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A8 오피니언 시사만평 바이든과 샌더스, 단합된 민주당 발언대 손경락 변호사 잘 적응해준 삼 남매 코리언 아메리칸 아리랑 제2부 -미국 이민 정착기(20) 지천(支泉) 권명오 (수필가·칼럼니스트)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메일: ekoreatimes@gmail.com *모든칼럼은애틀랜타 한국일보의 편집 방향과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백인 여성들이 옷을 훔쳐 간 것을 안 후 사람을 인종과 외 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실감했다. 처음시작한가발장사는잘됐고 직장생활보다 훨씬 편하고 수입 도좋았다. 생활의 여유가 생겨 한국 친지 들과친구들에게미국소식을자 주전했다. 미국에는주말에장사 가 잘 된다. 토요일은 일주일 중 최고의날이다.그때문에토요일 은정신없이바쁜날이지만우리 부부는힘이들어도신이나고즐 거웠다. 미국은 역시 좋은 나라인 동시 에 기회의 나라인 것 같다. 나같 이미국문화와정서도잘모르는 이민 초년생이 쉽게 장사를 하고 돈을벌수있으니너무나감사한 나라다. 미국에서편하게장사를 하며살게된현실이꿈만같다. 그동안 도와준 유흥주 씨와 뉴 욕최원용씨에게감사를드리고 보살펴준 이민 선배들에게 감사 를드린다. 10월이 지나자 최원용씨가 크 리스마스장사가연중최고의대 목이니그리알고물건을많이준 비해놓으라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바쁜토요일멕레이로이 민온간호사 S씨부부가찾아왔 다. 매주 토요일 찾아온 그들은 장사가잘되는것을보고무척부 러워했다. 소도시 Dublin 인근에 사는 한 인은닥터정가족과국제결혼한 분2명과간호사3명인데그들과 가족처럼정답게지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아이들의 고충을 잘 몰랐다. 영 어도잘못하고미국문화도모르 는힘든처지인데일부미국학생 들로부터“칭총챙”등갖은야비 한방법으로인종차별을당하며 겪은고통을알지못했다. 그래도 아이들은집에와서학교에대한 불만을토로한적이없다. 왜냐하면 부모가 알아도 어떻 게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때문이었고부모들의어려 움과 고충도 잘 알기 때문이었 다. 그러니 어린 그들이 얼마나 많은아픔을겪고감래했을까.지 금생각하니가슴이아프다. 어쨌든 세 아이들은 잘 적응하 고잘해주었다. 수많은이민1세 들이 자녀들 교육때문에 이민을 왔다고 하지만 부모들이 아이들 의고충과힘들고어려운실상을 잘알고이해하며미국학교에대 한 교육방법과 인종차별에 대한 중대한 문제 등을 잘 알고 도와 준부모들이얼마나있을까. 이민3개월만에소도시Dublin, GA에다 가발가게를 내고 장사 를 하다가 Louisiana, Houston, Atlanta로이사를다니면서생존 경쟁을위한수많은아리랑고개 를넘으며실패와좌절을겪으며 살아온 어려운 상황에도 아이들 이 전문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모두다전문직을잘수행하고생 활하고있는것이너무나감사하 다. 우리는 세 아이들을 학교에 보 내고 손님들과 하루종일 씨름하 는일이힘들었지만즐겁고행복 하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미국생활이편하고좋았다. 코로나19로 본 ‘국가비상사태법’ 존콜작 케이글USA 본사특약 조 6피트 버니 통합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패닉상태 에빠졌다. 이호흡기질환은우선 백신과치료법이개발되지않은데 다빠른전염성과높은치사율, 급 증하는 환자에 비해 전문 의료 인 력과시설마저부족하여지구촌을 전대미문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 다. 코로나19가중국을시작으로올 림픽개최예정지인일본, 한국, 이 란, 이탈리아, 미국까지 걷잡을 수없이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3월12일‘팬데믹 (세계적 유행병)’을 선언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다리고 나있었다는듯이바로다음날미 국에‘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였 다. 이선포를근거로연방재난관 리청(Federal Emergency Man- agement Agency)은 각 주에 약 400억달러의 재난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보건복지부(De- 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의료진의 면허범위 확대를 비롯 원격진료, 병실 상한 해제 등 각종 법적 규제를 풀어주 는일이가능해졌다. 전쟁이나천재지변발생때선포 되는 미국 대통령의‘국가비상사 태’는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 태법과 1988년 제정된 스태포드 재해구조및긴급사태법에근거를 두고있다. 물론이법의제정이전 에도 미국 대통령들은 국가적 위 기 때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사태를선포하곤했다. 한 예로 남북전쟁 초 남부군 핵 심지역인 버지니아 주 인접 워싱 턴 D.C 역시 다수의 노예제도 찬 성파로 혼란이 극심해지자 링컨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들을기소도하지않고바로체 포, 구금했던것이다. 이후세계 1, 2차양대전과한국 전, 베트남전 등을 치르면서 비상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이 무 소불위로막강해지자이를견제하 기위해의회가강구한것이바로‘ 국가비상사태법’이다. 미 상원에 따르면 이 법 제정 전에 이런저런 구실로 국가비상사태를 발동할 수 있는 연방법 조항이 470개나 되었다고 하니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발동이 가능한 셈 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 하기 위해 만든 국가비상사태법 은 입법취지와 달리 실패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 법 의가장핵심은의회투표로대통 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무효화시 키는 조항이었는데 나중에 대법 원이 미국이민국 대 차다(INS v. Chadha) 사건을 통해 위헌 판결 을내림으로써이조항자체가무 의미해졌기때문이다. 이대법원판결이후의회가비상 사태결정을뒤집으려면먼저상· 하양원을거쳐무효화법안을제 정해야하고대통령이이에거부권 을 행사할 경우 다시 양원에서 각 각2/3동의가필요하기때문에사 실상불가능에가깝게된것이다. 1976년 법 제정 이후 미국 대통 령들은 총 61번이나 국가비상사 태를선포했는데클린턴대통령이 17번으로이법을가장애용한것 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점은 이 란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등도 바로 이 국가비상사태 법에 근거 를 두고 있기 때문에 2020년 4월 현재 세계의 경찰국가 미국은 하 루도바람잘날없이여전히크고 작은 30여 건의 국가비상사태가 진행중이라는점이다. 한편 1988년 제정된 스태포드 법은 천재지변 시 연방 재난관리 청이 28개에 이르는 정부기관과 NGO등을 통해 재난지역에 자금 과물자를지원할수있도록해주 는 법이다. 연방정부 지원책을 적 절하게 처분하고 배분하는 것은 각주와지방정부의재량이다. 이 법도 국가비상사태법과 마찬가지 로 대통령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 해비상사태선포전재난해당주 지사가 먼저 연방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명시하고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 사태선포는두가지법모두에기 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과적인 대처로 하루빨리 코로나19 난세 와아울러국가비상사태가종식되 길바라는마음이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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