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D2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정부가 위법성논란에도 불구하고디지 털성범죄사건에‘잠입수사’를본격도입기 로한것은디지털성범죄단속이그만큼어 렵기때문이다.정부는잠입수사의위법소 지를없애기위해법개정등준비작업에착 수했다. 23일법조계에따르면잠입수사는수사 관등이자신의신분을위장하거나몰래숨 어들어범죄정보를얻고 범인을적발하는 수사기법으로 ‘함정수사’로도 불린다. 단 속효과가뛰어나긴하지만,마약범죄등일 부분야에서만활용돼왔다.범죄를수사해 야할국가기관이오히려범죄를유도하고 기다린다는 측면에서위법성논란이있기 때문이다. 이런논란에도정부가 잠입수사 도입을 결정한 것은 디지털성범죄물적발이어렵 다는현실적인이유때문이다.정부관계자 는 “유통이갈수록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이뤄지면서수법이악질적으로 변화했고, 미성년자가주요범죄의대상이됐다”고도 입배경을설명했다. 정부는 잠입수사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마련한다는방침이다. 현행법상 잠입수사 를허용하는규정은전무했다.수사관이미 성년여성인것처럼인터넷에서활동하다가 범행을 노리고 접근한이들에게범죄정보 를수집하거나검거하는방식이우선거론 된다.수요자인척유료회원방에들어가범 죄자들을일망타진하는형태의수사도가 능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수사지침에는 수사관의적극적인 범행유도를규제하는조항도포함될것으 로보인다. 자칫위법이될수있어서다. 대 법원은 단순히범행의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용이하게하는정도의‘기회제공형’ 잠입수사는합법적인수사로인정한다.하 지만범죄의의도가없던자에게범행을유 발하는 ‘범의유발형’ 잠입수사는위법하다 고보고,범행의사실관계가확실해도기소 자체를기각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 원이합법적인것으로판단해온잠입수사 방식만을 활용하는 형태가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정부는 잠입수사의근거조항 을 관련법에신설할 계획이다. 성폭력처벌 법이나청소년성보호법을개정하는방안이 유력하다.주무부처인법무부는경찰청,여 성가족부와함께개정논의를진행하고있 다. 경찰청관계자는 “그동안 잠입수사는 증거로인정되지못하거나 경찰관처벌로 이어질 위험이있어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한계가있었다”며“근거규정이마련되 고지침이사례별로구체화되면수사에큰 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 최동순기자 미성년자등성착취영상을제작·유포한 ‘n번방’ 사태의재연을방지하기위해,디지 털성범죄에대한관리·단속·처벌이대폭강 화된다.디지털성범죄물제작행위는내란·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폐지되 며,경찰은디지털성범죄를단속하기위해 마약사건에서나활용되던‘잠입수사’를실 시하게된다. 아동·청소년이등장하는 성 착취영상을구매하는경우까지처벌대상 이된다. 정부는 23일정세균국무총리주재로국 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했다.인터넷플랫폼이급속도로바뀌 고이에맞춰범죄수법도 진화함에따라, ‘오프라인’상에서일어나는성범죄뿐아니 라 ‘온라인’에서일어나는성범죄에대한대 응·처벌을강화할필요성이커졌다는인식 에서다. 일단디지털성범죄관련처벌대상이확 넓어지고형량이크게높아진다.디지털성 범죄영상물등을제작하는범죄는끝까지 추적할수있도록공소시효를폐지키로했 다.현행법체계상으로는내란·외환죄,반란 죄, 강간살인, 살인죄등 매우 소수의죄에 대해서만공소시효를인정하지않는다.디 지털성범죄물제작행위를그만큼중하게 보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 국회는 관련법에서법정형을 상향하는 쪽으로법률을개정하고,검찰은구형량을 늘리며, 법원은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을 신설해형량을상향하기로했다.다수가성 폭행에가담하는합동강간죄,미성년자성 폭행죄의경우는실제범행이없더라도 준 비만하는경우까지처벌대상으로포함된 다. 현행법상예비·음모행위까지처벌하는 경우는 내란죄, 외환죄, 통화위조죄, 살인, 강도등으로아주제한적이다. 디지털 성범죄가 폐쇄된 공간에서은밀 하게이뤄지는점을감안해,관련범죄를수 사·단속하는 과정에도 특례를 주기로 했 다. 통상 범죄수사에서는 수사관이신분 을 위장해범죄자와 접촉하는 ‘잠입수사’ 가이뤄지지않지만, 디지털성범죄에한해 마약수사와마찬가지로잠입수사제도를 도입하기로했다.해당범죄를신고하는경 우신고포상금을지급하는근거도만들기 로했다.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의제작·유통 행위 를통해얻는범죄수익을환수하기위한방 안도 강화된다. 지금은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려면관련범죄가법원에서유죄판 결을받아야하지만,검사가법원에범죄수 익몰수·추징을별도로청구하는‘독립몰수 제’를도입해신속하게범죄수익을빼앗을 수있는방안을신설하기로했다.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보호 하기위한 법령강화도 추진된다. 우선상 대방이동의를 했더라도 강제적인성관계 로간주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기준 연령이현재의‘13세미만’에서‘16세미만’ 으로 상향된다. 다른 주요국의의제강간 기준연령은△일본 13세△독일 14세△영 국 16세△미국 16~18세등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인해심리적으로지배한 뒤성 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별도의죄로 간주해처벌하는 규정도 신 설된다. 또한현재판례가‘영상을다운로드한경 우’ 처벌대상으로 하는것과 달리최근에 는실시간재생하는 스트리밍으로성착취 물을접하는수요자들이많아진상황을고 려,성착취물을소지하지않고구매만한경 우에도처벌할수있도록법체계를손볼예 정이다. 최동순기자 신분감추고 마약범죄포착하듯 디지털성범죄도‘잠입수사’허용 살인^내란죄처럼$디지털성범죄영상 제작, 공소시효 폐지 본보 23일자 2면‘태양절참배,北지도자 필참은아냐’ 기사중김정일전북한국방 위원장이태양절(4월 15일·김일성주석생 일)금수산기념궁전참배에 2000년, 2002 년,2008년3차례빠진경우가있다는내용 은3차례참석으로확인돼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이인영(가운데) 원내대표등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 23일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당정협의’를열고 ‘텔레그램n번방성착취’ 사건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앞으로디지털성범죄영상 유포피해를 막기위해‘선삭제, 후심의’절차가도입된 다.23일정부가발표한디지털성범죄근절 대책에서는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대한지 원내실화를강조했다.이에따르면여성가 족부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센터)’는현행전화 또는온라인중심 의신고기능을개선해대화형상담이가능 한인공지능챗봇(Chatbot)등을활용한 신고기능을강화한다. 또한기존신고중심으로이뤄진삭제지 원역시앞으로전담인력을두고사전추적 조사를통한삭제라는선제적대응을하기 로했다.지금까지는방송통신위원회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삭제절차상피해자신고 가접수되면심의를거쳐사업자에대한삭 제요청까지최소 24시간이소요됐다.여가 부는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영상물 이주요선삭제대상이될것이라고밝혔다. 피해영상물의온라인상 유포피해가 주 로야간에발생한다는점을고려해기존오 후 5시까지이뤄지는지원센터의상담도 24 시간으로 확대한다.여가부 관계자는 “지 금도 1366 전화를 통해종일상담진행이 가능하지만,예산확보를통해지원센터의 상담인력을늘려24시간상담체계를추가 구축하겠다”고말했다. 또한기존인터넷사업자가발견시바로 삭제해야할성범죄물범위를종전불법촬 영물에서디지털성범죄물전반으로 확대 하고유통방지를위한삭제·필터링등기술 적조치의무가 웹하드 사업자에만적용되 던것을모든사업자로확대, 위반시징벌 적과징금제를도입하는등사업자책임을 더욱강화하기로했다. 여기에현재성매수연루아동등을‘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있는 것을 ‘피 해자’로변경해처벌대신보호를강화하기 로했다.이뿐만아니라△온라인그루밍처 벌신설△아동·청소년성착취물구매죄신 설△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로벌금형 처해진자도학교·어린이집등취업제한등 의입법및법안통과도추진하기로했다. 박소영기자 성범죄영상先삭제後심의도입$온라인유포피해먼저막는다 성착취물수요자범죄대상확대 소지하지않고구매만해도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기준연령 현행13세→ 16세미만으로상향 자칫범행유발등위법소지 정부“근거법규정마련할것” n번방계기로달라지는디지털성범죄처벌·대책 기존 개선후 미국등주요국에비해낮은형량 처벌 제작행위공소시효폐지,판매행위형량강화 ΰԄ ۑ ࢉʈѦҟփࠖ ٸ Řࡸֻࢶ ࡈ 대상확대 미성년자성폭행도준비·모의만해도처벌 ܹ࢈̛ܾʠΟ ଥ࠹Ѧଔ ݤ ୚ܹˊԄ 범죄수익 독립몰수제도입(기소·유죄없이환수가능) ૢ ܥ ࢶ଎Ի̐Ԓࢇ ݤࡈ Я ܖ ˊԄ 단속 ݦ ˈ૦̖ۘࢿ , ࢜࢏ܹ ی ؏ ݥ Ѧ࢏ ࡠଜҖ ی ߶࢕փ ۍ ࢿࢂ ה ҟٕ˕ 사업자규제 전인터넷사업자로확대,징벌적과징금부과 ߅ Ѱঐ ܕ ϗѦଔࢂ࢕Իী̗ ࢂࢿʈɾ ࠉ Զࡵ ě ۿ ׵փĜ 청소년보호 ߅ Ѱঐ ܕ ϗࡵଔଥ࢕Ի ئ թ߾ָ ݤ ࢂࢿʈɾ ࠉ Զ ȥ ۿ ׵փࡳԻۘଯ 디지털피해자보호^지원확대 지원센터상담은 24시간체제 삭제의무도웹하드업체넘어 모든인터넷사업자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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