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A2 종합 비이민비자소지자 체류기한연장허용 특수상황적용심사관재량으로 주정부 엉터리 통계에 전염병 대응 차질 늦고, 불완전하고, 부정확한조지아주 의 코로나19 관련 통계 때문에 조지아 주 보건당국이 전염병 대응에 큰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이 러한통계의부정확성때문에조지아의 코로나19 심각성이 잘 부각되지 않아 관리들이향후대응을위한지침을마련 하고전체상황을파악하는데어려움을 주고있다. 노인 요양원인 어거스타에 소재 윈더 미어헬스및재활센터에서는74명의거 주노인과20명의직원등총94명이코 로나19확진판정을받았고이가운데4 명이사망했다.하지만조지아주보건부 통계에는 1명의확진자와 1명의사망자 만잡혀있는상태다. 또한애틀랜타소재아버테라스앳캐 스케이드주거보조요양원의경우관할 풀턴카운티보건위통계에는15명이사 망한것으로기록됐지만주보건부통계 에는 역시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 로나와있다. 상황이이렇게됨에따라현재조지아 주정부가 하루 두 차례 발표하는 사망 자 및 확진자 숫자에 대한 신뢰도에 의 문이들고있다. 실제사망자수는훨씬 더 많은데 검시관을 거쳐 이를 통계로 나타내는데는수일이더걸리기때문이 다. 캐슬린투미주보건장관은“전염병학 자로서어려운점은통계가필요한수준 만큼정확하지않다는것”이라며“전염 병의 추세를 알기가 힘들다”고 고백했 다. 14일현재현재 조지아에서 코로나19 사망자는 524명으로매달평균 조지아 사망자인사고335명,총기135명,약물 중독128명을상회하고있다. 코로나19 사태이후켐프주지사는통 계, 과학, 보건관리들의조언에따라중 요한결정을하고있으며,바이러스확산 을막기위한조지아주전역의사회적거 리두기등도이에따라이뤄졌다고반복 적으로말했다. 결국 그는 전국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자택대피령을발동했다. 조지아주의 신속한 정보체계를 완성 해부정확한통계를방지하는것이켐프 주지사 정부의 큰 과제로 부상하고 있 다. 조셉박기자 사망·확진통계즉각반영안돼 주보건부대응책세우는데난관 확진14,987명·사망552명 귀넷852·풀턴1,844·디캡1,191·캅924 ◆ 확진14,987명·사망552명 조지아의코로나19 감염확진자수 가 1만 5천명에육박했다. 하루확진 자수도 1천명대에서 7백명대로감 소했지만여전히많다. 조지아주보건부는 15일 정오 현재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552명, 확진자가 14,987명 이라고 발표했다. 확진자 치사율은 3.68%를기록했다. 이는14일정오발표보다사망자가 51명, 확진자가 764명 늘어난 것이 다. 감염자가발생한카운티도157개 에이르렀다. 확진자가운데2,922명 (19.5%)이 병원에 입원했다. 조지아 에서는 총 6만4,090명이 코로나19 감염검사를받아 23.38%가확진통 보를받았다. 각 카운티별 감염자 수는 풀턴이 1,8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허티 1,308명, 디캡 1,191명, 캅 924명, 귀 넷852명이다. 한편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15일 정오 현재 미국내 코로나19 감 염자 수는 60만9,995명, 누적 사망 자는2만6,069명을기록했다. ◆ 자가격리거부여성,불기소처분받아 웨스트 조지아 당국은 코로나19에 노출됐으나자가격리를거부한여성 에대해불기소처분을내렸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코로나19 확 진판정을받은후자가격리명령을받 았지만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외출해 당국에 체포됐다. 그 이후 여성은 잠 재적으로다른사람에게코로나19를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시 캠프 에수용됐다. 해럴슨카운티 셰리프는 여성은 이 후탈라푸사경찰서에서코로나19검 사를 하고 음성 판정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내렸다고밝혔다. ◆ 델타항공 연방정부로부터 54억달러 지원받아 델타항공은 연방정부가 주는 구제 기금 54억달러를 받게될 전망이다. 이기금은9월까지의직원임금에사 용될예정이다. 델타항공은 조지아주 최대 직원을 고용한민간회사이다. 조셉박기자·김규영수습기자 ■조지아코로나19 현황 이민 당국이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의 체류기한관련일부규정을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비이민비자 소 지자들은 원칙적으로 규정된 체류기한 이만료되면출국을해야하지만코로나 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체류 기한을 넘 겼을 경우‘특수상황’(Special Situ- ations) 조항을 적용해 심사관 재량으 로 연장신청을 받아줄 계획”이라고 밝 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 이러스로인해체류기한을넘긴비이민 자소지자들은이민국에체류신분연장 (extension of stay) 또는 체류신분변경 (change in status)을신청할수있다. 온 라인으로신청이가능하다. 또이미기한내에체류신분연장또는 변경을신청해케이스가계류중일경우 체류기한을 넘겼더라도 불법체류 기간 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울러 동일한 회사에서같은조건으로일을하고있을 경우출입국확인서(I-94)에명시된체 류기한만료일이최대240일까지자동 연장된다. 서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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