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텔레그램‘n번방’에는피해자는물론,가 해자에도 10대들이포함돼공분이일었다. 아무런거리낌없이피해자를협박하고성 적으로착취하는이들의악랄한범죄에많 은사람들이혀를내둘렀다.이로인해이들 이그릇된성관념을갖기까지교육은뭘했 느냐는목소리가높다.교육현장에서형식 적으로이뤄지는성평등교육이수많은피 해자를낳고,‘박사방’의주범조주빈(25)을 키웠다는지적이다. 초등 교사가 “공주님속옷 이뻐요” 댓글 지난해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초중등 성평등 교육의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교육현장에서학생들간의 젠더갈등과 혐오, 피해의식이증대되고있 다고분석했다.연구진이전국190개초·중· 고등학교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 인설문조사를한결과,지난 1년간학교에 서성차별적발언이나행동을 본인이직접 당하거나다른사람이한것을목격한적이 있다고답한비율이14.1%였다. 하지만이 런성차별적경험을하거나 목격했을 때 3 명중 2명꼴인 64.7%가 ‘그냥넘어갔다’고 응답했다.문제가발생했을때학생들이도 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있는 통로가 없던것이다. 학생들의38.8%는유튜브나 페이스북,트위터등온라인공간에서도성 차별을경험했다고응답했다. 일부교사들의낮은성인지감수성도문 제로지적된다.여학교에서성희롱과성차 별을경험한학생75.7%가가해자가교사 였다고 응답했다. 최근 울산의40대초등 학교남교사가담임을맡고있는 1학년학 생들에게숙제로 ‘자기팬티빨기’를 내고 학급밴드에학생들이올린사진게시물에 ‘매력적이고섹시한친구’ ‘울공주님분홍 색속옷이뻐요’ 등의댓글을 달았다가 학 부모의항의로업무배제가되기도했다.초 등학생을성적대상으로삼는문제발언을 지속적으로해왔다는비판에도이교사는 “숙제를재미있게내려고생각했던것으로 이전에같은 숙제를 냈을 땐 항의가 없었 다”라고해명해성인지감수성이심각하게 떨어진다는비판을받았다. 현장전문가들은“스쿨미투(학교에서나 도당했다)가 2018년부터전국적으로터지 기시작하면서교사들이그나마긴장하기 시작했지만, 스쿨미투이전세대들에는성 평등의식이가치나생각의기준으로작동 되지않아온것이현실”이라고지적했다. ‘늦게다니지마’ 식에그치는 성평등 교육 스쿨미투, n번방 사건 등 학생들과 밀 접한 성폭력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 는반면성평등교육은학생들에게의미있 는 효과를거두고있지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여전히전교생이나학년전체를대상 으로, 특별활동이나재량활동시간에이뤄 져학생들에게‘노는시간’으로인식된다는 것이다. 더욱이교육 내용도 문제가 많다. 현장 전문가들은임신과 출산위주생물학적인 성교육,‘피해자되지않기’를위주로가르치 는성폭력예방교육등현행성평등교육은 △‘하지마라’식의교육△‘응징서사가지 배하는’ 교육△ ‘논의를 촉진하는 방식보 다는 통제하는 교육’이라고 꼬집었다.‘밤 늦게돌아다니지마라’는식의가르침으로, 결국피해자가잘못해그런일을당한다는 교육에그친다는얘기다. 교육 소관 부서도 제각각이다. 성교육 은보건교육에종속되면서교육부의학생 건강과가, 성폭력예방교육과양성평등교 육은 교육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각 각맡고있다.연구를진행한한국여성정책 연구원최윤정센터장은“구조적으로젠더 교육주체가나뉘어있는상황에서는디지 털성폭력등새로운이슈에대응해야할때 통합이되지않고추동력이약할수밖에없 다”고지적했다. ‘성평등 교육’ 교육과정안에포함돼야 n번방 사건대책으로여성가족부는 산 하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지난해7월마 련한 성평등 콘텐츠 플랫폼인 ‘젠더온’의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자료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강의안과 카드뉴스, 동영상 자 료까지700여종에달하는 콘텐츠를 보유 해 ‘양질의성평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젠 더온을 통해 ‘시간 떼우기용’으로 비판받 는성평등 교육을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전문가들은성평등교육이교과 과정안에포함되는것이급선무라고입을 모은다.‘양성평등교육’을지금과 같이학 내재량활동에국한시킬게아니라정규교 과과정속으로편입돼야한다는얘기다.최 센터장은 “투표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사회교과에여성의참정권 투쟁이나여성 국회의원비율 등을 함께다루는 등 교육 과정에서젠더의식을키우도록해야한다” 며“양성평등교육은교과과정속에서이뤄 졌을때훨씬효과가좋다”고강조했다. 성평등교육을현재보다넓은범위로확 대해야한다는필요성도강조된다.그간의 성교육체계안에서다뤄진적이없던‘섹슈 얼리티(성애)교육’을도입하고개인의건강 과복지,인간관계에서의존엄과존중,성적 자기결정권과 권리의보호에이르는전인 교육이이뤄져야한다는것이다. 근거법및 추진내용이달라흩어져있는젠더관련교 육을하나의성평등교육체계로재정립하 고,교직의무과목으로성평등교육과인권 교육을반영해교사들의성인지감수성재 고도필요하다고전문가들은제언했다. 박소영기자 “성평등 수업은 노는 시간”$ 교육 내용도 “늦게다니지마라”식 <상>잔인한범행,그러나무딘법 <중>왜곡된성의식, 겉도는성교육 <하>은밀한독버섯뿌리째뽑아야 글싣는순서 디지털성범죄자 31%가 10대 초중고생14%“성차별경험^목격” 65%는“신고안하고그냥넘어가” 교육현장젠더갈등^혐오커졌지만 성평등교육은“하지마라”만반복 젠더교육을교과과정속에넣고 교직의무과목에도포함시켜 교사들성인지감수성도높여야 ‘텔레그램n번방’ 사건으로디지털성범 죄근절을위한범정부대책까지나왔지만 이를비웃듯 온라인메신저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는아직도성착취물이공 유되고있다. 공급자나 수요자의다수가 별다른죄의식을 느끼지못하는 10대들이 다.입장면접을거치는등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일당이검거된이후이들의공 유방법은더욱은밀해졌다. 28일확인한 온라인메신저텔레그램의 비밀대화방중에는사전에면접을통해회 원을 가려서받는 불법음란물 공유방도 존재했다.수사망이촘촘해지자대화방참 여자의신원을더욱철저히검증하기위한 ‘그놈’들만의절차다.이대화방에서는△면 접신청△면접관에게‘갠텔’(개인텔레그램 메시지)로여자 중·고등학생사진 10장전 송△보내준인터넷링크를통해입장이란 순서를안내한다.따르지않을경우대화방 에들어가는게불가능하다. 이런대화방들은증거를남기지않기위 해게릴라식으로새로운방으로옮기고이 전방은 ‘폭파’하는게특징이다.입장을했 더라도음란물을올리지않거나대화에참 여하지않은 회원들을 가려내주기적으로 탈퇴시킨다. 박사방은암호화폐로입장료를받고대 화방링크를보내주는식으로유료회원을 모집했다. n번방은링크를검색해자발적 으로찾아오는이들이많았다.그러다보니 대학생들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과 수사 관 등도대화방에들어갈 수있었고, 추악 한범행이백일하에드러났다.텔레그램성 착취방관련제보자김재수(가명)씨는 “음 란물을 먼저보내게하는 면접과정은 만 일에대비해공범으로만들려는꼼수”라고 설명했다. 비뚤어진성의식이텔레그램에서발현되 는이유로는수사가제한적인현실도거론 된다. 그들의세계에선 ‘증거만 잘 없애면 잡히지않을것’이란믿음이통한다.텔레그 램사용에는전화번호이외어떤개인정보 도 필요하지않아 잘만 하면익명성을 유 지할 수있고, 텔레그램본사가어떤국가 수사기관에도자료를주지않을것이란믿 음이다. 조주빈이범죄수익세탁에활용한암호 화폐역시쉽사리수사망에잡히지않고있 다. 조씨는익명성과 보안등급이가장 높 은 ‘모네로’를주로사용했다.조씨가스스 로암호를제공하지않으면수사기관이거 래내역을파악하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 홍준영핀테크연합회의장은“수사를피하 기위한기법들이더욱복잡해지고있어모 네로보다더강력한암호화폐가나오지않 을것이란장담을할수없다”고했다. 전문가들은 성착취물에중독된이들이 ‘수요자’에서‘제작자’가될수있다는점을 우려한다.특히지난 22일까지경찰에검거 된디지털성범죄자(340명)중 10대는 106 명(31%)에이른다.미성년가해자에대한강 력한처벌과함께올바른성의식교육이필 요한상황이다. 곽대경동국대경찰행정학 과교수는 “다른사람을지배하고조종하 는과정에서쾌감을느끼는왜곡된성인식 을가진이들은외부의비난에도쉽게끊기 가어려울것”이라며“입시나성적의압박이 청소년들의비뚤어진성인식에영향을미치 는건부인할수없어처벌과동시에가정과 학교에서의교육이절실하다”고말했다. 안하늘기자 <중>왜곡된성의식, 겉도는성교육 “일반인동영상없나요”더은밀해진링크구걸족 온라인성착취물공유여전히활개 조주빈검거이후엔면접거치고 음란물먼저올려야입장가능 “수사대비해공범만들려는꼼수” 디지털성착취물제작 ۮ 유포에대한수사망이좁혀 오자텔레그램의한 불법음란물공유방에서면접 을통해참여자의신원을철저하게확인하고있다 텔레그램캡처 국가성평등관련교육 양성평등교육 성인지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도입시기 1995년 2016년 1999년 2004년 2010년 2006년 대상기관 가정,학교연수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지자체, 정부투자기관,특수법인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현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학생대상 학생 해당없음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학생,보육아동,원생 학생 횟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연1회1시간이상 연1회1시간이상 연1회1시간이상 연1회1시간이상 ●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 없다 [전체] 있다 [학교급] 지난1년간성차별적발언·행동을당하거나목격한경험 85.9 % 14.1 % 4,000 명 91.0 % 90.6 % 84.8 % 81.9 % 9.4 % 15.2 % 18.1 % 80.7 % 9.0 % 19.3 % 초6 중2 고2 1,342 명 1,239 명 1,418 명 남 여 2,013 명 1,987 명 없다 없다 있다 있다 ZW D3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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