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A6 이민 ▲ J-1 인턴으로 연수 중인데 이 번 사태로 시간이 줄거나 휴직을 하고있다.신분에문제가없는지? 먼저연수시간이줄어들게되 면 DS-2019를 발급해준 기관 에 연락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관은주당20시간까지일시적 으로시간을줄여줄수있다. 하 지만 연수가 중단될 경우 회사 운영이재개될때까지미국에체 류할수있는자금을스스로마 련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로 한 국에 나갈 계획이면 출국하기 전에반드시해당기관의조언을 받아야한다. ▲ 영주권수속중콤보카드로일 하다가 휴직이나 해고되었다. 영 주권수속은어떻게되는지? 콤보카드로 일하다가 휴직을 하더라도영주권수속에는지장 이 없다.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고 일하겠다는 미래 약속이 다. 하지만영주권인터뷰때일 하고있지않으면영주권취득이 후에도 일하지 않을 거라는 오 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인터뷰 전에 가능한 한 복귀하는 것이 좋다. 만일 I-485 신분 조정이 접수되고180일이지난이후해 고되면같은직종으로이직하여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할 수 있 다. 하지만이직하기전에 I-140 이민청원이승인되어야하고새 회사의재정능력도영주권을스 폰서하는데충분해야한다. ▲ 코로나 사태로 다니던 회사로 부터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을 하게 되었다. 실업수당을 받아도 되는지? 실업수당은 영주권 신청시 문 제되는공적부조(public charge) 에 해당되지 않는다. 합법적으 로받을수있다면받아도문제 가 없다. 하지만 공적부조와 별 개로 취업비자(H-1B) 신분인 경우 근무시간 변동에 따라 신 분상문제가발생할수있다. 따 라서 담당 변호사한테 정확한 조언을받을필요가있다. ▲ 유학생인데학생신분을유지하 기위해서는온라인수업을듣는데 제약이있다고들었다.괜찮은지? F-1 신분을가진학부생은원 칙상 3학점이상온라인수업을 들을수없다. 하지만이번사태 로집에서전과정을온라인수업 으로듣더라도신분상문제가발 생하지 않는다. 학기 중에 한국 에 가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 도 가능하다. 하지만 출국 전에 반드시 학교 DSO와 상의를 하 여야 한다. 이번 봄학기는 모든 수업이온라인이기때문에학생 비자발급이가능하지않다. ▲ 미대사관에비자인터뷰날짜 를 잡았는데 취소되었다. 사업상 긴급히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방 법이있는지? 지난 3월19일부터 주한 미대 사관 비자발급 업무가 중단되 었다. 먼저 사업상 긴급시에는 ESTA출장으로입국할수있다. 또한 미 대사관에 긴급예약 신 청(Expedited appointment)를 신청하여인터뷰날짜를앞당길 수있다.하지만한회사에서2개 케이스이상가능하지않다. ▲ 현재 이민국이 닫아서 영주권 수속이많이늦어지는지? 이민국을 방문할 수 없다. 따 라서영주권이나시민권인터뷰, 지문날인, 시민권 선서는 5월3 일까지할수없다. 하지만이민 국의 일반 업무는 진행되고 있 다. 영주권 심사가 얼마나 늦어 질지는조금더두고봐야한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코로나19과 이민 신분 ■ 이민법칼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회사와 개인으로부터 이민법과 관련해 문의가 많다. 학업, 직장, 그리고 영주권 신청 중에 변동이 생겼는데 어떻게 대 처해야하는지등이다. 그동안받은문의들을정리하였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불 체 신분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정보를 단 속 기관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나면서파장이일고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 카가 연방정보공개법(FOIA)에 따 라 입수한 내부 이메일을 토대로 보도한바에따르면 ICE는DACA 수혜자들의집주소와DACA만료 일, 추방재판 전력 등 민감한 정보 가 담겨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권한을갖고있다. 앞서연방상원법사위원회는연 방 국토안보부(DHS) 인사 청문회 에서DACA수혜자들의개인정보 가어떻게 ICE와공유되는지를물 었지만 DHS는 이에 대해 확답을 피한바있다. 그러나 답변 초안에는“USCIS 와ICE가상호정보를교환하고있 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 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는 DACA 수혜자들이 이민 단속 우선순위는아니라면서도이미추 방명령을 받은 이들은 우선 추방 대상이 될 것이라고밝힌 바 있다. 이미추방명령을받은이민자는추 가추방재판없이도우선적으로추 방이가능하다는설명이다.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이 같은 정보가 포함돼 있어 앞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DACA 존속 여 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ICE 가 이들 DACA 수혜자들에 대해 곧바로 추적에 나서 바로 추방조 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DACA 수혜자 중 이미 추방 명령 을 받은 이들의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있지만상당수일것으로매체 는전망했다. 이번 보도에 대해 USCIS는“이 같은 정보 공유 정책은 DACA 프 로그램이처음시행된버락오바마 전행정부시절부터이미존재했고 바뀐적이없다”고주장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69만 명이 DACA 프로그램에 따라 추방이 유예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늦 어도6월께DACA존속여부에대 한판결을내릴계획이다. DACA 수혜자 정보 공유 파문 USCIS의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ICE 접속 권한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곧바로 추방 우려 높아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에입국했으나신종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코로나19)으로인해체 류 기한을 넘겼을 경우 이민 당국 에신고하면 30일연장을받을수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해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 하는 경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CBP) 사무소나 연방 이민서비스 국(USCIS) 연락센터에 연락을 해 30일연장신청을할수있다고밝 혔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특별한상 황’인정을받아허가를받은여행 객에 대해 30일의 추가 체류 기간 을 부여하고 있다. 특별한 상황에 서는 추가 기간 내에 출국하는 한 미국의이민법을위반하지않은것 으로간주한다. 관광이나상용비자(B1·B2)와같 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도 USCIS 에 코로나19로 인한 비자 연장 및 절차를문의할수있다. 자 세 한 사 항 은 웹 사 이 트 (www.cbp.gov/contact/ports/ deferred-inspeciont-sites 또 는 www.uscis.gov/about-us/ uscis-response-coronavirus- disease-2019-covid-19)에서 볼수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체류기한 30일 연장 코로나로 체류기한 넘기면 CBP와 USCIS에 신고해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22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 장벽 건설을 홍보하는 웹 사이트를개설했다고밝혔다. 현 재뉴멕시코주와텍사스주서부 지역에서는코로나19사태속에 서도 국경장벽 건설이 계속 진 행되고 있다. 뉴멕시코주 엘파 소에서바라본국경장벽너머로 멕시코후아레즈주택가가보이 고있다. <AP> 국경장벽건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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