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특집 E4 ▲연방정부CARES Act 관련사항 - 연방 국세청(IRS)에서 2019년 세금 보고와 세금 납부기한을 오는 7월 15일 로 연장하였고, 그에 따라 개인은퇴연금 (IRA)도 7월 15일까지 불입하면 세금공 제혜택을받을수있다. - IRA/401(k) 등은퇴연금에서 59.5세 이전 10만달러까지의 조기 인출에 대한 10%패널티가면제되며, 세금은향후3년 간분할해서낼수있다. - 401(k) 등의직장연금에서대출받을 수있는금액이 5만달러에서 10만달러까 지확대되었고,상환기간은1년을유예해 준다. - 2020년 은퇴연금(IRA/401(k))의 최 소의무인출(RMD)의무도면제된다. ▲생명보험계좌 - 캘리포니아 내의 생명보험 프리미엄 의 불입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최대 60일로연장되었다. - 경제적어려움이발생하여서생명보 험의프리미엄불입이어렵더라도무조건 계좌를캔슬하는것은안좋다. 대신당분 간프리미엄불입을유예하거나,프리미엄 을 줄이거나, 필요한 경우 계좌에서 융자 를받아비상상황을대처할수있는옵션 이있다. -일부생명보험계좌중에는프리미엄 불입을 중단하면, 계좌 자체가 캔슬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에이전트와 상담 을하는것이좋다. ▲401(k)/ IRA개인은퇴연금 -개인은퇴연금은세제혜택을통해장 기적인은퇴준비를하도록디자인되어있 다. 만약 401(k)나 IRA 등의 개인 은퇴연 금에서 인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에이 전트와상의하는것이좋다. - 만약, 직장을 잃게 되어, 기존의 401(k) 등 직장연금을 옮겨야 한다면, 다 양한옵션이있으니에이전트에게연락하 는것이권고된다. ▲개인투자계좌 - 각종 경기 하락이 예상되는 지금의 경제환경으로인하여,주식시장의변동이 매우큰폭으로하락하고있다. 개인투자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자산을 인출하지 말고, 어드바이저와 함께 다시 한번투자의목적과기간등을점검해 야한다. (도움말: 아메리츠 파이낸셜 전화: (323)433-4022, 이메일: info@allmer- its.com) 조환동기자 은퇴연금조기인출 10만달러까지페널티면제 최근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인해많은사회·경제적환경이어려워지고있는시기다.이 같은시기에자산관리와은퇴연금,생명보험등개개인의경제적상 황에대한점검및대비가특히중요하다. 코로나관련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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