시작하기 10일 까지미국에입국할수있다. 이 열흘기간에는일을할수없다. - H-1B 고용업체는 H-1B 직원 을해고하면어떤법적책임을져 야하는가 USCIS에 직원을 해고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직원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본 국으로돌아가는여행경비를보 전해주어야한다. 한편일시해 고를하더라도일시해고된기간 동안H-1B직원에게법으로정 한급료를지급할의무가있다. 60일 유예 기간 ■ 이민법칼럼 코로나19으로대규모실업사태가일어나고있다. 실직은누구에게나고 통스러운 일이지만, H-1B같은 비이민 신분자들은 신분문제까지 겹쳐 서이중고를겪고있다 김성환이민변호사 2(13)739-5015 iminlawyeroffice@gmail.com 연방이민당국이신종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 한확산에따라지역사무소의대 면업무중단조치를오는5월3일 까지연장한다고밝혔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지 난달 18일부터 지역 사무소와 망 명신청사무소(AsylumOffice),어 플리케이션 서포트센터(ASC)에 서 진행되는 영주권 및 시민권 인 터뷰, 지문채취, 망명신청, 시민권 선서 등 신청자와 직원이 직접 만 나서 해야 하는 업무를 전격 중단 한바있다. 이민서비스국은 당초 4월 1일부 터는 다시 대면 업무를 재개할 계 획이었지만코로나19사태가걷잡 을수없이확산되면서일단 4월 7 일까지로대면업무중단조치를1 차연장한데이어다시 5월 3일까 지로또다시재개를늦춘것이다. 이민서비스국은 대면 업무를 제 외한 모든 업무는 계속 진행될 것 이라며, 일단 5월 4일정상적인대 면 업무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밝혔다. 만약이민신청자가긴급한사항 이 있을 경우 USCIS 컨택트 센터 에 연락된다. USCIS는 해당기간 영주권 및 시민권 인터뷰, 지문채 취, 시민권선서등의날짜가잡혀 있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바뀐 날짜를 우편으로 통보한다는 계 획이다. 망명신청 사무소도 인터뷰 취소 및 새로운 인터뷰 시간과 장소를 별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급한 서비스는 USCIS 웹사이트 (www.uscis.gov/contactcenter)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있다고이민당국은밝혔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노동허가 신청(I-765) 연장시 기존 채취한 지문정보를신청서처리에활용하 고 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 예 프로그램(DACA) 갱신에도 기 존 지문 정보와 사진을 이용할 방 침이다. 이민국 대면업무 5월초까지 중단 코로나19 확산세에 당초 4월초에서 한 달 연장 시민권·영주권 인터뷰 등 못해 신청자들 발동동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이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민자들의 석방을 요구하 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위 단체들은 이민 구치소 수감자들이 코로 나19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다며 캘리포 니아주와각지역정부가나서서이민수 감자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이민 세관단속국(ICE) 사무실 앞에서 한 여성 이자유의여신상포즈로시위를하고있 다. <AP> “코로나19우려…” 이민수감자석방시위 2021 회계연도전문직취업비자 (H-1B) 경쟁률이 3대1을 기록한 것으로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지 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H-1B고용주전자사전등록을통 해 4만여개의미기업이총 27만 5,000여 명의 직원을 등록했다고 1일밝혔다. 올해도학사 6만5,000개, 석사 2 만 개 등 총 8만5,000개의 H-1B 비자가 배정된 것을 감안하면 약 3.2대1의경쟁률인셈이다. USCIS는이들을대상으로추첨을 실시해, 지난 1일부터개시된H-1B 비자신청을할수있는인원을가려 냈다. USCIS에따르면고용주온라인 사전 등록을 통해 제출된 H-1B 신청대기자의약 46%가미대학 석사학위 취득자들이었으며, 전 체 신청 대기자의 약 81%가 인도 와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집계됐 다. 인도 국적 신청 대기자는 전체 의 67.7%였으며, 중국 국적자는 13.2%였다. 조셉 에들로우 USCIS 정책담당 부국장은“올해신규도입된고용 주온라인사전등록제가성공적인 것으로나타났다”고말했다. 고용주 사전등록 통해 27만5천여 명 등록 추첨 통해 신청자 선정 올 회계연도 H-1B 경쟁률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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