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D3 기획 ☞1면‘아동음란물53%집유’에서계속 물렁한 법적용은솜방망이처벌로이어 졌다. 아청법이적용된 41개사건중절반 이상(51.2%ㆍ21건)이실형을선고 받은 반 면,아동복지법의실형비율은 41.7%(10건), 성폭력특별법은 21.6%(8건)에불과했다. 대신102개사건가운데절반이넘는 54건 (52.9%)이집행유예로선고됐다. 벌금형으 로처벌받은경우도10건으로10%를육박 했다. 법정형이가장높은아청법이적용돼 도형량은법정형하한에미치지못한경우 도많았다.판사가초범,반성,합의등피고 인의사정을참작해형기를감경하기때문 이다. 김연구위원에따르면아청법이적용 된 41건중절반을넘는 63.4%(26건)이이 러한이유로감경을받았다.법원의관대한 처분에따라아청법위반으로실형을선고 받은 21명의평균형량은법정형하한(5년) 의절반을조금넘는31.2개월에그쳤다.가 장 낮게는 6개월이선고되는 경우도있었 다.반면성폭력특법법적용판결중에감경 사례는 2건에불과했고 아동복지법적용 판결중에는아예하나도없었다. 김연구위원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 물범죄의경우아청법적용만제대로해도 높은수준의처벌이가능하다”며“검찰ㆍ법 원의올바른법적용과이를뒷받침할실무 상의가이드라인마련이필요하다”고지적 했다. “누가그랬는지,어디까지퍼졌는지아직 도몰라요.처음 5개월동안은무서워서집 밖으로한걸음도나가지못했어요.” 성착취음란물유포피해자A(19)씨는지 난해6월이후영혼이뜯겨져나간듯한고 통에서빠져나오지못하고있다. 뉴스에서 텔레그램대화방이란 단어만나와도맥박 이빨라지며손이덜덜떨리고머릿속은하 얘진다.아직도주변에서모두자신의얘기 를하는것같아친구조차피한다. 심심해서무작위로채팅상대를연결해주 는온라인랜덤채팅을하다가‘그놈’을만난 게악몽의시작이었다.처음에는주식을거 래하는회사대표라고자신을소개했다.수 천만원이들어있는주식계좌를보여주면 서“고액아르바이트를할생각이없느냐”고 물었다.신체를찍은사진이나영상만보내 주면한달에400만원씩주겠다고꼬였다. 혹시나하는생각에A씨는얼굴이나오지 않게신체사진몇장을보냈다.곧바로A씨 계좌에400만원을송금했다는사진이도착 했다.그땐몰랐지만조작된사진이었다.그 놈은“주식으로입금돼실제계좌에들어오 는건4,5일걸린다”며A씨에게더수위가높 은영상을요구했다.선물로최신스마트폰 을보내겠다며집주소와이름도알아갔다. 일주일이지났지만A씨의계좌에는약속 한돈이입금되지않았다.이상하다는생각 에따졌더니그놈은 “영상을다갖고있고 집주소도아니까기어오르지마라”며돌 변하며협박했다.두려움을느낀A씨는그 놈의지시에따를수밖에없었다.하루하루 가지옥이었다. 휴대폰이울리거나 초인종 소리만 나도 그놈이찾아온 건아닐까 공 포에사로잡혔다. 한 달 넘게집요한 협박 을하던그놈은“영상을다모았다”며대화 방을 ‘폭파’했지만 A씨는 신고도 못하고 계속벌벌떨었다.자신의영상이유포되거 나기록이남는게무서워속수무책으로당 했다.그놈이누구인지도여전히모른다.A 씨는“처음채팅앱에서만난목적이좋지않 아서끊임없이발목을잡히면서피해를당 했다”고하소연했다. 텔레그램‘박사방’을운영한 조주빈(25) 과 그일당이붙잡히면서사회관계망서비 스(SNS)에서이뤄지는디지털성범죄의잔 인함이드러났어도피해자들에게는그걸로 끝이아니다.가해자가누구인지모르고,자 신의영상이어딘가에서떠돌지모른다는 두려움 속에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 다. 25일경찰청에따르면경찰이디지털성 범죄에대한 대대적인단속에나선이후이 달 22일까지검거한 피의자는 340명이다. 이중 10대(106명)와 20대(142명)가 73%다. 확인된성착취물피해자도 10대(26명), 20 대(17명)가가장많다.하지만형사사법전 문가들은 더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자신의개인정보를알고있다 는두려움에다수의피해자들이성착취가 해자에대한처벌여론이강한지금도쉽사 리피해사실을밝히지못하기때문이다. 올해스무살인B씨도그렇다.B씨는텔 레그램성착취대화방의시초로알려진‘n번 방’ 운영자 ‘갓갓’(텔레그램닉네임)의피해 자다.익명SNS에얼굴을가린채신체사진 을 올리는계정을 운영했던B씨가경찰을 사칭한 갓갓에게주소와개인정보를알려 준게화근이었다.갓갓은B씨의삶을움켜 쥐었다.B씨는“허튼짓하거나도망치려하 면주변사람이다칠거라고협박하면서구 글,카카오톡,트위터계정도빼앗아갔다”면 서“스마트폰GPS를이용해서위치추적을 했고답장하지않자‘니가족도사람보내서 찢어놓겠다’고협박을했다”고말했다. 협박에못이긴B씨는수많은사진과영 상을갓갓에게보냈다.갓갓은수천명이있 는 n번방에자료들을유포했다. 회원들은 온갖희롱을퍼부었다.어떤이들은 B씨에 게또다른사진을요구하면서2차가해도 범했다. B씨는 “성인사이트에서판매되는 내사진이또렷이기억난다”며“그만찾아 보게만들고싶어도그럴수가없어무력했 다”고말했다.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찾아오는피해 자들중10여년전에사건이발생한경우도 있는데,그런영상의조회수는백만을넘어 설정도”라며“어린피해자들은부모가알 게될까 봐 대응을 못하고있어그들이형 사소송을진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 를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 안하늘^김현종기자 정부가지난 23일아동·청소년대상디지 털성범죄에대한대책을내놨지만현실에서 처벌강화로이어질수있을지우려하는목 소리가적지않다.디지털성범죄양상이기 존범죄와는완전히다른데도범죄특성에 대한구체적검토없이관행대로논의가이 어지고있는탓이다.정부가법정형이나양 형기준을높이더라도정작디지털성범죄자 에대한법원판단은크게달라지지않을것 이란회의론이앞서고있다. 27일대법원산하양형위원회전문위원 업무보고서에따르면, 양형위가 지난달 4 일부터13일까지전국 법원의1심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68명중가장많은 211명(31.6%)이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감경·가중 배제양형)으로 ‘징역 3년’ 을꼽았다.이어‘5년’ 23.7%(158명),‘2년 6 월’ 14.8%(99명),‘3년 6월’ 12.9%(86명)순 이었다. 피해자의연령과 죄질 등을 따져 형량 을 높이는 ‘가중 형량’(665명 응답)도 ‘5 년’(37.9%·252명)이가장많았다.가중사유 를고려해도 ‘4년이하’가적당하다는의견 도14.1%(94명)나됐다.범행빈도나반성의 정도를따져형량을깎는적정‘감경형량’에 대해서는응답자의절반이넘는 57.9%(385 명)가 ‘2년6월’이라고답했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11조1항음란물제작죄의법정형 이‘무기징역또는5년이상의유기징역’인점 을고려하면아직많은판사들의인식이법 정형하한이하에머물러있는셈이다. 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을 마련중인양 형위원회는다음달 18일기준안을의결한 뒤오는 6월 22일공청회에서각계각층의 견을수렴할예정이다.기존형량보다는높 아지겠지만 형사사법전문가들 사이에선 판사들의인식에더해과거판결을바탕으 로 하는 관행상 국민 눈높이에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기는어려울것이란전망도 나온다.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 위원은 “양형기준은과거1심판사들이선 고한형량의평균값을구해이를약간조정 하는방식으로제정돼왔다”며“종래방식 을 답습한다면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을 새로만들어도실효성이떨어질것”이라고 예상했다. 양형기준제정과정에서‘진지한반성’ 등 의감경요소도입이검토되는데대한비판 도적지않다.성착취물은완전히삭제되지 않아사실상피해회복이불가능하다는특 성을고려하지않은채다른범죄와동일선 상에서논의되고있다는우려다.양형위업 무보고서에도양형위원12명은‘자수’‘심신 미약’‘소극가담’‘진지한반성’‘형사처벌전 력없음’ 등감경요소를설정해야 한다는 데이견이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판사들의찬성비율이높아도입될가능 성이큰감경요소도있다.‘피해확산방지 를 위한 실질적인조치’를 감안한 특별감 경요소가대표적이다.양형위원12명은이 에대해찬·반의견을절반씩냈으나, 판사 대상설문조사에서는 ‘유포된음란물을비 용과노력을들여자발적으로회수한경우’ 감경이가능하다는 응답이 73%나 됐다. ‘본인이제작한아동·청소년음란물을스스 로폐기한경우’에는감경이가능하다는응 답도64.2%였다. 신지후기자 얼굴도 모르는 ‘그놈’, 개인정보 볼모로 “가족에알리겠다” 협박 ‘n번방’잔인한죄질에도$양형^감경기준은구시대적 “신체사진^영상보내주면입금”속아 주소^계좌^전화번호까지알려줘 다른사진요구$희롱등 2차피해 “10년전영상여전히유통돼도 어린피해자들신고엄두못내 형사소송지원제도마련해야” <상>잔인한범행, 그러나무딘법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법정형 ‘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징역’불구 판사 32%는“징역3년형이적정” 국민눈높이와크게동떨어져 <상>잔인한범행, 그러나무딘법 <중>왜곡된성의식,겉도는성교육 <하>은밀한독버섯뿌리째뽑아야 글싣는순서 검거된디지털성범죄피의자연령 (단위:명) 총 340명 10대 106 40대 14 50대이상 6 30대 72 ● 자료 : 경찰청 , 4월22일기준 SNS이용디지털성범죄단속현황 범죄유형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성착취물제작·유포 3 146 성착취물재유포 12 17 성착취물유포 194 95 기타디지털성범죄 227 82 합계 436 340 아동 ۮ 청소년음란물범죄에대한1심판사들 ‘적정양형’ 의견 ● 자료 : 대법원양형위원회 제작 (668명응답) 영리등목적 판매 ۮ 배포 (662명응답) 범죄형태 기본양형(감경 ۮ 가중배제) 3년 221 (31.6) 3년이상 221 (33.4) 5년 158 (23.7) 2년 115 (17.4) 2년6월 99 (14.8) 1년6월 101 (15.3) ● 자료 : 경찰청 , 4월22일기준 (단위:명,괄호안은비율%) 게티이미지뱅크 20대 142 “검찰^법원의올바른법적용뒷받침할가이드라인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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