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A6 이민 실업수당은 본인의 잘못이 없 이일자리를잃었을경우주마다 차이가있지만캘리포니아의경 우 최고 주당 450달러를 26주 동안 지급하는 실직자 지원 프 로그램이다. 연방정부와주정부공조프로 그램으로,주정부가자체적으로 자격과혜택범위를결정한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적법하 게일을할수있는신분이있어 야 한다. 실업수당 신청서를 주 정부산하관할부서에접수하면 주무 부서는 실업수당 지급을 결정하기전국토안보부전산시 스템을통해서신청자의신분을 확인한다. 실업수당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첫째, 본인의 잘못 없이 실직해야 한 다. 둘째, 실직직전상당기간일 을한기록이있어야한다. 셋째, 다른 직장을 구할 의사가 있고 구직노력을해야하며, 새직장 이나오면일을할수있어야한 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구직 노력을해야한다는규정은한시 적으로적용하지않고있다. - 불법체류자도일한기록있으 면실업수당을신청할수있나? ▲체류신분이 없으면 설사 일 을한기록이있더라도실업수당 을 신청할 수 없다. 체류신분은 일하는기간뿐만아니라실업수 당을 수령할 때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E비자, H-1B나L신분자도실 업수당을받을수있는가?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다른 직장에서일을할자격이있어야 한다. 그런데H-1B같은비이민 신분자는신분을얻는직장에서 만일을할수있지, 다른직장에 서는일을할수없다. 따라서실 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 나 E 신분 혹은 L-1 신분의 주 신청자가신분을유지하고있는 상태에서노동허가증을가진이 들의 배우자인 H-4, L-2 혹은 배우자E-2소지자본인이일자 리를잃었다면실업수당을신청 할수있다. 영주권 신청이 계류되어 있으 면서 노동허가증을 받고 일을 한경우도실업수당을신청할수 있다.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갖 고있는DACA수혜자도실업수 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실업수당 을 받은 기록은 영주권 신청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업수 당은공공부조가아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뀐 실업 수당은어떤것들이있는가? ▲실업수당 수령자에게 일괄 적으로주당600달러를더지급 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지급하 는주당600달러추가지급혜택 을받을수있는기간이4개월이 다.예를들면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4월11일부터 600달러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26 주동안지급되고있는실업수당 지급기간도2020년말까지한시 적으로 13주 연장되었다. 자영 업자 혹은 독립 계약자들도 일 정 조건을 갖추면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다. 코로나사태로어 린 자녀가 집에 있게 되어 불가 피하게일을못하게된부모, 그 리고 코로나 사태로 일하는 시 간이줄어든경우도실업수당을 받을수있다.캘리포니아에서는 실업수당 신청후 1주일 대기하 던기간도한시적으로없애고바 로실업수당을지급하고있다. 실업수당과 체류 신분 ■ 이민법칼럼 코로나사태로실업수당신청자가폭발적으로늘고있다. 영주권이없는실 직자들도힘들이기는마찬가지이다. 이들이실업수당을받을수있는가?그 리고실업수당을받으면, 나중에영주권신청을할때불이익이있는가? 그 질문에대한답을알아본다. 김성환이민변호사 (213)739-5015 iminlawyeroffice@gmail.com 코로나에 올해 H-1B 처리 지연 USCIS, 빨라야 5월1일부터 데이터 입력 통지서에 쓰여진 서비스센터에 신청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확산 사태의 여파로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처 리가지연될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0-2021회계연도쿼타적용을 받는 H-1B 비자신청자의데이터 입력과접수증발급이빨라야5월1 일부터시작될것이라고밝혔다. USCIS에따르면이민당국은지 난 1일부터H-1B비자접수를시 작했지만코로나19로인한직원들 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바로 데이 터 입력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에따라다음달 1일께야작업을 할수있다는것이다. USCIS는 H-1B 비자신청서가 서비스센터에도착한순서대로데 이터입력작업을진행할계획이다. 데이터입력작업이지연되면서심 사도늦어질것으로우려된다. USCIS는 지난 3월 고용주로부 터사전등록을받은후추첨을실 시해당첨된업주로부터H-1B신 청을받고있다. 당첨통보를받은 업주들은통지서에명시된기간신 청을할수있는데이기간을지키 지않는경우기각처리될수있기 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 USCIS는또업무처리의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신청서를 버몬트 서비스센터와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 텍 사스서비스센터에균등하게분배 한다는계획이다.그러나신청자는 반드시통지서에쓰여진서비스센 터에신청을해야한다. 만약 신청서가 다른 서비스센터 로 이관됐을 경우 USCIS는 이를 신청자에게통보할계획이다. 케이 스가이관됐다는통보서를받았을 경우 보충서류 등 추가 서류는 이 관된서비스센터로보내야한다. “이민구치소 수감자석방” 지난 17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이민 구치소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를막기위해수감 자들을석방해야한다 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시위가열렸다. 마스크 를 쓴 여성이 피켓을 들고있다. <AP> 뉴욕주가지난2월부터시행하고 있는공적부조(publiccharge)수혜 자영주권제한규정시행을코로나 19사태기간잠정중단하고케이스 자체를 재심사해달라고 연방 대법 원에요청한것으로나타났다. 뉴욕주와 코네티컷주, 버몬트주 등 각 주정부 검찰은 지난주 연방 대법원에 공동으로 접수한 법적 소견서에서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비현금성복지수혜자들도영 주권과비이민비자발급을제한하 는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 시행을 허용한대법원의결정을재고해달 라고촉구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 은“공적부조수혜자영주권제한 규정은 이민자와 그의 가족들을 건강 복지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하고있다”며“이로인해 전국적인코로나19확산을막는데 방해가되고있다”고밝혔다. 트럼프행정부가지난해8월발표 한공적부조개정안은정부재정에 부담이되는이민자들에게영주권 과비이민비자발급을불허해저소 득층의합법이민를획기적으로축 소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잠정 중단하라” 주정부들 연방대법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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