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A4 종합 www.HiGoodDay.com ‘안면보호대’ 바이러스 차단에 큰 도움 마스크와함께착용권장 마스크만쓰는것보다페이스쉴드(안 면보호대)까지 하면 코로나19 감염을 막는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2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카운티 공중보건국 바바라 페러 국장이 의료 기관이여전히의료종사자들을보호하 기 위한 개인보호 장비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페 이스 쉴드(안면보호대)를 주문할 것을 촉구했다. UCLA 전염병전문가제임스체리박 사도“다수대중을만나는마켓캐시어 와버스운전사등도페이스쉴드를착 용할것을권한다”며“바이러스감염으 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하는데 마스크 보다 안면보호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학저널인 BMJ에 따르면 마스 크는 착용자의 눈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며 일반인이 마스크 착 용때효과가제한적이다. 코가 아플 때 눈을 비비는 경향이 있 는데 호흡기 바이러스는 입과 코를 통 해서뿐만아니라눈을통해서도감염시 킬수있기때문이다. UCLA전염병전문가로버트킴페어 리 박사도 매일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 는근로자들에게페이스쉴드가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페이스 쉴 드를 하더라도 마스크는 침방울 흡입 을 방지하기 위해 여전히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학협회 저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986년 뉴욕에서 호흡기질환 을앓고있는영아병실에들어간고글 착용의료진의5%만이일반적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반면 고글 미착용 경우 18% 나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 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글은 간호사, 의 사, 병원직원이눈, 코를문지르지않도 록상기시키는실질적인장벽으로작용 했으며안경도유아를안고있을때감 염된체액이의료진에게전달되는것을 방지하는 장벽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은영기자 ‘공적부조영주권제한’ 강행 ‘코로나기간중단’ 소송 연방대법원서기각 의료진 뿐 아니라 마켓 캐시어 등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근로자들도 안면보호대의감염 방지 효과가더욱크다고전문가들은밝혔다. <LA타임스 > 코로나19 확산비상사태기간중에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 대상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의 시행을 중단 해달라는소송이연방대법원에서기각 됐다. 뉴욕주와커네티컷주, 버몬트주등각 주정부검찰은최근연방대법원에공동 으로 법적 소견서를 제출하고 현금성 복지수혜자는물론비현금성복지수혜 자들도영주권과비이민비자발급을제 한하는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 시행을 허용한연방대법원의결정을재고해달 라고촉구한바있다. 하지만연방대법원은이같은재고요 청에대해지난 24일기각결정을내렸 다. 이에 따라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제한규정은결국계속해서시행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적부조개정안은정부재정에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과 비이민비 자 발급을 불허해 저소득층의 합법이 민을획기적으로축소하는것을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10월15일 부터시행계획이었다가소송제기로효 력일이늦어진끝에지난 2월24일부터 시행되고있다. CDC, 경제정상화추가지침 최소7개기관별기준제시 연방 보건당국이 경제 정상화를 앞두 고학교,캠프,보육시설,종교기관,대중 교통,회사,식당·술집등최소7개장소 별로구체적인행동가이드라인을세웠 다고AP통신이27일보도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세운 이‘의사 결정 지도’(decision tree)는 백악관이기존에발표한3단계경제정 상화지침을발전시킨것으로,기관별로 정상화 과정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 시한다. CDC가 작성해 최근 백악관에 전달한초안을들여다보면교회는가능 한 한 예배를 온라인이나 차 안에서 하 는 드라이브인, 야외에서 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고, 참석자들에게 마스크 착 용을권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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