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A10 기획 ■ 연간증여세면제 누군가에게돈또는재산을양도 (증여)하면 주는 사람이 연방정부 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증여세 라고한다. 하지만 일정 금액 또는 재산까지 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2020년에 받는사람 1인당최고 1만5,000달 러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 다. 그동안 연방 국세청(IRS)은 다 른부분에대해서는인플레이션을 고려했지만유독연간증여세면제 에만은인색했었다. 증여세 면제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3명의성인자녀와 7명의손 주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2020년 한해동안부모중한명이각가족 들에게 1만5,000달러씩 총 15만 달러를세금없이줄수있다. 증여세면제조항은부부각자에 게 적용된다. 따라서 결혼을 했고 배우자가‘스플릿 기프트’(split gift)라고부르는공동증여에동의 를한다면부부는3만달러까지세 금 없이 각각 자녀나 손주에게 줄 수 있다. 부부가 10명의 자손들에 게2020년한해동안증여세없이 줄수있는금액은따라서 30만달 러가된다. 또다른예를들어보자. 아버지가 작년 2019년 1월 딸에게 5,000달 러를 줬고 6월에 또 5,000달러를 줬다.또12월에는5,000달러를추 가로줬다면모두1만5,000달러를 딸에게증여한것이지만아버지가 한명에게줄수있는연간증여세 면제 금액 1만,5000달러를 넘지 않았으므로아버지가낼증여세는 없다. 이 아버지가 다시 올해 들어 2020년 1월에 또 5,000달러를 딸 에게 줬어도 이는 2019년에 준 돈 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가딸에게2019년1만달러 만줬다고해서나머지더줄수있 는 5,000달러를 2020년으로이월 시키지는못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해에 1만 5,000달러 상당의 자동차를 제공 할수있다. 또각손주들에게1인당최고1만 5,000달러씩 주식을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친구에게 1만5,000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도 줄 수 있다. 아버지는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않는다.아버지가각개인에게 1년에세금없이줄수있는금액1 만5,000달러를 넘지 않았기 때문 이다. ■ 면세액초과때는세금보고 세금이 면제되는 증여액, 즉 1만 5,0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 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과한 금 액은세금을내야하는증여분이므 로 IRS에 미국 증여 세금 보고서 양식709를작성해보고해야한다. 물론 보고만 하는 것이지 세금을 내는것은아니다. 이보고서를통해 IRS는세금보 고자가얼마나과세증여를했는지 파악하고 평생 면제되는 상속·증 여세 한계를 초과했는지를 확인, 기록해 두는 것이다. 세금 보고는 일반세금보고마감일인매년4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그러나 연방 세금보고를 10월15일까지 연장한 다면증여세금보고도함께연장된 다. ■ 예외조항 연간또는평생세금없이줄수있 는재산의한계를넘었다고해도세 금이 면제되는 예외조항이 있다. 즉▲배우자가배우자에게증여또 는 상속 때 ▲자격 있는 자선기구 에 돈을 증여했을 때 ▲의료 목적 으로 직접 병원 또는 이사에게 돈 을 지불했을 때 ▲학생 등록금을 위해 직접 대학등 교육 기관에 돈 을냈을때다. 예를들어손녀가대학에다닌다 면 2019~2020 학년도에 학교에 직접등록금을낼수있다. 이런경 우조부가지불한등록금은개인이 줄 수 있는 연간 증여액 1만5,000 달러에포함되지않는다. 다시말해과세대상이아니라는 것이다. 또수혜자가학생이름으로된학 자금 플랜 529에 돈을 줘도 역시 동일하지는않지만유사한절세효 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529 플랜 으로 돈을 증여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 529 플랜에 연간 한명이 세금 보고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1만 5,000달러로 일반 증여와 동일하 다. 따라서 이 금액 이상을 529에 증여했다면일반증여세보고서를 작성해 IRS에보고해야하는게원 칙이다. 그러나 IRS는 529에 5년치를 한 꺼번에 넣는 것을 허용한다. 다시 말해 최고 1만5,000달러씩 5년치 즉7만5,000달러까지를올해넣어 줘도 초과 분에 대해서는 증여 과 세대상으로보지않는다.매년1만 5,000달러씩 5년에 나누어 낸 것 으로간주한다는말이다. 그런데 금년에 5년치 7만5,000 달러를모두증여했는데갑자기기 증자가숨졌다면나머지 4년치, 즉 6만달러는올해증여세면제액을 초과 한 것으로 계산돼 평생 세금 없이남겨줄수있는돈에서제해진 다. ■ 사전준비하기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시키려면 장기적계획이필요하다.최대한세 금혜택을위해서는수년동안단계 적으로 증여하는 전략이 필요하 다. 예를들어 5명의가족에게 1인당 1만5,000달러씩 모두 7만5,000 달러를 양도할 수 있다. 이때 7만 5,000달러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 로 평생 면제 금액에는 전혀 영향 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세금 없이 재산을 넘 기는 방법을 세워야 한다. 이외에 도 다양한 재산 이체 방법이 있으 므로세금전문가와상의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평생상속-증여세면제 만약 개인이 1년에 증여세 없이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을 초 과해줬다면어떻게될까. 이럴 경우 평생 자손들에게 세금 없이줄수있는상속세및증여세 면제 규정을 활용하면 된다. 세법 전문가들은“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이간다”는말을한다.증여는상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평생 증여세 면제란 평생 세금 없이 타 인에게줄수있는총금액에해당 된다. 미국 세법 조항에 따라 평생 증 여세/상속세 면제액은 매년 인플 레이션에 따라 올라가게 돼 있다. 따라서 1인당 평생 면제액은 지난 2016년 545만 달러에서 2017년 549만달러로소폭올랐다가2017 년 연말 공화당 주도의 연방 의회 가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 법 안(TCJA)을 통과 시키면서 지난 2018년금액이두배로올라 1,118 만달러로크게뛰었다. 만일부부 라면금액은 2,236만달러로크게 늘어났다. 이후 매년 이 한도가 올 라가면서 2019년에는 1,140만 달 러였고 2020년은 1,158만 달러가 됐다. 그런데이오른면세금액은오는 2025년까지만 유효하다. 계속 유 지하려면연방의회의연장비준이 필요하지만아직은어떻게될지장 담할수없다. 이때문에매우큰혼란이야기되 고 있다. 이미 작성해둔 유언장 또 는 유산 계획을 정정해야 하고 만 일 2025년을넘겨더오래산다면 그때또다시계획을수정해야하는 혼란이생길수있다. 오른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는 사람이 2025년 12월31일까지 사 망해야한다. 만일 평생 1,000만 달러를 증여 했고 지난 2018년 사망했다면 세 금 없이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은 118만달러까지만가능하고그이 상의 재산은 최고 40%의 상속세 를내야한다. 만일 딸에게 1년에 12만 달러를 줬다면1년에세금없이줄수있는 금액 1만5,000달러를 제외한 10 만5,000달러를평생부모중한사 람이상속할수있는1,158만달러 에서 제해진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이세금없이상속할수있는재 산은 1,158만달러에서 10만5,000 달러를뺀1,147만5,000달러가된 다. 자녀·손주 등 대학 등록금 대납은 증여세 대상서 제외 상속세 면제 1,158만 달러까지… 2025년 이후 연장돼야 자녀·손주당 매년 1만5,000달러까지는 면세 미국의증여세와상속세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세금 없이 자녀 또는 친척에게 양도할 수 있는 현금 또는 자산은 연간 1만5,000달러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는 금액은 연 1만4,000달러였다. 이같은 한도는 지난 2002~2005년 연 1만1,000달러, 2006~2008년 연 1만2,000달러, 2009~2012년연1만3,000달러였던것이점차올라갔다. 인플레이션비율이 감안된것이다. 미국인들이세법상가장혼란스럽게생각하는부분이바로이 ‘기프트택스’(gifttax)로불리는증여세와상속세(estatetax)다.기억해야할점 은증여세와상속세는재산을주는사람이내는것이지받는사람이내는것은 아니라는사실이다. 이를이해한다면증여세와상속세관계를풀어갈때훨씬 쉬워진다.증여세면세기준이미국인들에게어떤영향을주게되고또상속에 미치는영향은무엇인지알아봤다. <삽화: Josh Holinaty/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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