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5월 1일 (금요일) A4 종합 한국일보 www.higoodday.com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케손시티의 국립아동병 원에서 28일 생후 16일된 아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회복됐다.‘코 비(Kobe)’라는별명의이아기는국립아동병원 에서 퇴원한 첫 코로나 환자다. 부모와 의료진 들은‘코비’주변에 모여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생후 16일된아기의회복을한마음으로기뻐했 다. <AP> ‘생후16일’신생아 코로나19이겨내고퇴원 “불체자 배우자 둔 시민권자 코로나 지원금 제외는 부당” 연방법원에소송 연방정부의 1인당 1,200달러경기부 양지원금지급대상에서불법신분이 민자와결혼한일부미국인이나시민권 자들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면서 뉴욕과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이를철회하고이들에게지원금을지급 하라는소송이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의 회가재난지원금이포함된경기부양법 안을제정할때‘개인납세자식별번호’ (ITIN)사용자와공동으로세금을신고 했을경우재난지원금지급대상에서제 외하는조항을포함시켰다. 국세청이 주는 ITIN은 소셜시큐리 티번호가없는외국인이나미국내합 법적 지위가 없는 서류미비 이민자들 이주로사용한다. 일부불법체류자는 ITIN을 받아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내 고, 은행계좌를여는등에이를이용한 다. 문제는이조항으로인해불체신분 이민자와 결혼한 사람 중 배우자와 공 동세금보고를했을경우비록미시민 권자나영주권자라도연방정부가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NYT는의회에서이법안을두고논쟁 을벌였을때는이조항이크게주목을 받지못했다고지적했다. 미국에서 불법이민자와 결혼한 미국 인은120만명가량으로추산된다. 이와 관련 경기부양법안 제정에 관여 한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연방 상원재정위원장측대변인은불법체류 자와결혼했다고해도세금보고를따로 따로 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인 배우 자가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 정작 세금 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인 배 우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으로나타나논란을키우고있다. 그와반대로비록불법이민자신분이 긴 하지만 그간 미국인 배우자를 통해 소득세와사회보장세를납부했는데그 로 인해 미국인 배우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례들이 잇달으면서 더욱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는것이다. 미내년 1월목표, 백신개발 ‘초고속’ 작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백 신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프로젝 트를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보도했다. ‘초고속(Warp Speed)’이란작전명을 붙인이프로젝트는개발기간을8개월 단축해 내년 1월까지 3억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는 민간 제약회사와 정부 기관, 군관계자가참여한다. 블룸버그는 백신 개발은 느리고 실패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개발을느리게만드는부분 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렇게 빨 리백신을개발한전례가없다고평가했 다. 구체적으로연방자원을활용해가 장 유망해 보이는 백신들을 동물에 먼 저시험한뒤인간을상대로한임상시 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유망한 백신 들은 더 광범위한 시험을 하는 동시에 생산량을늘릴것으로알려졌다. 이프로젝트에는수십억달러가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 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활용 가능한 자금에서 충당 할계획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최소 70개의 백신이 제약회사와 연구단체에의해개발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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